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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기계설계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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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기계설계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기계설계산업기사            개요      최근 기계설계분야는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품질개선 및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컴 퓨터에 의한 설계 및 생산(CAD/CAM)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지 산업체 자체의 생산제품에 적합한 패키지의 설계, 수정, 보완을 담당할 인력 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기계설계분야에 필요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 격을 제정.

기계설계산업기사            변천과정            1999년 전산응용설계기사2(1987년 전산응용기계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전산 응용설계기사2급으로 변경),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1987년 전산응용기계기능사1 (설계)으로 신설되어 1993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으로 명칭변경됨), 기계설 계다기능기술자(1995년 신설)가 종목통합되어 기계설계산업기사로 됨.

기계설계산업기사            수행직무            주로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수정, 출도를 하며 부품도를 도면 의 형식에 맞게 배열하고, 단면 형상의 표시 및 치수 노트를 작성한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부품의 전개도, 조립도, 재단도, 유압회로, 전기회로, 배관회로  등을 설계하며,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

기계설계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기계설계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계설계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기계분야, 조선분야, 항공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건설분야, 환경분야,    랜트, 엔지니어링분야 등으로 진출한다. - 기계설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   게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화 산업의 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   생산 자동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에 위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   라 해당 기술인력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자격응시인원도 증가추세이   .

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자동화기계, 자동화시스템, CAD전공,               CAM전공 등 관련학과훈련기관 :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교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연수원시험과목   - 필기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2. 기계제도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4. 컴퓨터응용설계   - 실기 : 기계설계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기계설계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89(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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