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철도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전기철도기사 개요 전철망 확장으로 전기철도분야의 수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의 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였다. 또한 전기철도의 부실시공 에 따른 안전저해요인을 감소시키고 전기철도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차원에서 자격제도 신설.
전기철도기사 변천과정 1999년 2월 신설.
전기철도기사 수행직무 전기철도에 대한 공학기초지식을 소지하고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배전선로, 변전 설비 및 전선로의 시공관리 및 설계의 일부분을 담당. 또한 전기철도의 유지·보수업 무와 이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전기철도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전기철도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철도기사 진로 및 전망 -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등에 취업하거나 전기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비롯한 지하철과 도시철도 및 경전철이 계속 건설되면 서 전 국토의 전철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철도설비의 시공품질을 향 상시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무인력으로 하여금 변전소의 송전선로, 전 차선 등을 시공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기존의 전기관련 자격증소지자보다는 전기철도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을 통해 시공·설계를 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기철도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기과,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전자공학, 철도전기제어과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전기철도공학 2. 전기철도 구조물공학 3. 전기자기학 4. 전력공학 - 실기 : 전기철도 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기철도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철도안전법 □ 동법 시행령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력기술관리법 □ 동법 제2조 (정의) □ 동법 시행령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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