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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51-100

by 리치캣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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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51-100

no 제목 내용
51 내부위임 행정관청의 위임사무에는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권한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52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도 포함하지만 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통제를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행정기관 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외부통제가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인 데 비해,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53 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54 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55 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21)·조정(§22∼§29)·중재(§30∼§39)·긴급조정
(§40∼§44)의 네 가지로 정하여져 있다.
그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에 정부가 조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는 특히 그것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
56 녹색국민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내총생산 (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의 국민의 복지수준은 물론 경제활동의 결과 또는 경제적 성과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 지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감소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생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 녹색
국민총생산(Green GNP)이다. 녹색국민총생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국민총생산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오염방어지출(defensive expenditure)은 물론 오염방지장치 및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의 비용은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로는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복지를 감소시킨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추정하여 국민총생산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의 계산시에는 사람이 만든 자본재뿐만 아니라 자연자본재도 생산에 이용되어 감소되었다면 그 감소된 만큼 감가상각시켜야 한다

57 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의규칙 제88조)

58 농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9 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
60 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61 다단계결정모형 다단계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대안이 불연속적인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각 단계마다 대안의 선택행위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안군(代案群)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대안군은 시청사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대안군은 첫 번째 대안군의 각각의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휴식공간의 경우 시민공원조성,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 미술관 및 연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설치, 주택건설의 경우 임대주택, 분양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행위는 우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시청사부지를 시민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용지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선택행위가 가능
하다.
이와 같이 동일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수의 대안군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의 대안군에 대한 선택행위가 이루어져야 다른 대안군에 대한 선택단계로 진행가능한 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다단계의사결정이라 한다.

62 다당제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
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
63 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
64 다수당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65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66 다수의견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67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선거에 있어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등에 관한 죄와 투표소·개표소남입죄(濫入罪)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부화(附和)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대통령선거법§156①, 국회의원선거법§169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7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1①). 원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죄는 다수인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의 중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68 레임 덕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기째의 대통령이 레임 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고 있음.
69 레지옹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
70 로비스트 압력단체에 유급으로 고용되어 압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원외운동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의 로비활동
연방규제법에 따라 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로비활동
71 로비활동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력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뉴우 로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로비스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워싱톤 또는 주정부 소재지에 상주하여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의사규칙과 법안심의과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형성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는 입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민한 활동력이 그 자격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 신문기자, 변호사, 고급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로비활동은 정치적 투입기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활동으로서 매수, 향응, 심지어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패 또는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0년의 매사추세츠 주, 1899년의 위스칸신 주 등을 비롯하여 각주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요망과 의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비활동연방규제법(Federal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률은 법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
은 모두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활
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동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로우커로 통용되고 있다. 로비활동
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72 리죠날리즘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한 새로운 지방행정의 광역적인 단위(일반적으로 리죤(region)이라고 부른다)를 설정하여 거기에 설립하는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며 리죠날리즘의 목적과 내용은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며 또한 그 리죤의 범위도 넓은 것과 좁은 것의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의 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으며, 다만 중앙정부가 국토개발계획을 논의하거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으로 나눌 때가 있다.
→광역행정(廣域行政). 광역행적체제 (廣域行政體制)
73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
74 매칭펀드 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막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75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76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만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77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
78 명부식비례대표 대선거구제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미리 제시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게 하여 그 명부 안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비례대표제의 일종이다.
1개의 후보자명부에 구속되어 그 순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구속명부제와 통일정당안에서는 후보자의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명부제가 있다.
명부식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79 명패(名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
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 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 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80 모해청원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
위를 한 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81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82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83 미결(未決)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84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85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 (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86 발언(發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발언이라 한다.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의회활동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은 모두 발언에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87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 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88 발언신청(發言申請)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을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 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89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등이 있다.
90 발의권(發議權)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91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92 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93 방청(傍聽)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청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94 배부회의록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
자 또는 의회운영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위의 부분을 제외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95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96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한 의원 2인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특히 비밀.사회안녕질서의 이유로 불게재한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7 보충보고(補充報告)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98 보충질문(補充質問)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장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질문 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보충질문이 원질문의 제목이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9 보충질의(補充質疑)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한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

100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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