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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1-50

by 리치캣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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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1-50

no 제목 내용
1 가결과 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이나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와 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
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4 가예산(假豫算)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재정지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행상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의하여 즉 예산의 공백기간중에 긴급히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이에 흡수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3차 헌법개정 전까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본예산을 의결 하도록 하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이른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6 간사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 에서 소속의 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7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8 감표위원 ①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 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②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9 개원, 개원식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10 개의(改議)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한다.

11 개의(開議) 「開議」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開議」나 「開會」선포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12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관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13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서는 위원회.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
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4 건의안(建議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15 결산(決算)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부는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이다.
사후감독이라 함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 등의 심의, 검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원인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16 결선투표(決選投票) 재투표의 한 형태로 처음의 투표에서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투표를 말한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되는데 2차에 걸친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7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
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18 경상예산, 임시예산 경상예산은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입, 세출, 즉 지방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예산이며 임시예산이란 세입예산에서 주로 쓰는 임시적수입을 말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 매각수입,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임시예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굳이 사용한다면 재해대책비 등을 임시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 경호원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창할 수 있다고 본다
20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
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21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
우가 많다.
22 고유사무(固有社務)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바로 직결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고유사무인 것이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명확하게 획정할 수 없으나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에 의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서 자유로이 대상을 선택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가 있다.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23 공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 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
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24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25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6 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27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28 규칙, 규칙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29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0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다.
31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안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
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
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32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33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법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性)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妻)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34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익을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35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
36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선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37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
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38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39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
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40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
41 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42 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
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
43 내각 수상(총리대신)과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로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44 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
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
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45 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

46 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
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
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7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한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첫째,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둘째,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셋째,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예방적 기능, 자기반성·자율시정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48 내부경찰권 내부경찰권이란 지방의회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 방청인, 기타 의회 내부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일정한 언행을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의회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9 내부규율 조직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을 내부규율이라 하며,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7의 2)
50 내부승진 승진이란 일반적으로 직무의 난이도·책임도가 보다 높은 직책인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 이러한 승진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이 상위계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승진(promotion)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이 있으며. 보수증액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수만 증액되는 승급(within-grade salary increases) 과는 구별된다.
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직원의 동기유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며, 이와 같은 승진의 결정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진은 지위상승과 직업생활개선의 기회(보수인상, 직무중요성증대. 부하직원수의 증가. 책임의 증대, 신분상징 등의 개선)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실증이라고 이해되어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형성된다.
승진관리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①승진과 신규채용과의 비율문제,
②승진을 동일부처에 한정할 것인가 타부처에도 승진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③승진후보자의 선발방법과 기준문제,
④승진의 한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쇄제에 의해 승진임용을 높일 경우 재직자의 사기앙양. 행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무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직의 침체와 관료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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