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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불도저운전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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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불도저운전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불도저운전기능사       개요     불도우저는 주로 도로, , 간척, 항만 등의 대형 토목공사현장에서 주로 쓰이며, 채 석, 주택, 농지정리, 제설  등에도 활용된다.  이런 토목공사용 건설기계는 운전하는 데 특수한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과 기계의 수명연장, 작업능률 제고 등을 위 해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었음.

불도저운전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불도저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불도저운전기능사2급으로, 1991년 불도저 운전기능사로 변경.

불도저운전기능사            수행직무            토목공사, 건축공사, 농지정리, 채광, 채석, 벌목, 재설 등의 작업을 위해 암석이나 토 사, 눈 등을 운반, 절토, 성토, 분배, 정리하는 불도저를 운전하고 일상점검과 예방정 비 등의 업무 수행.

불도저운전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불도저운전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불도저운전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도 건   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불도우저 등의 굴차, 성토, 정지용 설기계는 건설 및 광산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국내 건설부문은 최근 IMF 관리체제 편입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다른 부   문에 비해 경기회복도 더딘 편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   (고속철도, 신공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불도우저의 경우    매년 등록기계 수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 이후 더이상 증가하지 않은 반면, 면허취   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취업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참고로 불도우저 등록대수를    보면 1993 6,000, 1994 5,541, 1995 5,289, 1996 5,319, 1997    5,457, 1998 5,308대임).  가동률은 1999년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도저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기관 : 건설기계 관련 일반 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전기 및 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불도저 운전 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   - 실기 : 작업형 (5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불도저운전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설기계관리법동법 제20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6 (사후관리시설 등의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61 (운전자의 지식·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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