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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지게차운전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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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지게차운전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지게차운전기능사            개요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 장에서 지게차 등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기종의 운 반용 건설기계의 개발과 더불어 지게차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 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됨.

지게차운전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지게차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지게차운전기능사2급으로, 1991년 지게차 운전기능사로 변경.

지게차운전기능사            수행직무            생산현장이나 창고, 부두 등에서 경화물을 적재, 하역 및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 전하며, 점검과 기초적인 정비업무 수행.

지게차운전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지게차운전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게차운전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게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   품 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 및 창고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도 건설사업   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운반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제조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그 밖의 산업부문에서도    활용된다.  때문에 건설, 제조업 및 산업전반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IMF관리체제 편입이후 경기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면서 건설기계운전인력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부문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   해 회복이 더딘 편이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   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등에 의   해 꾸준한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수출부문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항만하역   분야의 운반용 건설기계운전인력의 증가가 기대된다.  동시에 유통구조의 기계화와    대형화에 따른 기능인력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지게차 등록현황을보면    IMF 관리체제 하에서 극심한 경기위축을 나타낸 1998년 제외하면 199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였다. (등록대수 1993 43,946, 1994 47,040, 1995    53,140, 1996 58,844, 1997 63,192, 1998 62,764대 임).  또한 가동률   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원, 사업내직업훈려원, 인정직업훈련원시험과목   - 필기     1.건설기계기관    2.전기 및 작업장치    3.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안전관리   - 실기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   - 실기 : 작업형(4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설기계관리법동법 제20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6 (사후관리시설 등의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61 (운전자의 지식·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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