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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질환경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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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질환경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수질환경기사      개요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그 런 현상 중에는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 아진 경우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수질환경기사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수질)으로 신설되어 1991년 수질환경기사1급으로 1999 3월 수 질환경기사 로 개정.

수질환경기사      수행직무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 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 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수질환경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수질환경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질환경기사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 오·폐수 배출업체, 전문폐수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존법(23)」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투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개선부분 즉,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보전에 쓰여진 돈은 전체 환경투자비용의 50%를 넘는 등 환경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관리 및 처리에 있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수질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수질오염개론     2. 상하수도계획     3. 수질오염방지기술     4.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5. 수질환경관계법규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4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수질환경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광산보안법동법 시행규칙 제31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동법 시행령 제17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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