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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소호창업 :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세 강화

by 리치캣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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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돌고 돈다.

웬지 최근 플랫폼기업에 대한 글로벌 과세와 방향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세상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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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1999.6.6
 
_인터넷 전자상거래 관세 강화_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달부터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6일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이들이 탁송하는 물품의 경우 개장조사를 통해 적정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외국에서 개인에게 선물용으로 보내는 물품의 경우
10만원까지,법인에게 보내는 상용견품에 대해서는 2백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업체를 통한 구매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관세청은 최근 서적 음반 CD 등을 판매하는 아마존,남녀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브룩스 브라더스 등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이를
선하증권상의 탁송자와 대사해 일치할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 상거래
행위로 보고 관세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사이버세관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양이 방대해 우편물을 전량
개장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일단 X선 투시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골프용품 등 사치성 제품이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일
경우 개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송업체가 배달을 맡을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보다
투명해진다.특송업체는 1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관세를 대납한 뒤
소비자에 사후청구하고 10만원 이상 고가품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청구절차를 밟고 있다.관세청은 형체가 있는 물품이 아닌 음악이나
동영상,게임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세법상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진영 jyjung@kuk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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