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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토목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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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토목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토목기사      개요      고속전철사업, 지하철 확충 및 신설 등 철로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며, 열차의 운행빈도 가 많아지고 고속화됨에 따라 정확하고 균등한 안전작업이 요구되므로 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제도 제정.

철도토목기사      변천과정            1993년 철도보선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 3월 철도보선기사로 개정.

철도토목기사      수행직무            열차의 안전운행과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로설비의 설계, 측량, 시공,  작업감독 등의 업무와 설치된 선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로가 항상 완전한 상태 로 유지하도록 선로구조물을 점검·수리하는 관리계획작성 업무 수행.

철도토목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토목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토목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철도시설토목학,                철도보선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철도공학    2. 측량학    3. 응용역학    4. 건설재료 및 시공    5. 철도보선관계법규   - 실기 :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 30)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철도토목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철도안전법동법 시행령 제60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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