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재료시험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728x90
반응형

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재료시험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건설재료시험기사            개요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기초 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하고,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 건설재료를 사용 하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 구 되어 자격 제도 제정.

건설재료시험기사            변천과정            1982년 토목재료시험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건설재료시험기사1급으로 1999 3  건설재료시험기사로 개정.

건설재료시험기사            수행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 에 적합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 하며,  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대로 강도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 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수행.

건설재료시험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건설재료시험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재료시험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콘크리트공학    2. 건설시공 및 관리    3. 건설재료 및 시험    4. 토질 및 기초   - 실기 :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건설재료시험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