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가맹점 울리는 프랜차이즈 업주 횡포_
공정거래위원회가 56개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 약관에 철퇴를 가한 것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제동을 걸어 가맹점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같은 낡은 관행으로는 이미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본,노하우를
무기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정책적 고려도 작용했다.
◇현황 및 피해실태=74년 한남체인이 슈퍼마켓에 첫 도입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91년 3백50여개 가맹본부,1천5백여개 가맹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천여 본부에 10만여개 가맹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0~30%씩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올바른 제도와 관행이 따라주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를 보면
96년 7백84건이던 것이 97년 9백55건,98년 1천3백3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실무조사를 맡은 하정수 사무관은 “특히 IMF사태 이후 퇴직자 및
주부들에게 소자본 창업으로 각광받으면서 함량미달인 사업자들이
난립,다른 사업자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이 업계에
확산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식업체 중 가장 많은 20개 업체가 사용해온 것이 가맹금
불반환 조항이다.사업자에 책임이 있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맹금 일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법상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에 배치돼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본사외에는 제3의 업체로부터 부자재 구입은 물론,설비용역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각각 17개 업체가 사용해왔다.박모씨는 본사가
공급하는 냅킨·나무젓가락 등의 부자재 값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높아
다른 곳에서 구입하려 했으나 사업자는 모든 부자재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페리카나 독일빵집 등 8개 사업자는 가맹점 인근에 동일한 가맹점을
개설토록해 기존 계약자의 사업을 가로막는 횡포를 부리기까지 했다.
이밖에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거나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가맹계약 연장시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적발됐다.심지어 종업원의 임금
결정에도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사업자에 대한 조치=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해당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행정지도 수순인 시정권고에 그쳤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들 업체가 이를 다시 어길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과징금 등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협의,표준약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가맹점 구제는=기존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약관은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것.따라서 가맹점들은 다음번 계약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재계약을
해야한다. /이동훈 dhlee@kukminilbo.co.kr
'놀면서 일하기 > 창업 아이디어링 + 문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99년 소호창업 : 계약이 까다로운 체인본사 선택하라 (0) | 2021.11.21 |
---|---|
1999년 소호창업 : 강남역상권 (0) | 2021.11.21 |
1999년 소호창업 : SOHO 개념 (0) | 2021.11.21 |
1999년 소호창업 : MT 대행사 (0) | 2021.11.21 |
1999년 소호창업 : IMF는기회-CC마트 이병숭사장,중고PC로 연130억매출 (0) | 2021.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