국가기술자격 안내 : 농업기계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농업기계산업기사 개요 노동력중심의 농업에서 기계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개 선을 위해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트랙터 등 다양한 농 업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의 제작, 조립 또 는 정비를 위해 숙련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됨.
농업기계산업기사 변천과정 농업기계기사2급(1983년 신설)과 농기계정비기능사1급(1974년 농업기계기능사1급으로 신 설되어 1983년 농기계정비기능사1급으로 변경)이 1999년 통합되어 농업기계산업기사로 변경.
농업기계산업기사 수행직무 농업기계, 기계부품, 공구 등을 제작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부품을 맞추어 조립하는데 있어 지도적 기능업무 수행. 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을 위 한 교육을 실시함.
농업기계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농업기계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기계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농업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정비업체,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A/S센타, 농 협 농업기계 서비스센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농업부문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998년 경기하락에 따른 역이농현상에 따라 일시적으 로 증가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원인 중의 하나 는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절감도 한 몫을 차지한다. 참고로 1998년말 현재 농기계화 율은 건조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분야에서 95%이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농립부 농업정보통계관실, '98 농기계이용수지 및 농업기계화율 조사결과', 1999 참 조). 현대 농업은 이처럼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트 랙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가 많이 사용되어 기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국내 농업기계 생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국제화, 개방화 속 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기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농업기계 개발을 위한 기술인 력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농업기계의 제작 및 수리 등 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계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동력기계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농업기계공작법 2. 농업기계요소 3. 농업기계학 4. 농업동력학 - 실기 : 농업기계정비작업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농업기계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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