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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간접비(間接費, indirect cost) /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 간접원가(Indirect Cost)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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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間接費, indirect cost)

 

정의

간접비란 개별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없는 원가( 原 價 )를 말한다.

 

 

용어설명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용어이며,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간접비는 배부( ) 기준에 따라 제품에 개별로 배분된다.

간접비 배부를 위하여는 우선 일정 기간의 간접비를 부문별로 파악하고, 다음에 이것  같은 기간의 당해 부문의 간접비 배부기준 수량으로 나누어 배부율을 구한 다음,   것에 제품의 배부기준 수량을 곱하면 된다. 간접배부법은 배부기준의 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법 ·직접노동시간법 ·기계운전시간법으로 분류된다. 배부율을 실제 계산  하는가 예정 계산하는가에 따라 실제율법과 예정률법으로 나뉜다.

간접재료비는 청소용 연료(燃料)나 공장소모품 등이며, 간접노무비는 수위(守衛)나

기책임자의 임금 부대비용 같은 것이고, 간접경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대() ·집세 ·수선비 ·동력비 ·광고비 ·복지후생비 등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15조

 

 

관련용어

간접노무비, 간접비배부, 간접비예정배부, 간접재료비,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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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정의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한다.

 

 

용어설명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한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

( 轉 嫁 )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자가   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되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된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 造 業 )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彈力)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  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 )이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   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없으므로, 누진세율( 累 進 )을 채택하지   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역진성()을 띠게 된다.

 

 

관련용어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소득세, 인지세, 조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

세, 직접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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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원가(Indirect Cost)

 

정의

간접원가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원가가 특정 제품이나 용역, 산출물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발생된 원가를 말한다.

 

 

용어설명

간접원가는 특정서비스나 활동, 제품 등과 직접 관련되어지는 원가인 직접원가에

응하는 회계용어이다. 간접원가는 발생된 원가나 경비가 특정제품이나 용역, 산출물,   적, 목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비를 말한다.

정부회계는 행정형회계와 사업형회계로 구분할 있으며 행정형 회계에서 간접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으나 특정 세부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원가를 말한다. 동일부서의 다른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부서  간접원가)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부서간 간접원가)로 구분한다. 행정형  회계에서 사업관리자들은 사업처리 과정에서 간접원가를 일일이 배부하기 곤란하므  로 두 가지 이상의 세부사업에 관련되는 간접비를 결산시 세부사업으로 배부한다.  간접원가는 때로는 경상비(overhead cost) 라고도 하며,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지만   리운영비는 별도 구분 표시한다. 사업형 회계에서 현업 사업소의 인건비나 운영경비와  같은 간접원가는 두가지 이상의 산출품 등에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배부한  다. 사업형 회계에서 현업 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운영경비와 같은 간접원가  는 두 가지 이상의 산출품 등에 원가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부한다.

간접비 배부기준은 적용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하며,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려하여 관계자들이 수긍할 있게 (사업) 담당자들의 재량으로 배부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제9조, 제10조

 

 

관련용어

직접원가,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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