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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판금제관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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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판금제관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판금제관산업기사            개요      판금제관공업은 기계, 자동차, 조선, 건설, 화학, 해양 등의 관련산업에      서 연관된 설비 또는제품을 제작, 제조,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산업의 설치물 또는 제품 제작의 재료소재인 제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전문화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판금산업기사와 제관산업기사를 통합하여 제정.

판금제관산업기사            변천과정            판금산업기사와 제관산업기사가 2005년도에 통합되어 판금제관산업기사로 변경

판금제관산업기사            수행직무            판금제관용 기계나 공구를 사용하여 연강판(박판, 후판), 형강, 파이프 등의 재료를 도면의 규격에 따라 소정의 형상 및 치수의 제품을 제작 할 수 있도록 전개도작성, 절단, 성형, 용접, 다듬질, 조립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보일러, 강판, 철구조물 및 저장 용기류 등을 제작하는데 있어 복합적이고 지도적인 기능업무 수행를 수행한다.

판금제관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판금제관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판금제관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주로 강관, 보일러, 저장용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선박조립       및 부속 구조물제작,플랜트 건설 등에서 판금제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판금제관분야는 향후 고도의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의 자동화, 고속 대량생산화 및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인력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숙련기능을 지닌 전문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판금제관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과목   - 필기    1. 판금제관재료, 공구 및 기계    2. 판금제관공작법    3. 기계제도 및 용접일반  - 실기 : 판금제관 작업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④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판금제관산업기사            출제경향            판금제관용 기계나 공구를 사용하여 연강판(박판, 후판), 형강, 파이프 등의 재료를 도면의 규격에 따라 분기관, 원통엘보, 덕트분기관, 곡관 등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개도 작성, 절단, 성형, 용접, 조립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구조물 제작

판금제관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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