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신호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신호기사 개요 철도신호장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한정된 선로상에 보다 많은 열차를 운행시키려는 목적 으로 설치되는 장비이다. 따라서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철도의 수송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호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여 자격제도 제정.
철도신호기사 변천과정 1982년 신호보안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철도신호기사1급으로 개정된 후 1999년 철 도신호기사로 변경.
철도신호기사 수행직무 철도에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장치, 선로전환장 치, 궤도회로 장치, 연동장치, 폐색장치, 건널목보안 장치, 기타 안전설비등과 같은 신 호장치를 관리, 취급하는 업무 수행.
철도신호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신호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신호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전자공학, 철도전기제어과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전자공학 2.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3. 신호기기 4. 신호공학 - 실기 : 철도신호 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철도신호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철도안전법 □ 동법 시행령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력기술관리법 □ 동법 제2조 (정의) □ 동법 시행령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https://smartstore.naver.com/smallme/products/5605946432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재료시험기사 (0) | 2023.01.17 |
---|---|
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철도기사 (0) | 2023.01.17 |
국가기술자격 안내 : 공조냉동기계기사 (0) | 2023.01.17 |
국가기술자격 안내 : 소음진동기사 (0) | 2023.01.17 |
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질환경기사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