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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 간접법 / 간접보조(間接補助)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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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정의

간이과세란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다.

 

용어설명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 교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배  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  시·광역시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  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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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정의

간접법이란 고정자산의 가액을 당초의 원가로 이월하여 상각액은 별도로 감가상각충

당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어설명

감가상각 직접법에 대립하는 처리법이다. 저가주의에 따라 평가액을 계상한 경우, 즉,

원가를 시가로 수정할 때. 원가를 직접으로 평가손의 금액만을 절하하지 않고, 충당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대체저가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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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間接補助)

 

정의

간접보조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를  말한다.

 

용어설명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체가 해당사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체를  통하여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직접보조와  간접보조로  구분된다.  즉,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보조라 하며, 보조사업자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간접보조라 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  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관련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10

 

관련용어

보조사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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