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국가기술자격 안내 :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by 리치캣 2023. 1. 17.
728x90
반응형

국가기술자격 안내 :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종목명   항목      내용

생물분류기사(식물)          개요      21세기 생물산업(BT) 시대에 대비 자생실물의 실체 및 유용성을 파악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분류학적 실체파악,  생물표본, 생체재료, 유전자원 재료의 확보, 동정과 체계적 관리, 유용성 및 희귀성 평 가 등의 업무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생물분류기사(식물)          변천과정            2004년 신설

생물분류기사(식물)          수행직무            식물 또는 동물분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식물 또는 동물 종의 채 집, 식별 및 동정수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작성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물상 조사 및 각종 환경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생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물상 의 종합적 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

생물분류기사(식물)          진로 및 전망      각종 생물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연구사업과 생물 및 환경 관련 행정기 관, 기업 및 연구소, 표본관, ·식물원,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식물검역소, 세 관 등 생물관련시설 등에 전문인력으로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분류기사(식물)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4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생물학과(), 생물교육학과,                응용생물학과, 농생물학과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계통분류학     2. 환경생태학      3. 형태학     4. 보존 및 자원생물학     5. 자연환경관계법규   - 실기 : 식물분류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2시간30)⑤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생물분류기사(식물)          출제경향            생물분류에 필요한 분류학, 생태학, 해부학 등의 이론 및 전공 지식과 그 적응능력의  유무, 현장 실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생물분류기사(식물)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9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동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생물분류기사(동물)          개요      21세기 생물산업(BT) 시대에 대비 자생실물의 실체 및 유용성을 파악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분류학적 실체파악,  생물표본, 생체재료, 유전자원 재료의 확보, 동정과 체계적 관리, 유용성 및 희귀성 평 가 등의 업무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생물분류기사(동물)          변천과정            2004년 신설

생물분류기사(동물)          수행직무            식물 또는 동물분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식물 또는 동물 종의 채 집, 식별 및 동정수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작성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물상 조사 및 각종 환경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생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물상 의 종합적 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

생물분류기사(동물)          진로 및 전망      각종 생물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연구사업과 생물 및 환경 관련 행정기 관, 기업 및 연구소, 표본관, ·식물원,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식물검역소, 세 관 등 생물관련시설 등에 전문인력으로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분류기사(동물)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4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생물학과(), 생물교육학과,                응용생물학과, 농생물학과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계통분류학     2. 환경생태학      3. 형태학     4. 보존 및 자원생물학     5. 자연환경관계법규   - 실기 : 동물분류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2시간30)⑤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생물분류기사(동물)          출제경향            생물분류에 필요한 분류학, 생태학, 해부학 등의 이론 및 전공 지식과 그 적응능력의  유무, 현장 실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생물분류기사(동물)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9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