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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151~~~

by 리치캣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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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151~~~

no 제목 내용
151 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152 투표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국회의원선거법∮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153 특별관청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등이 그 예이다.

154 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155 특별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자방자치법∮72, ∮80),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동법∮98),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49)등이 있다.
156 특별동의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157 특별위원회의 조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 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3①).
이러한 조사의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를 담당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동조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 행하고 본회의는 동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동조③④).

158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국가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보수) 및 제7장(복무)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외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3, 지방공무원법∮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Ⅰ.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국무위원·차관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과 임면등에 정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무원


Ⅱ. 별정직공무원: 국회전문위원·교섭단체정책연구의원·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Ⅲ. 전문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Ⅳ.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59 특정사안 특정사안이라 함은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가 국정 또는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가 구분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 ∮3①, 지방자치법∮36).

160 파면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법∮64).
161 판공비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
(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162 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163 폐기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164 폐회(閉會)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165 표결(表決) 「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 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166 표결동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167 표결방법(表決方法)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다섯가지가 있다. 기립은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다음,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다.
거수는 의석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면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의원수가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
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은 쓰지 않는 방법으로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유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며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말이 있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168 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
(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169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170 피선거권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
171 피심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172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
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가 필요적 검사사항에 속한다.
필요적 검사 사항의 회계검사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173 한시법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174 한정승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승인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175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및 상속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176 합의 Ⅰ. 민법상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의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합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강학상 합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물권행위의 요소로서의 물건적 『합의』에 관해서이다.


Ⅱ.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행위는 대체로 일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합의관할(∮26), 불항소합의(∮360)등이 있다.

177 항소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178 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179 헌법쟁의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도한다.

180 현안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181 현안보고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
인 업무보고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182 협상(協商)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에 의하여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의회에 서는 여러 협상기술이 발달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협상기술은 우리 나라에 서 처럼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현상으로 국 민들의 정치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다. 협상형태는 묵시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다.
묵시적인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기대반응의 법칙(Law of a nticipated reaction)이라 하여 타방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하여 연 설을 하거나
의안을 기초하는 경우와,의원이나 의회집단이 어떤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그 분야에 보다 정보나 지식이 많은 다른 동료의원이나 집단의 판단을 수용 하면서 장차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협상의 특징은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대화는 없으면서 서로 기대감에 기초한 필요한 협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신뢰의 교환(exchange of trust)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명시적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것은 타협(compromise )과 통나무굴리기식 협조(logrolling)를 들 수 있다.
타협 혹은 절충이라는 협상 방식은 단순하지만 의회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소득세 면 세점을 정함에 있어 10만원안과 20만원안이 있을 때 절충안으로 15만원이 채택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쌍방은 완전한 목적달성은 아니지만 차선의 만족은 이루어진 셈이 된다.
통나무굴리기식 협상이란 말 그대로 통나무 굴리기 경기에서 따온 것으로 통나무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그것을 굴려서 목적지까지 운반할 경우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협상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단순형으로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동시에 똑같은 협조를 하
는 형태와
두번째는, 시차형(time logrolling)으로서 상호 합의 에 의하여 이번에는 A가 B의 갑(甲)법안에 협조를 해 주는 대신 다음번에는 B가 A 의 을(乙)법안에 협조해 주겠다는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다. 다음으로는 부수혜택 제공형(side-payments logrolling)으로서 이것은 서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현안문 제와 관련이 없는 혜택이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지원, 희망하는 위원회에의 배정, 파티에의 초청등 혜택 제공의 범위는 다양하다. 이와 같이 통나 무굴리기식 협상은 흥정이나 거래를 통하여 서로 필요한 사항을 만족시켜 주면서 목적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
로 등 가려운데 긁어주기(mutual back-scratching)” 혹은 “호의의 교환(exchange of favors)”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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