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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901-1000

by 리치캣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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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901-1000

no 용어명 용어설명
901 차량출입불허구간  
902 차량출입허용구간  
903 차로(車路) 차량이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904 차선(車線)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905 차없는거리  
906 차음벽(遮音璧) 도로 철도변과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벽을 말한다.
907 차폐조경  
908 참여주의계획(參與主義計劃 advocacy planning) 1960년대부터 미국을 휩쓴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으로서 Paul Davidoff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에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관행적인 기술관료나 일부 중상류층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던 계획수법을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결정수법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br>즉 종래 도시계획의 주체였던 기술관료나 전문가들이 집단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것은 시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복합사회에 맞는 계획개념으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시민참여의 기회확대와 결정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도시민들로 하여금 가장 보람있는 도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초창기 계획이론이다.'
909 챤디가르(Chandigard) 인도의 푼잡(Punjab)주 수도로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하게 됨으로 푼잡주의 전(前) 수도 라홀(Lahore)이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어 이 Chandigarh에 신수도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신수도 계획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계획인구는 50만명으로 잡았다. 이 도시의 특징은 대규모 주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격자형 가로를 계획하였고 초현대식 행정-업무도시로 계획한 것이다. 또한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미리 고려한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로서 모든 시민생활을 자동차교통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현대 도시교통 수단의 장점(예:보차도 완전분리)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도의 생활양식이나 경제수준은 아직도 공업선진국의 공간규모를 유지한다든가 개인자동차가 주요교통수단이 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비판도 있다.
910 철거재개발(撤去再開發) 적극적인 도시재개발기법으로 시가지로서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상실한 지구의 시설물을 완저히 없애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재개발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11 철도 철도건설법에 의해 정의되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912 철도(鐵道)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철도는 주로 일시 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철도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및 「국유철도의운용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독자적인 궤도상에서 운행되므로 화물 및 여객의 신속한 수송과 특히 장거리 수송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도가 높으며 운임이 저렴하다는 잇점이 있다. 이러한 철도시설은 노선이 고정되어 있어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결여되기 쉽고 그 시설의 수명이 장구하므로 현대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추세에 따른 제반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계획 및 설치에 있어 특히 신중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913 첨단과학기술산업(尖端科學技術産業) 첨단과학기술산업이란 정보와 기술 지식 등과 같은 무형의 지식자본을 핵심 역량화하여 이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존한 생산의 경우보다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현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우주항공 생물 신소재 원자력 환경에 관한 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914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adva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기반시스템으로서 도시고속도로 및 도시간선도로의 소통 증대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정보의 수집?처리?교통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시스템이다. 도로에 교통량 차량속도 지체상태 차량번호와 중량 등과 같은 차량특성의 교통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관리와 효율적 최적신호체계를 구현하며 여행시간 측정 사고상황 파악 통행요금 징수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br>☞지능형교통체계(ITS)'
915 첨두시간(尖頭時間 rush hour/peak hour) 교통수요가 가장 높을 때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최고치의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이다.
916 청산(淸算)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정하여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증환지나 과대한 환지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에게는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불지정으로 손해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 한다.
917 청소년수련시설(靑少年修練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생활권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로 크게 구분된다. 생활권수련시설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분된다. 자연권수련시설은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구분된다.
918 청약부금(請約負金)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으로서 매월 3만~5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적립한 뒤 가입기간 2년 적립금 300만원(서울 기준)을 넘으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 청약때 우선권을 준다.
919 청약예금(請約預金)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한다.
920 청약저축(請約貯蓄)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건설하는 85m²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하며 가입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매월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천원 단위로 매월 불입한다.
921 체비지 <div>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保留地)라고 한다. 이러한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 등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 즉 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체비지이다.</div><div><br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규약&middot;정관&middot;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시 매각처분되지 않은 체비지는 환지처분(토지소유권의 재분배)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div><div><br />체비지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체비지를 지정하는 경우 간선도로변 또는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div><div><br />한편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된다.</div>
922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를 체비지라고 한다. 이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미리 약정을 맺게 되고 토지주로부터 일정율의 토지를 감보하게 된다.<br>☞ 토지구획정리사업'
923 체육공원 체육공원은 도시공원의 주제별분류의 한종류로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노인복지회관 제외) 유희시설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악관미술관 및 박물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24 체육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제공원을 말한다.☞도시공원
925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 <p>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제도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사업</a>의 전체를 관리&#8729;감독하여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br /><span style='font-family: '>&nbsp;과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신도시');'>신도시</a> 개발시에 공공에서의 기본계획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택지');'>택지</a>조성 단계와 민간에서의 건축계획 사업시행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이원적인 개발과정에서 비효율성 및 도시의 분절적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다. </span><br />&nbsp;<span style='font-family: '>이에 기본구상 개발계획 건축계획에 이르는 도시개발의 전체적인 단계를 관리&#8729;감독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초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뉴타운사업');'>뉴타운사업</a> 대규모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신도시');'>신도시</a> 개발사업등에 최초로 MP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하지만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권한과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실행성 구속력 운영 효율성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pan><br />&nbsp;<span style='font-family: '>2006년도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총괄계획가 제도');'>총괄계획가 제도</a>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명시하였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총괄계획가');'>총괄계획가</a> 운영지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span></p>
926 총량규제제도(總量規制制度)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공장 학교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증설 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927 최고 최선의 원리(doctrine of highest and best use) 토지는 경쟁을 통하여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며 이때 토지가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갖는 토지수요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이런 원칙에 따라 토지가 배분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최선이라는 것이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은 이 최고 최선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928 최고장애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비행안전구역 안의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
929 최대개발규모  
930 최소개발규모  
931 최저높이  
932 취락지구 <div>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 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div><ol> <li><strong>자연취락지구 </strong>: 녹지지역&middot;관리지역&middot;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집단취락지구 </strong>: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ol><div>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strong></div><ol> <li>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li> <li>취락지구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도시&middot;군계획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li> <li>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middot;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middot;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ol>
933 취락지구(聚落地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br>①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②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34 측구(側溝 ditch)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또는 철로의 측방에 설치된 주로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을 말한다.
935 측대(側帶)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936 측도(測道 rontage road)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교통류를 보호하고 인접한 도로의 접근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변 도로를 말한다.
937 침상도시(寢床都市 bed town) 현대교통의 발달로 시민들은 직장과 거주시설을 분리하여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규모가 수백만명으로 규모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히 토지가 부족하게 되므로 주변 소도시로 그 기능의 일부가 이전하게 마련이다. 이 때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되면서 도시로서 독립할 수 있는 자족기능은 갖추지 못한 채 야간인구만 증가하면서 모도시에 의존하게 된다. 즉 잠만 자는 도시를 침상도시라고 한다.
938 침체지역(沈滯地域 developed regions in recession) 한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로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단계에 들어간 지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석탄을 생산했던 지역들이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경제적 성장이 침체하게 되는 지역들이다.
939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 오스트리아의 건축가로 1889년 『미적원리에 따른 도시계획』이란 저서를 출판해서 도시계획을 순수한 예술적 기술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지테는 고대 중세 바로크의 도시공간구성을 해석하고 거기에 공통하게 내재하는 도시요소간의 기본원리를 찾아내어 그 원리에 따라 공간구성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그는 도시공간을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건물도 광장과 그의 요소들과 서로 관계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의 이론을 원의 환상도로 건설에 따른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지테의 공간모델 특성은 특히 중세거리에 다시 눈을 돌려서 얻는 요소의 연속성 공간의 폐쇄성과 변화 비대칭성 불규칙성 의미있는 요소의 결합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940 캐노피(天蓋 canopy) 도로변 양측 건물의 2~3층 부분에 지붕을 연결하여 도로의 상부를 덮는 것으로 벽이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941 캔베라(Canberra)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인 캔베라는 1901년 6개 주로 연방을 조직하는 협정이 설립된 이래 시드니 멜버른 등 기존 도시와는 별도로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게 되었다. 1911년 연방정부에서 수도설계 국제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시카고의 건축가 그라핀(Griffin Walter Burley)의 안이 선출되었다. 그라핀의 안은 모론로로 강을 댐으로 막아 홍수가 많은 평야를 인공호로 바꾸고 서로 다른 도시기능의 세 개 중심을 삼각형의 꼭지점에 둠으로써 도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케피탈 힐에는 중앙 관청가를 시티 힐에는 시청을 위시한 제기능을 렛셀 힐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상업기능을 배치하였다. 그 바깥쪽은 교외주택지로 계획하고 있다. 인구는 약 10만이다.
942 컨벤션(convention) 산업 학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집회 회의 연구회 전시회 문화예술공연 체육행사 등의 행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컨벤션센터 (convention center)의 의미로서 대규모 집회나 회의 전시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보의 직접적인 교류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구조가 바로 컨벤션이다. 컨벤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1950년대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엑스포(expo)와 페어(fair)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메세(messe)가 있다. 이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독일의 메세인데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전시회(trade show)가 이루어지던 곳으로서 75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 발전된 엑스포 페어 메세 등은 주로 교역을 위한 전시기능과 이벤트가 강조되고 부수적으로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데 반하여 컨벤션은 집회의 기능이 강조되고 전시기능이 부가되는 시설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943 케빈 린취(Kevin Lynch) 메세츄세츠공과대학(M.I.T)의 도시계획 전공 교수인 케빈 린취는 1966년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City)』라는 독특한 도시론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도시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그려 넣는 능력을 이미지능력(image ability)라고 이름지으면서 이것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환경을 위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적 스케일을 갖는 시각적 형태를 해석해서 도시설계에 설득력있는 원칙을 만들어 적용코자 하였다. 린취는 환경의 이미지 성분으로 동질성(identit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의 세가지를 들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소로 (path) 지구(district) 가장자리(edge) 상징물(landmark) 결절점(node)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944 코하우징 (co-housing) &nbsp;코하우징은 주거단지안에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여 개별가구의 독립적 생활과 더불어 부분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 유형이다.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공동생활의 이익을 혼합하려는 취지이다. 코하우징은 원래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970년대 덴마크에서 보급되기 시작하였었는데 이후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가 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있다.
945 콜롬비아(Colombia) 워싱턴 서북방 29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에 면적 2800ha 인구 75000인 규모의 신도시이다. 완전한 중산층을 위한 자족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내에 고용확보를 위한 720ha의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계획하여 공장 유통시설 기업 연구소 창고등을 배치하였고 지구내에 고속도로를 통과시킴으로써 워싱턴과 볼티모어로의 통근도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946 콤팩트시티 (Compact city 압축도시) <div>콤팩트시티란 도시 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 억제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문화재의 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도시문제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서 콤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div><div><br />20세기 중반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도시의 외형적 팽창이 진행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 중산층 대규모 거주지의 교외 이동 도심 공동화 현상과 inner-city 문제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고착화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콤팩트 시티의 실현을 도시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div><div><br />이러한 콤팩트시티 개념은 미국의 뉴어바니즘과 영국의 어반빌리지 사례에서 구체화 되었고 현재 세계 여러 각국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지속가능한 개발</strong><br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인 브룬틀랜드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들 공통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lsquo;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rsquo;로 정의되어 있다.</div>
947 쿨데삭(cul-de-sac) ☞막힌 도로
948 클라인가르텐(分區園 kleingarten) 독일어인 형용사 klein(작다)과 명사 garten(정원)의 합성어로 작은 정원 시민농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분구원(分區園)이라고 한다. 즉 클라인가르텐은 시민이 토지를 빌려서 가족과 함께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혹은 레크레이션을 위하여 과실이나 야채를 가꾸는 소정원이며 소정원 단지내에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기분전환을 하기 위하여 들어갈수 있는 종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인 가르텐은 이미 독일에서는 공원 자연림 등과 함께 도시의 공적 녹지대로서 자리잡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이 제도는 명칭과 운영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스웨덴 영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인에게 자연을 친숙하게 접근시켜주는 귀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949 클러스터(cluster) 건물군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원래는 근린주구보다 작은 생활권 단위를 말하였으나 최근에는 주택배치 기법으로서 클러스터 개발에 관해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클러스터 개발은 대지분할에 의해 뜰을 만드는 전통적형식 대신에 주택을 적당히 연켤시켜 이를 교묘히 배치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공동의 개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즉 개발업자가 단지계획을 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하의 획지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 대신 잔여토지는 오픈 스페이스로 보존케 하며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활용케 하고 있다.<br>☞근린주구'
950 키오스크(kiosk) 가로장치물의 일종으로 역?광장 등에 설치된 신문판매대?공중전화?광고탑?지하철도 입구 따위의 간이건축물?각종매표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은 구조물은 가로경관상 가로를 난잡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설치코자할 때에는 설치장소 및 디자인?색상 등에도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
951 타임죤닝(時差的 用途地域制 time zoning) 토지이용계획수립시 이용형태와 개발방향을 예측하고 결정내리기 힘든 곳이나 당장에 개발할 필요가 적은 곳은 일단 개발유보지 형태로 지정하여 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발압력이 적은 중?소도시의 경우는 타임죤닝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되는 곳으로 그 도시 인구나 재정자립도 성장속도와 개발필요도에 따라 개발유보지 형태로 지정해 놓았다가 개발이 필요할 때에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용도지역제의 한 가지 형태이다.
952 탄소중립도시 &nbsp;탄소중립도시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되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심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실질적 이산화탄소&nbsp;배출량을 0으로 하는 개념이다.
953 택지 (宅地) <div>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middot;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한다.</div><div><br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자족기능확보시설(판매&middot;업무&middot;의료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대지와 대(垈)의 구분</strong></div><ol> <li><strong>대지(垈地)</stron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li> <li><strong>대(垈)</strong> : 흔히 대를 대지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 분류의 한 유형으로 28개 지목 중 하나이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middot;사무실&middot;점포와 박물관&middot;극장&middot;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볼 수 있다.</li></ol><div>&nbsp;</div>
954 택지(宅地 housing site)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가리키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용도 이외에도 사용된다. 택지와 대지의 차이점은 대지는 지적상의 법적 용어라는 점이다. <br>☞대지'
955 택지개발사업 <div>1970~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div><div><br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middot;택지의 수요&middot;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둘 이상의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middot;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 지정)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시장&middot;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의견청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middot;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div><div><br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div><div><br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div><ol> <li>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li> <li>「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li> <li>「주택법」 따른 등록업자(주택건설등 사업자) 중 지정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규정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 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li> <li>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li></ol><div>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기간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토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규정된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div><div><br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middot;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div><div><br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준공검사 이후 택지의 공급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 건설용지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이때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시행자는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div><div><br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택지공급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별도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그 택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매가 제한된다.</div><div>&nbsp;</div>
956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택지를 공급하여 왔다.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한 택지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승인은 서울시장이 함) 특히 사업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전체 대상토지를 전면매수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될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중요하다.
957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58 턴키방식(turnkey方式) 사전적 의미로서는 열쇠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토목 건설분야 등에서는 조사?설계에서부터 시설을 완성하여 점검을 끝낸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한다.
959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경사 10~45˚의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보통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960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1층 테라스 인 경우 정원이나 가로로 뻗쳐 나오게 되고 테라스하우스(경사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지붕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961 테마파크(主題公園 theme park) 도시민의 생활패턴과 여가활동성향의 변화 및 여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레져시설이 다양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등장한 근대적인 개념의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다. 민속 자연 과학기술 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위락과 레크레이션 교육 체험 등의 기능에 맞도록 시설화하고 놀이프로그램 캐릭터 등을 일체성있게 계획하여 조성한 창의적인 레져공간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산업 혹은 21세기형 첨단문화산업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테마파크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점과 첨단기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종합한 장치산업으로서 전시관람시설 위락놀이시설 식음료 상품판매 서비스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게 된다. 최초의 테마파크는 1971년 미국의 디즈니랜드로서 종래 단순한 형태의 공원을 혁신적인 레져시설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이후 동경 디즈니랜드 유로디즈니 용인자연농원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입지에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성 높은 레제 및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962 테크노마트(technomart) 기술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장소에 모여 기술을 전시?매매하는 기술시장을 말한다. 이는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전 매커니즘으로 국가간?기업간에 필요한 기술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technology 와 market의 합성어로써 테크노 마켓 또는 기술박람회라고도 한다.
963 테크노벨트(technobelt)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기술도시 및 공업단지를 교통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시킨 거대한 기술도시 권역을 말한다. 정부는 부안 대구 전주 강릉 등 4개 권역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의 수도권 대덕 광주단지와 연결하여 전 국토를 5개 테크노벨트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964 테크노폴리스(尖端産業團地 technopolis) 첨단기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업발전이 비교적 뒤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연구와 산업 및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복합된 기술개발 거점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성격상 테크노빌 지식산업단지 등으로도 불린다. 대상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이곳에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도입 육성하며 교육?문화?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은 첨단기술에 입각한 산업 정책 전략인 동시에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역개발전략으로 미국의 실리콘 벨리 프랑스의 소피안디폴리스 대만의 신죽(新竹)과학산업공원 한국의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다.
965 텔레포트(teleport) 텔레코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포트(port)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신위성 및 광케이블과의 접속을 통해 지상국의 각종 통신기능은 물론 오피스군 오락시설 쇼핑센타 주택 비행장 신교통시스템 등 일정지역내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항만을 낀 도시의 해면매립을 통한 인공섬 조성에 의한 해상도시 건설로 용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다.
966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프랑스 건축가로서 1917년에 도시를 구성하는 기능을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명확한 도시구조를 제시한 획기적인 공업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르니에가 제안한 공업도시는 인구가 35000인 정도이며 공업지역은 강변을 따라 낮은 지형에 배치하여 철도?도로?수운의 편의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도시의 특징은 선형으로 펼쳐지고 중심지구에는 행정?집회?위락 등 공공건축물을 갖추고 주택과 학교는 그 바깥쪽에 두고 병원 등의 시설은 한층 더 높은 곳에 계획하였다. 공업지역과 그외 지역은 녹지대에 의해 분리하여 각각 확장이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그는 테라스나 안마당에 있는 주택군 또는 피로티(piloti)를 갖는 집합주택과 많은 공공건축물을 계획하였고 도시에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리와 조형을 결합시키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967 토지 공 (供)개념 <div>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ldquo;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rdquo;고 밝히고 있다.</div><div><br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div><div><br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ldquo;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ldquo;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div><div><br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lsquo;택지소유상한제&rsquo; 택지&middot;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lsquo;개발이익환수제&rsquo;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middot;제도를 마련하였으나 &lsquo;토지초과이득세법&rsquo; 및 &lsquo;택지소유상한제&rsquo;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middot;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br />&nbsp;</div>
968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div>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란 다음의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을 말한다.</div><ol> <li>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li> <li>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li> <li>광업권&middot;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li> <li>토지에 속한 흙&middot;돌&middot;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li></ol><p>「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결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lsquo;취득&rsquo;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lsquo;사용&rsquo;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middot;임대료&middot;사용방법&middot;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p><div><strong>※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경우</strong><b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div><ol> <li>국방&middot;군사에 관한 사업</li> <li>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middot;인가&middot;승인&middot;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middot;도로&middot;공항&middot;항만&middot;주차장&middot;공영차고지&middot;화물터미널&middot;궤도&middot;하천&middot;제방&middot;댐&middot;운하&middot;수도&middot;폐수처리&middot;하수도&middot;하수종말처리&middot;사방&middot;방풍&middot;방화&middot;방조(防潮)&middot;방수&middot;저수지&middot;용배수로&middot;석유비축&middot;송유&middot;폐기물처리&middot;전기&middot;전기통신&middot;방송&middot;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li> <li>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middot;공장&middot;연구소&middot;시험소&middot;보건시설 또는 문화시설&middot;공원&middot;수목원&middot;광장&middot;운동장&middot;시장&middot;묘지&middot;화장장&middot;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li> <li>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middot;인가&middot;승인&middot;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middot;도서관&middot;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li> <li>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middot;「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li> <li>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middot;교량&middot;전선로&middot;재료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li> <li>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li> <li>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li></ol><div>&nbsp;</div><div><strong>※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사업</strong></div><ol> <li>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li> <li>국민주택사업 (「주택법」 제18조)</li> <li>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li> <li>하천사업 (「하천법」 제76조)</li> <li>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li> <li>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li> <li>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li> <li>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61조)</li> <li>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5조)</li> <li>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1조)</li> <li>도로사업 (「도로법」 제48조) 등</li></ol><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
969 토지 형질변경 <div>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경작을 위한 행위 제외)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middot;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middot;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div><ol> <li>도시지역<br /> &nbsp;가. 주거지역&middot;상업지역&middot;자연녹지지역&middot;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br /> &nbsp;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br /> &nbsp;다.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li> <li>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li> <li>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li> <li>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li></ol><div>경작을 위한 행위는 &ldquo;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rdquo;을 말하며 양수&middot;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middot;배수&middot;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div><div><br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div><ol> <li>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middot;성토&middot;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middot;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地目)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li> <li>도시지역&middot;자연환경보전지역&middot;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middot;성토&middot;정지&middot;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li> <li>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li> <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li></ol><div>이러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과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
970 토지가격비준표 <div>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middot;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div><div><br />토지가격비준표에 가격배율이 있는 토지특성항목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구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기타제한 비옥도 방위 형상 도로거리 철도&middot;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폐기물&middot;수질오염 등과의 거리 농지구분 경지정리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이다. 다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은 시&middot;군 및 용도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다.</div><div>&nbsp;</div><div><strong>※ 가격배율</strong><br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의 의미는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데 대한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div><div><br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항목에 대해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다.</div><div>&nbsp;</div>
971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972 토지거래허가제 <div>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div><div><br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div><div><br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middot;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div><ol> <li>광역도시계획&middot;도시기본계획&middot;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li> <li>법령의 제정&middot;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middot;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li> <li>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li> <li>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li></ol><div>그러나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범위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strong><br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div><ol> <li>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li> <li>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li> <li>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li> <li>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li> <li>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li> <li>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는 1천제곱미터 이하) <br /> &nbsp;</li></ol>
973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토지공개념은 국가존립의 토대 국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토지가 지니는 기능 특성 위치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토지는 자연이 인간 모두에게 준 생존과 생산을 위한 자원이므로 토지는 단순한 상품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 토지공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의 적용형태를 보면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수익의 제한(개발이익의 환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제한(토지 선매제 토지거래신고제 허가제)등이 있다.
974 토지구획정리사업 <div>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還地)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계획 결정 시행인가 신청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인가 시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div><div><br />환지란 사업시행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div><div><br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토지소유주들이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middot;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도 존재하였다.</div><div><br />2008년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그 시행 방법의 하나인 &lsquo;환지에 의한 사업시행&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br />&nbsp;</div>
975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택지화하는 사업을 뜻한 용어로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한 바 있었다. 목적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리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개량 토지지형의 변경 및 토지의 교환?분합 등을 함으로써 부정형 시가지를 정리하고 미건축지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초기 토지매입비가 막대한데 지주들이 현물출자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폐지되었으나 「도시개발법」상의 수법중 하나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976 토지부담률 (감보율) <div>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middot;정관&middot;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 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게 되며 이러한 줄어든 토지면적의 비율을 감보율(토지부담률)이라 한다.</div><div><br />예를 들어 전체 토지면적 1000㎡를 보유한 사람이 환지방식의 사업 후 800㎡ 면적의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보류지로 떼어준 땅의 면적은 200㎡이고 감보율(토지부담률)은 20%가 된다.</div><div><br />사업대상지의 평균 토지부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60%까지 가능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2/3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이상도 가능하다.</div><div>&nbsp;</div><div>&nbsp;</div>
977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 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978 토지선매제(土地先賣制) 토지선매제도란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서 개인간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지방공공단체 등 선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배제하고 선매권자 스스로 구매자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공용수용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권의 발동으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 매각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이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사업대상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게 되어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가격 상승은 물론 그에 따른 사업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토지선매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979 토지신탁개발(土地信託開發)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개발자금이 없거나 개발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 등을 신탁기관이 대신 개발하되 그 토지 등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 관리?처분하는 단순한 토지신탁과는 달리 용지조성이나 건축물 건설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후 임대나 매각 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발 방식이다. 초기에 신탁은 금전이나 증권 형태의 재산을 대상으로 신탁관계가 형성되었으며 1960년대 초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토지신탁개발이 제도화되면서 점차 토지나 건축물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 신탁관계가 적극적인 토지개발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90년대 초부터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사유지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의 국공유지 개발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고 국공유지의 신탁개발이 지역개발 촉진과 재정수입 확대의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신탁개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최근 공사나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부동산신탁개발전문회사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신탁개발의 유형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 단순한 형태에서 아파트단지 상가 사무실 스포츠센타 복합빌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980 토지은행(土地銀行 land bank) 도시개발의 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투자로 인한 지가상승에서 오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981 토지의 공유(土地의 共有) 1필지의 토지가 그 등록부에 2인 이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를 말한다.
982 토지의 이동(土地의 移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983 토지임대권(土地賃貸權 land tenure) 토지자원의 사용권을 뜻한다. 자유시장제도의 나라는 그 기본법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사실상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동이나 소멸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 그 토지자원의 이용방법 위치적 이동성이 사회적 공익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사용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을 토지임대권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타인사용을 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 예로서 영국의 경우 대개 99년간의 임대권을 체결하여 영구 건축물을 세우는 예가 많다.
98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주택) &nbsp;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간단히 토지임대주택이라고도 하며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을 말한다.
985 토지적성평가 <div>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lsquo;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rsquo; 및 &lsquo;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rsquo;로 구분된다.</div><div><br />&lsquo;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rsquo;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관리지역으로 통합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일정기간 내 보전관리지역&middot;생산관리지역&middot;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div><div><br />&lsquo;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rsquo;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실시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div><ol> <li>용도지역&middot;용도지구&middot;용도구역의 지정&middot;변경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제외한다)</li> <li>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middot;변경에 관한 계획</li> <li>기반시설의 설치&middot;정비&middot;개량에 관한 계획</li> <li>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li> <li>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middot;변경에 관한 계획</li></ol><div>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후 개별필지는 적성 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middot;중간등급(B등급)&middot;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활용된다.</div><div><br />토지적성평가는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middot;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절차 및 등급부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을 따른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재해취약성분석</strong><br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middot;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middot;군기본계획을 수립&middot;변경하거나 도시&middot;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div><div><br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middot;군기본계획을 수립&middot;변경하거나 도시&middot;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특별자치도&middot;시 또는 군에 대하여 실시한다.</div><div><br />분석 방법&middot;절차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div>
986 토지적성평가(土地敵性評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적성?농업적성?보전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이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와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987 토지투기(土地投機) 불완전하게 개발된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라 정의하기도 하며 미성숙지를 경작관리할 의사가 없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토지의 투기성향은 토지의 boom 즉 대기업체의 개입 급격한 도시성장 철도?도로의 신설 등에 의한 경제적 요인이 그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투기현상에 개입하여 화폐를 투입하는 행위를 결국 토지투기활동이라 하고 그 때의 가격은 투기가격이 된다.
988 토지합병(土地合倂)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합병할 수 없다.
989 토지형질변경(土地形質變更)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을 말한다. ☞ 현재「개발행위」로 명칭변경
990 통지(通知)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991 통행패턴(travel pattern) 승객이나 화물의 통행행태 지역이나 부류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유사하거나 구별될 수 있는 통행 행태를 통행패턴이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주민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인접 지역주민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992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주택분양계약자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나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50%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br>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인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br>① 최근 2개월간(주택공급이 없는 월을 제외한다)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br>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3. 기타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지정대상지역이 다음의 경우.<br>-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br>-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br>-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통장가입 제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993 트래픽카밍(traffic calming) 교통흐름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교통개선사업(TIP)에 주로 쓰이는 도로 관리방법이다. 예를 들면 단지내 통과교통을 줄이기 위하여 직선 대신에 부채모양의 도로 형태를 설계한다든지 단지내 험프나 볼라드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 표지판 등으로 차량을 안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덕수궁 옆 지그재그형의 S자형 도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994 특별건축구역 <div>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middot;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div><div><br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div><ol> <li>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br /> &nbsp;&nbsp;&nbsp;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br /> &nbsp;&nbsp;&nbsp;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li> <li>시&middot;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br /> &nbsp;&nbsp;&nbsp;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br /> &nbsp;&nbsp;&nbsp;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middot;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br /> &nbsp;&nbsp;&nbsp;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li></ol><div>&nbsp;</div><div>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middot;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div><ol>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li> <li>「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li> <li>「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li> <li>「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li></ol><div>&nbsp;</div><div>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div><div><br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며 특례의 유형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구분된다.</div><div><br />그 외에도 「건축법」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은 특별건축구역 내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br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
995 특별계획구역 <div>도시의 중요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 제어와 공공시설의 확보를 유도하여 공공목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과 사업화 방안의 구체화 유도 및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div><ol> <li>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 등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li> <li>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li> <li>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li> <li>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우수한 설계안 반영을 위한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li> <li>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li></ol><div>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전체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개발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시기에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middot;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div>
996 특별계획구역(特別計劃區域) 종전 도시설계의 특별설계구역 상세계획의 특별설계단지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개발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997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 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998 특별시도 특별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br />&nbsp;1. 자동차 전용도로&nbsp;&nbsp; <br />&nbsp;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nbsp;&nbsp; <br />&nbsp;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nbsp; <br />&nbsp;4. 1-3의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999 특별허가제(特別許可制 special permit) 특별한 경우 본래의 토지이용과 다른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경우란 비록 개발 사업내용이 용도지역의 속성과 다르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발에 한정되며 주로 공공시설물이 대상이 된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융통성과 창의력의 발휘에는 도움이 되지만 행정기관의 자의적 운용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합리적인 특별허가의 기준과 조건들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1000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란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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