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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차량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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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차량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차량산업기사            개요      지하철, 도시철도, 경전철 및 고속철도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철도분야의 수송수 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철도차량의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게 될 전문인력은 그 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핵심기술인력과 더불어 최적의 차량을 설계·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 을 제정.

철도차량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철도차량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철도차량산업기사로 변경.

철도차량산업기사            수행직무            철도차량과 동력장치, 기타 관련장치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원리 및 작용과  장치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철도차량을 설계· 제작하며, 검수 및 운용과 관계된 직무 수행.

철도차량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차량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차량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채용시 가산점 부여, 근무평정시 가점, 우선승진기회가 주어지는 등 장점이 많다.     이외에도 철도차량생산업체, 전동차생산업체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고속철도건설, 철도복선화, 대도시 내의 전동   차 노선증설, 지방도시의 지하철건설 등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어서 해당자격자   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고속전철시스템 개발과 자기부상열차   와 같은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일시대의 대비 또는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등이 기대   되고 있어 더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자격응시인원도 점차 증   가는 추세이다.

철도차량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동력기계공학과 등               관련학과,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차량기계과, 철도차량전기과시험과목   - 필기     1. 재료역학    2. 기계제작법    3. 내연기관    4. 철도차량공학   - 실기 : 철도차량기계설계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철도차량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동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개정 1999.4.30, 2002.8.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철도안전법동법 시행령 제60(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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