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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 / 감사(監査, audit) / 감사가능성(監査可能性, auditability)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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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

 

정의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고려하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정부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  감각상각을  ‘운영자산의 원가 중에서 소멸된 부분과  소멸

되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로서  자산평가과정이 아니라

원가배분과정이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사용, 시간  경과, 기술의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회계기

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상각대상금  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은 매우 간단하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주기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져 항상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재력(service potential)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을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일부 자산(예) 철도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대체법(replacement method)을 허용하고 있다. 대체법에 의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당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  주석으로 공시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실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고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동일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으로   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채로 기록하여야 하다.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다시 이전되는

으로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즉, 리스  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스  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함

감가상각누계액은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고,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

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58조, 제59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제8조, 제16조, 제17조

 

 

관련용어

정액법,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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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査, audit)

 

정의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용어설명

감사는  넓은 의미로는  경영감사나  업무감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리키며, 검사대상 기업의 회계행위나 회계사실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된 제3자로서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목

적은 감사를 통하여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이를 제공하는 있다.

기업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외부감사이

면서 강제감사이며,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  여야 한다.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회계감사의 정의는 민간부문의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회계의 재무제표감사, 상업식 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또는 감사와 기업의 내부감사에 그대로 개념을 적용하는 데는   부는 유사하지만 감사범위나 감사판단기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포함한 감사의 개념을 정의하면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ㆍ활동이나 회계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 기준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 · 자료· 기록 등을수집ㆍ평가ㆍ확인 ·분석하고,   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체계적인 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감사인, 경영감사, 사무감사,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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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능성(監査可能性, auditability)

 

정의

감사가능성이란 공인회계사 감사에서 감사가능성이란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용어설명

감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성실성, 회계 업무기록의 층분성 이용가능

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감사를 실시할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증빙서나 관계자 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른 의미의 감사가능성은 감사지적 가능성 감사가 필요한 분야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기본회계검사의 결산확인과 같이 회계 부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의 적정성과 내부통제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물론 지적가능성  높은 비리 · 부정 · 위법 · 부당처리 · 비경제 · 비능률의 개연성이 높거나(Risky  Area), 관리 통제가 취약한 분야(Weaker Points)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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