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예산(假豫算, provisional budget)
정의
가예산이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국정의 지장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계획
하는 단기간 내의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가예산은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 국회
가 1개월 이내에 가예산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예산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잠정예산과 유사하나, 사용 기간이 1개월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 재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부터 1960년 제3차 헌법개정 때까지 가예산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3차 개헌시 폐 지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 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인 준예산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56. 2. 13): 지방의회 의결을 못하였을 때, 1월 이내 가예산
의 의결을 얻어 집행(구법 제160조)
관련용어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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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可用財源)
정의
가용재원이란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투
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용어설명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혹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 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한다.
관련용어
경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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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假支給金, suspense payment)
정의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
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
는 과목이 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 債 權 計 定 )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 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 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제
44조, 기업회계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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