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개요 메카트로닉스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자동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거의 모든 제품생산 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산업구조상 숙련된 기능과 공학적 지식을 동시에 갖 추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생산자동화 분야에 대한 공학적 기본기술과 중상급정도의 숙련기능을 겸비하여 생 산자동화에 필요한 자동화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변천과정 1993년 신설된 공유압기능사1급, 시스템제어기능사1급과 1995년 신설된 생산기계다기능 기술자가 종목 통합되어 1999년 생산자동화산업기사가 됨.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수행직무 단위 기계별 생산(가공, 조립, 포장)품의 입고, 출고 및 고정과 이송에 관한 부분 자동 화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업무 수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 기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전자시 스템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기계, 자동화시스템, CAD/CAM전공 등 관련학 과③ 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2년과정)④ 시험과목 - 필기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2. PC운영체제 및 기초공학 3. 자동제어 4. 자동화시스템 - 실기 : 생산자동화 관련 작업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6시간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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