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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1001~~~

by 리치캣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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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1001~~~

no 용어명 용어설명
1001 특정지역(特定地域)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면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특정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965년부터 지정된 특정지역은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여 제주도특정지역 다도해특정지역 88고속도로주변특정지역 통일동산특정지역 백제문화권특정지역 등이 있다.<br>☞국토건설종합계획'
1002 특화가로  
1003 티.디.알(TDR) ☞개발권이양
1004 팀텐(Team 10) 르 꼴뷔제등에 의해 추진되었던 CIAM은 1956년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으나 이 회의를 준비했던 건축가들이 『Team 10』이란 그룹을 결성하였다. 네덜란드의 바케마(Bakema J.B) 봔 아이크(Aldo van Egck) 프랑스의 캔디리스(Candilis George) 우즈(Woods Shoarah) 영국의 스미스부처(Peter & Alison Smithson)등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축 및 도시계획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서로 유대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CIAM의 성과를 발판으로 이를 뛰어 넘으려는 의욕을 불태웠다. 1962년에 Team10이 출간한 『Team10 Primer』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도시의 하부구조 주택의 그룹핑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들이 기술되어 있다.
1005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 자원배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릴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어떤 경제상태(혹은 자원배분)가 있을 때 경제상태의 변화가 다른 경제 주체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주체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의 만족을 줄이지 않으면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만족이 늘어나도록 자원배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1006 판단시거(判斷視距 decision sight distance)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장애물 혹은 교통정보를 감지하여 적절한 속도 및 주행경로를 결정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1007 패러다임(paradigm) 보기 범례 모범 등으로 번역되며 특정영역이나 시대의 지배적인 과학적 대상파악 방법을 일컫는다.
1008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nbsp;패시브하우스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을 말하는데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태양광 또는 지열 등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며 건축은 내부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을 의미한다.
1009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 원래 생물학자였으나 1892년『전망탑(out look tower)』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도시의 구조와 생활의 복잡성 등의 전모를 밝히려고 하였다. 게데스는 인간존재의 전 측면을 관찰할 것을 주장하고 물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제사업을 종합하는 것을 행동의 기초로 생각하였으며 이론에 기초를 두지 않는 공상사회 개량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그는 저서 『진화하는 도시(Cities in Evolution 1915)』중에서 공업도시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명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도시인구?고용?생활 등의 조사와 분석으로 과학적인 도시계획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010 페리(Clarence Arthur Perry) 미국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로 1929년 근린주구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학구를 표준으로 하는 단위를 설정해서 주구안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편리성과 쾌적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11 편구배(偏句配)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의 횡단면에 안쪽으로만 붙여진 경사를 말한다.
1012 편익시설(便益施設)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와 유익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공원계획에서는 관리사무소?매점?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포함)?주차장?화장실?전망대?시계탑?음용수대?배수시설 등을 말하고 있다.
1013 폐기물처리시설(廢棄物處理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014 폐쇄선 조사(閉鎖線 調査 cordon line counts) 교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전체 외곽선을 폐쇄선이라고 하며 이 선을 유출입하는 통행량을 조사하는 것을 폐쇄선 조사라 한다. 폐쇄선 설정시 고려사항은 가급적 행정구역 경계선과 일치시키며 도시주변의 인접도시나 장래 도시화 지역을 포함하고 폐쇄선을 횡단하는 도로?철도 등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1015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토인비가 1933년에 출간한『역사연구』제5권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호웨(Howe) 하센(Hassan) 등과 같은 문예비평가들의 작품에서 주로 인용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회화 무용 영화 등의 분야에 새로 등장한 미학 양식으로 사용되다가 오늘날의 변모한 사회적 현실 전반을 설명하는 보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에 대해 회의하고 비이성적인 것에 주목하며 상대주의를 지향한다. 기존의 위계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한다. 지방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높은 관심을 가진다. 생산에 비해 소비 언어 문화 등에 우선 주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이해는 물리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39;구조와 개체의 구성적 맥락 즉 공간&#39;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016 표준면적(標準面積) 환지기준면적이라고 하며 환지설계시 종전 토지의 기준 면적(공부면적 또는 실측면적)에 이 토지에 접하고 있는 종전도로가 있을 때 그 도로폭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산한 면적을 말한다.
1017 표준주택가격 &nbsp;표준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nbsp;지역별<!--{12571444010780}-->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유형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12571444010781}-->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주택가격이며 이러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표준주택가격');'>표준주택가격</a>은 시장<!--{12571444010782}-->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군수<!--{12571444010783}-->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구청장이 결정<!--{12571444010784}-->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로 공동주택가격은 전수조사와 심의절차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12571444010785}-->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공시한다.
1018 표준지(標準地) 표준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 주변지역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를 선정하여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등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1019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 <div>「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middot;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middot;평가해야 한다.</div><div><br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div><div><br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middot;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격&middot;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div><div><br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이므로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div><ol> <li>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middot;사용에 대한 보상</li> <li>국&middot;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middot;주거용지&middot;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li> <li>「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middot;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li> <li>토지의 관리매입 매각&middot;경매&middot;재평가</li> <li>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li> <li>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li></ol><div><strong>※ 적정가격(適正價格)</strong><br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br />&nbsp;</div><div><strong>※ 감정평가(鑑定評價)</strong><br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자격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된다.<br />&nbsp;</div><div><strong>※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strong><br />표준지를 1이라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도로접면상태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의 변화에 따른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배율표(倍率表)를 말한다.<br />&nbsp;</div><div><strong>※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strong><br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middot;농지전용부담금&middot;양도소득세 과세시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 시&middot;군&middot;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middot;공고하고 제공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
1020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20세기 미국의 건축가로서 건물은 자연의 창조적 과정의 일부이어야 하며 모든 설계는 유기적 성장과 통일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사상은 그의 도시계획 기법에도 적용되었는데 시민은 즐길 수 있는 공원의 가까운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계획은 저밀도 위주로 건물과 건물사이에 오픈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1021 피.아이.알(PIR)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로서 평균소득 대비 평균주택가격 비율을 말한다.
1022 피.에프.아이(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영국의 민자유치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1992년 영국의 재무성장관이던 라몽(Norman Lamont)이 의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PFI라고 불리는 민자유치제도를 선언한 이후 영국의 민자유치제도를 나타내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PFI는 위탁(contracting out)과 민영화(privatisation)의 중간개념으로서 민영화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성격 규정은 정부가 시설의 건설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사업자가 그리고 시설의 소유는 민간사업자 또는 정부가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성격규정 및 시설의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영화와 차이가 있다.
1023 피로티(piloti)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하는데 특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인 구조를 말한다.
1024 필로티 (Piloti) <div>「건축법」에 의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div><div><br />또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middot;계단실&middot;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div><br />가령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게 된다.</div>
1025 필지 <div>「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lsquo;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rsquo;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div><div><br />1개의 필지로 합병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div><ol> <li>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li> <li>다음 각호의 &lsquo;용도가 다른 토지&rsquo;를 &lsquo;주된 용도의 토지&rsquo;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lsquo;대&rsquo;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br /> &nbsp;&nbsp;&nbsp; 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middot;구거 등의 부지<br /> &nbsp;&nbsp;&nbsp; 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li></ol><div><strong>※ 분할 합병</strong><br />&nbsp;&nbsp;&nbsp; <strong>분할 </strong>: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div><div>&nbsp;&nbsp;&nbsp; <strong>합병 </strong>: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div>
1026 필지(筆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027 하수도(下水道)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하는 하수도는 「하수도법」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한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1028 하천(河川)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하천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1029 하향적 개발방식(下向的開發方式 from-above development approach) ☞상향적 개발방식
1030 학교(學敎)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학교의 종류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아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이며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한다. 학교를 결정할 때에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신개발지역은 25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로 함)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며 통학거리는 1000m이내로 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소 정도의 비율로 배치되도록 결정하며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03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div>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며 이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div><ol> <li>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li> <li>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li></ol><div>&nbsp;</div><div>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된다.</div><ol> <li>「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li> <li>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middot;천연가스&middot;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li> <li>「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li> <li>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li> <li>폐기물수집장소</li> <li>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li> <li>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middot;처리하는 시설</li> <li>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li> <li>감염병요양소 진료소</li> <li>가축시장</li> <li>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li> <li>호텔 여관 여인숙</li> <li>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li> <li>사행행위장&middot;경마장&middot;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li> <li>「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li> <li>「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li> <li>「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li> <li>「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li> <li>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li></ol><div>&nbsp;</div><div>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div><ol> <li>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middot;천연가스&middot;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li> <li>폐기물수집장소</li> <li>감염병요양소 진료소</li> <li>유흥주점 단란주점</li> <li>호텔 여관 여인숙</li> <li>사행행위장&middot;경마장&middot;경륜장 및 경정장</li> <li>복합유통게임제공업</li> <li>특수목욕장 중 증기탕</li> <li>당구장 만화가게</li> <li>무도학원&middot;무도장</li> <li>노래연습장</li> <li>담배자동판매기</li> <li>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li></ol><div>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div>
1032 한계자원(限界資源 marginal resources) 생산활동의 외연적 주변(extensive margin)에 놓여있는 자원으로서 경제적 생산성이 낮아 현재에는 그 이용률이 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자원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1033 할인율(割引率 discount rate)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공공투자사업으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비용-편익 분석 참조)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공투자사업을 분석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인플레이션 둘째 위험부담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셋째 같은 투자액이라도 현재와 미래의 금전적 가치 격차 넷째 결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정한 할인율의 결정이 가장 어려운데 이는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034 합류식관거(合流式管渠) 하수도의 배수방식은 오수와 빗물을 따로 관리하여 배수하는 분류식과 오수와 빗물을 합쳐서 관리하여 배수하는 합류식이 있다. 합류식일 경우에는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하수관거로 처리하는데 이를 합류식관거라고 한다. 분류식일 경우에도 오수와 빗물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관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분류식 관거라고 한다. 하수도시설은 자연유하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 배수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의 지세 강우의 상황 시가지의 구성 등에 따라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1035 합벽건축(合壁建築)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1036 합성구배(合成句配 composite grade) 도로의 종단구배 편구배 또는 횡단구배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구배로서 편구배와 종단구배의 합성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br>☞ 종단구배 편구배 횡단구배'
1037 항만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middot;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1038 항만(港灣) 일반적 의미로는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계류할 수 있고 수륙연락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수륙교통의 연락에 관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항만을 결정코자 할 때는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의 신속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 등 교통기관의 배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하며 항만규모는 화물의 수량?종류 여객의 수 지형?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 장래의 화물?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039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비로 개수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지장시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강제를 말한다.
1040 허가(許可)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br>☞인가'
1041 허용용도  
1042 허용용적률  
1043 허용용적률(許容容積率) ☞용적률
1044 험프(hump) ☞과속방지턱
1045 혁신도시 &nbsp; 혁신도시란 &lsquo;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혁신도시');'>혁신도시</a>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squo;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1046 현존식생도(現存植生圖) 현재 대상지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의 현황을 도면에 나타낸 지도이며 환경영향평가?비오톱지도 제작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047 현황도로 <div>「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middot;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div><div><br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서 지정&middot;공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div><div><br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div><br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는 복개된 하천&middot;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div><div><br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middot;관리해야 한다.</div>
1048 협력계획(協力計劃 collaborative planning)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갈등소지를 감안하여 협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다. 협력적 문제해결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합의지향적 의사결정(concensus based decision making)과 유사하므로 혼용된다.
1049 형질변경(形質變更) ☞토지형질변경
1050 형태  
1051 호수밀도 &nbsp;호수밀도란 단위면적당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의 동수를 말하는데 호수 밀도가 높을수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호수밀도');'>호수밀도</a>는 정비구역을 지정요건의 하나인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nbsp; 1헥타아르(10000㎡) 당 건축되어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의 동수로 정의하고 있다.
1052 혼잡률(混雜率) 차량내의 혼잡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차량당 승차인원을 차량의 용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혼잡률이 200%가 되면 몸이 맞닿고 상당한 압박감이 발생하며 250%가 되면 손이나 몸의 움직임이 불능해진다.
1053 혼잡세(混雜稅 congestion tax) 교통혼잡에 의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혼잡비용이라 하는데 혼잡세는 이러한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잡지역 진입부과금 등의 혼잡세를 부과하여 교통혼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교통체계의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터널에서 혼잡세를 징수하고 있다.
1054 화장장(火葬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말하는 화장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과 사설화장장(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화장장)을 말하고 있다. 화장장내에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화장장의 결정시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며 묘역과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한다.
1055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구로서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056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 물의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의 유기물 등 오염원이 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시료에 산화제를 반응시켜 소비되는 산화제의 양을 산소량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많으면 수중에 유기물이 많다는 말이 된다.
1057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유통?소비과정 등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규제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정화?배출하기 위한 설비투자재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과 대상을 보면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m²이상 건물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소유자로 하고 있다.
1058 환경개선부담금 <p>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middot;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p><p>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middot;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이다.</p><p>환경부장관은 유통&middot;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middot;징수하게 된다.</p><p>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p><p>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p><div style='width: 100%; overflow-x: auto; overflow-y: hidden; display: inline-block'><table style='border-top: #000000 0.3pt dotted; height: auto; width: 100%; overflow-x: scroll;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tbody> <tr> <td style='width: 120px;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strong>환경개선부담금</strong>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times; 오염유발계수 &times; 차령계수(車齡係數) &times; 지역계수</td> </tr> </tbody></table></div><p>※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059 환경공생도시(環境共生都市 ecocity) ☞에코폴리스
1060 환경권(環境權 enviroment right) 깨끗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었거나 불결한 환경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 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061 환경기준(環境基準) 쾌적한 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 소음 수질(하천?효소?지하수?해역)로 나누어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062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코자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환경을 고려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환경성검토 항목에 기상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이 포함된다.
1063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도로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소음 배기가스 및 진동에 대해 환경시설대를 설치하여 거리 감쇄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연도주택의 일조확보와 함께 적절한 식수를 하여 대기의 정화나 도로경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1064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v>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middot;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환경&middot;교통&middot;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이후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middot;재해&middot;인구 영향평가는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 운영하였다.</div><div><br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이다.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div><div><br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div><div><br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div><div><br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시 결정된 평가항목&middot;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middot;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middot;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br />&nbsp;</div><div>&nbsp;</div><div><strong>※ 사전환경성검토</strong><br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middot;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다.</div><div><br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div><div>&nbsp;</div><div><br /><strong>※ 전략환경영향평가</strong><br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middot;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div><div>&nbsp;</div><div><br /><strong>※ 교통&middot;재해&middot;인구 영향평가</strong><br />「환경&middot;교통&middot;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는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문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middot;대체&middot;폐기 되었다.</div><ol> <li>교통영향평가 &rarr;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변경</li> <li>재해영향평가 &rar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대체</li> <li>인구영향평가 &rarr; 완전폐기</li></ol>
1065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법률적 제안 정책 시책 사업 등에 의해 생태?물리적 환경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합리적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경제?기술적 고려외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br>① 도시개발.②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③ 에너지개발.④ 항만건설.⑤ 도로건설.⑥ 수자원개발.⑦ 공항의 건설.⑧ 하천의 이용 및 개발.⑨ 매립 및 개간사업.⑩ 관광단지의 개발.⑪ 체육시설의 설치.⑫ 산지의 개발.⑬ 특정지역의 개발.⑭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⑮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1066 환경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환경적 수용력이라고도 하며 원래의 의미는 자연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인구규모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정한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이 환경용량은 주어진 자연조건하에서 자연의 재생산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간활동의 한계점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사용된다.
1067 환경평가(環境評價 environmental assessment)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구역내 자연환경 실태를 파악해 해제기준을 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환경평가의 기준은 표고 경사도 경관 등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68 환지 <div>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2000.8.3 폐지)이 환지(還地)방식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 중 하나로 환지방식이 활용되고 있다.</div><div><br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div><ol> <li>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middot;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middot;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li></ol><div>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div><div><br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필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div>
1069 환지(換地) 토지구획정리전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를 의미한다. 환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①환지계획을 세우고 ②그에 따라 환지설계를 하며 ③환지처분을 한 이것을 환지확정이라 한다. 환지처분을 하는데는 가로 공원 등 공공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마칠 때까지 정리전의 토지권리자에게 토지상의 권리행사 일체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정하고 그 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데 이를 보통 가환지(假換地)라고도 부른다.<br>☞ 환지처분 환지예정지'
1070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 토지의 사용은 사업시행 기간중 가급적 사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사시행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 토지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직접 편입된 토지는 사용 불능인 경우도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확정환지처분전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사용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사용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br>☞환지 환지처분'
1071 환지처분(換地處分) 환지예정지를 확정 측량하여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을 작성하고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br>☞환지예정지'
1072 환지확정(換地確定) ☞환지
1073 황폐지 사방사업법에서의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붕괴되거나 토석&middot;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br />&nbsp;이러한 황폐지에서 이뤄지는 복구공사 등을 사방사업이라고 한다.
1074 회전차로(回轉車路)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1075 획지(劃地 lot)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군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필지와 다르다. 획지 구분은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 산?하천?언덕 등 특이한 지형을 경계로 자연적 구분을 하는 방법 지목?지번 등 법적?행정적으로 구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076 획지교환가능선  
1077 획지단위개발  
1078 획지분할가능선  
1079 횡단구배(橫斷句配) 도로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고 빗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경사를 말한다. 보통 직선부에서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으나 급커브길에서는 차량의 외곽 쏠림을 방지하지 위해 바깥쪽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1080 후크(Hook) 런던 남서측의 상대적 미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1961년 런던청(Greater London Council)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신도시계획안이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후크신도시계획안은 이전 신도시 계획에 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대 신도시계획의 모범이라할 수 있다. 계획안의 목표는 자족성(self-containment)을 가진 도시의 형성과 다양한 산업 및 직장의 구성(diversifica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을 기하여 각 계층의 사회적 융합(social balance)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었다. 계획안의 주안점은 중심지역(central area)의 중앙에는 보행자 쇼핑몰(shopping mall)을 형성하였고 도심거주자의 주된 보행통로인 보행자 데크(deck)와 그 아래 800여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제공하였다. 주거계획에 있어서는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체계를 도입하여 중심지역까지 이어지는 녹도를 따라 놀이터 쇼핑 및 서비스 시설 초등학교를 배치하였으며 각 가구당 1대의 승용차 보유를 가정하여 도로 및 주차시설을 계획하였다. 주보행체계는 도로와의 수직적 분리를 꾀하여 보?차도의 분리를 철저하게 이루고 있다. 위치는 런던 남서측 약 71km 지점이며 면적은 3047ha이다.
1081 희망선(希望線 desire line) 교통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각각의 죤(zone)을 직선으로 연결시키고 하나의 죤에서 각각의 다른 죤으로 가는 희망노선의 빈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각의 죤들 사이의 통행량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교통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1082 희소성의 법칙(稀少性의 法則)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임에 비하여 이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법칙으로서 경제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존재이유가 되는 법칙이다. 종래에는 자원에 대한 희소성의 법칙을 의미하였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폐기물 처리장 자정능력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의 희소성이 강조되고 있다.
1083 히포다무스(Hippodamus) B.C 5세기경 건축가였으며 오늘날 세계의 여러도시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격자형 도로패턴을 창안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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