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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롤러운전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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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롤러운전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롤러운전기능사   개요      도로포장은 사회간접시설로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다른 산업의 촉매작용을 하게 된 다. 로울러는 이런 작업에 사용되는 포장용 건설기계 중의 하나로 땅 또는 아스팔트면 을 다지는데 쓰이며, 운전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  이에 따라 로울러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 되어 자격제도 제정.

롤러운전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로울러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로울러운전기능사2급으로, 1991년 로울러 운전기능사로 변경.

롤러운전기능사   수행직무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의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명세서에  따라 흙, ,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로울러를 운전하고 정비하 는 업무 수행.

롤러운전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롤러운전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롤러운전기능사   진로 및 전망      -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한국도로공사 건설기계부서, 지방자체단체의 건설기계관   리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로울러와 같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운전기능인력의 수요는 도로건설, 포장 및 기존도   로의 재포장과 보수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   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증가와 해외 건설경기의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1998   년 말 현재 국내 도로의 포장비율은 74.5%에 머물어 있고, 국토의 1㎢당 도로 연장   도 선진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도로의 수송력 강화를 위한 개발투자가 요   구되고 있다.  특히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 안전성 확보 및 장   기적으로는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및 종합도로   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운전기능인력의 수요가 예상된   .  참고로 1993년 이후 로울러 등록대수를 보면, 1993 3,518, 1994 3,819   , 1995 3,685, 1996 3,940, 1997 4,374, 1998 4,395대로 자격취득    인원보다 큰 편이고, 또한 1999년 이후 가동률도 점가 증가하고 있다.

롤러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기관 : 보통 관련업체의 건설기계관리부서에서 무기능자로 취업한 후 도로포장               건설기계에 대한 기능가 지식을 익힌 후 시험에 응시하며, 직업훈련원이               나 일반 사설학원에는 훈련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③ 시험과목   - 필기    1.건설기계기관    2.전기 및 작업장치    3.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안전관리   - 실기 : 롤러운전 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   - 실기 : 작업형 (6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롤러운전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설기계관리법동법 제20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6 (사후관리시설 등의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61 (운전자의 지식·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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