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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101-150

by 리치캣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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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의회 용어사전 : 101-150

no 제목 내용
101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년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102 본회의(本會議) (本會議 : Plenary Meeting, House, Assembly)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103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104 부대결의(附帶決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부대결의란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원칙 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 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이 안의 운용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등의 의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105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결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등에 희망, 권고, 경고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106 부의(附議)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 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107 부의장(副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108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109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110 사안(事案)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선거, 징계, 질문, 현황보고 등)
111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112 산회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
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113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애 한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114 안건(案件)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등이 있다.

115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아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116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117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
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18 재개(再開) 「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119 재심사, 재심의 재심사라 함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해 동일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심의중 위원회 심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위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재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 이송되기 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려면 처음 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심의를 어디까지 경신하는가 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사로 결정하며 다시 질의.토론을 하든지 의결만을 다시 하든지 상관없다.

120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121 재적의원·재석의원수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122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
의 여부를 확인한다.
123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回附 받은 ㎰廢맙【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124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125 정기회(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
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126 정회(停會)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
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 에게 통지한다.

127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128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129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 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130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
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131 준사법적권능 영국과 미국의 행정제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 의의는 이를 사용하는 자에 따 라 다르나, 대체로 행정기관(특히 행정위원회)이 행정상의 분쟁의 판정(즉, 쟁송 의 재결, 결정 또는 쟁의의 조정)등 법원이 행하는 사법작용에 준하는 작용을 행 하는 기능을 말하고 또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과거의 사안 에 대하여 일반적 규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리는 권능도 이 말로 불리운 다. 이 작용은 사법적(司法的) 성질을 가지나 본안의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행 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있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데에 는 그 합헌성의 여부가 문제되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르는 복잡한 사회·경제문제 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래에는 그 합헌 성을 인정하고 그 절차에 합리적인 규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가 이 권능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재결·결정등 행정심판권을 의미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일반행정소송의 제도는 대륙법적인 관념이 그 기초이고 미국은 그 배경을 달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132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지방자치 단체예산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키거나 의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에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잠정예산제도를 두어 전년도 예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예산(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이에 흡수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점에서 준예산을 잠정예산이라고도 한다.
133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134 차액보증금 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5 찬반토론 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136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7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발의시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의안발의를 제한하고 의사의 능률적 운영 및 당해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137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138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
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139 처리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140 청문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Iinterlocutory proceedings))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
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청문제도가 의회절차의 한 형태로 도입된 데에도 그 동기면에서 사법청문제도나 행정청문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의회란 이해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141 청원(請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142 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143 청원조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44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당초예산)과 다른 점이 있다.

145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146 캉가루 클로저 캉가루식 토론종결방법으로 의장이 의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안건만을 토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47 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148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149 토론종결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150 토론종결동의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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