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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로더운전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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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로더운전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로더운전기능사   개요      로우더는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로 토목공사, 광산 등에서 주로 이용되며 토사나  자갈 등을 트럭에 적재하거나 이동시키는데 쓰인다.  기계운전을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우더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제고를 위해서 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됨.

로더운전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로우더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로우더 운전기능사2급으로, 1991년 로우더 운전기능사로 변경.

로더운전기능사   수행직무            골재채취현장이나 토목현장에 덤프트럭이나 플랜트류 호퍼에 토사나 자갈 등의 재료를  적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우더를 운전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업무수행.

로더운전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로더운전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로더운전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도 건   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로우더 등의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광산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국내 건설부문은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부문에 비해 경기회복   도 더딘 편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공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꾸준한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로우더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면허취득인원수에 비해 로우더 등록대수 증가폭이 작은 편이   어서 취업시 다소 어려움이 전망된다.  참고로 1993년 이후 로우더등록현황을 보면    1993 9,835, 1994 10,470, 1995 11,119, 1996 11,935, 1997    12,674, 1998 12,350대로 1998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률에 있어서도 1999년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로더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기관 : 건설기계 관련 일반 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 및 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로더운전작업검정기준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   - 실기 : 작업형 (3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로더운전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설기계관리법동법 제20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6 (사후관리시설 등의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61 (운전자의 지식·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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