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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701-800

by 리치캣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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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701-800

no 용어명 용어설명
701 워터프론트(水邊空間 waterfront) 물과 관련되는 기능을 가지고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는 도시의 친수공간을 말하며 항만 및 해운기능과 어업이나 공업 등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워터프론트는 수변이라는 지리적 기능적 의미와 더불어 도시 혹은 마을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에서 갖는 의미는 도시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수변에 위치하는 적극적인 친수공간을 말한다. 1960년대 전후로 과거 항만시설과 임해형 산업지역이었던 수변공간은 첨단정보단지 도시레저공간 주거지와 상업업무지 등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되었다. 조그만 항구였던 샌프란시스코의 피어(pier)가 쇼핑센터로 바뀌어 관광명소가 되었고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가 새로운 업무지역으로 그리고 창고지역이었던 도쿄의 워터프론트가 미래의 정보단지로 탈바꿈되었다.
702 원단위(原單位 basic unit) 생산물 1개 또는 일정량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원재료나 연료 또는 소요시간 등의 기준량을 의미한다. 광업?제철업 등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선철(銑鐵) 1t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코크스의 양을 나타내는 코크스비(比)가 대표적이다. 원단위는 기업의 원가계산이나 합리화계획 등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원단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생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703 위빙(weaving)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교통흐름이 교통관제시설의 도움없이 서로 교차하는 비교적 긴 도로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교통류의 합류구간과 분류구간이 인접해 있는 경우나 진입로가 진출로와 인접하여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위빙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원하는 도로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차선변경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다른 도로와 달리 특수한 교통운영 기법이 필요하며 도로의 설계에 있어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쉽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대단히 높게 된다.
704 위성도시(衛星都市 satellite city) 대도시의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중소도시로서 미국의 Taylor 교수가 1920년대에 모도시와 소도시의 관계를 마치 항성과 위성과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여 붙인 명칭이다. 위성도시는 상업 공업 행정 문화 위락 등 수 개의 기능중심을 가진 모도시에 기능적으로 예속된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한다.
705 유도지역제(誘導地域制)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706 유료도로 <div>유료도로 설치 주체에 따라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비도로관리청으로 구분되며 「유료도로법」에서는 설치주체에 따라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div><div><br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middot;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게 되며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차량은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div><div><br />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단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행료를 정한다.</div><div><br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도로관리청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div>
70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油類貯藏 및 松油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소방법」에 의해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을 말한다.
708 유보지(留保地)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환지계획을 할 때에 일반환지 대상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로 구분한다.
709 유비쿼터스 도시 (유시티 U-city) <div>유비쿼터스란 용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말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div><div><br />유비쿼터스 도시란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도시계획을 혼합한 개념이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정의되며 유시티(U-city)라고도 한다.</div><div><br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제정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및 관리 정부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div><div>&nbsp;</div><div><strong>※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strong><br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div><ol>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middot;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li> <li>「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li> <li>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middot;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ol><div>&nbsp;</div><div><strong>※&nbsp;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strong><br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middot;교통&middot;복지&middot;환경&middot;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div><div><br /><strong>※ 유비쿼터스도시기술</strong><br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middot;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br />&nbsp;</div><div><strong>※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strong><br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middot;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br />&nbsp;</div><div><strong>※ 건설&middot;정보통신 융합기술<br /></strong>「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middot;제어&middot;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div>
710 유비쿼터스도시계획 &nbsp;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middot;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시&middot;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유비쿼터스 도시');'>유비쿼터스 도시</a>상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middot;실시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711 유수시설 &nbsp;유수시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a>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유수지');'>유수지</a>의 세분류로서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하천');'>하천</a>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하천');'>하천</a>변이나 저지대에 설치된다. <br />&nbsp;※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저류시설');'>저류시설</a>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공시설');'>공공시설</a>이나 공공주택단지에 설치한다.
712 유수지(遊水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시설과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말한다.
713 유엔주거회의(Habitat Ⅱ) 유엔은 1975년 제1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Ⅰ)를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는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였다. 유엔주거회의는 전세계인간정주(human settlements)에 관련된 주요과제 즉 주택 환경 교통 도시개발 빈곤문제 등을 다루는 회의지만 특히 주거부문에 많은 논의를 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인간의 정주문제를 유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인간정주센터(UN Center for Human Settlements)를 창설하였다. 20년마다 개최되는 Habitat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담과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회의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NGO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매번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abitat Ⅱ를 유엔인간정주회의 혹은 유엔도시정상회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714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9년 유엔 49차 총회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였다. 일명 지구정상회담 또는 리우회담이라고도 한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했다.
715 유원지 <div>유원지는 결정기준에 의해 시&middot;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준주거지역&middot;일반상업지역&middot;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유원지의 접근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거쳐 1만㎡ 이상의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div><div><br />유원지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되 유원지 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middot;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middot;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유원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이내로 해야 한다.</div>
716 유원지(遊園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br>유원지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규모는 1만㎡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20%이내 연면적의 합계는 유원지 면적의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717 유진 에너드(Eugene Henard) 1903년부터 1909년에 걸쳐 『파리개혁에 대한 일련의 연구』라는 문헌을 출판하고 1912년에 파리의 확장과 개조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도시계획가이다. 그는 프랑스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체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1910년 런던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미래의 도시에 대한 강연도 실시하였다. 당시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있던 지하철이 건설중이였는데 지하철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자동차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파리의 도로망을 철저하게 재건할 것을 제안하였다.
718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1926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유클리드 마을에 대한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용도지역제의 합헌성이 확립되면서 1930년대를 통한 지역제는 전국적으로 퍼져 당시 개발중인 교외자치제로 급속하게 보급되었던 2차대전 이전의 용도지역제를 말한다. 내용을 보면 통제받지 않는 개발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축 건물의 높이제한 일조기준의 시행 부적격한 토지이용을 분리시켰다. 다시 말해 건물의 용도?형태?밀도에서 파생되는 잠재적 갈등을 조례내에서 해결하였던 것이다.
719 유턴 현상(U-turn phenomenon) ☞역도시화
720 유통단지종합계획(流通團地綜合計劃)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유통시설용지의 수요나 계획적 공급 그리고 유통단지의 지역별 규모별 배치 등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 계획을 말한다.
721 유통업무설비(流通業務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통업무설비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시설이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음의 시설중 하나 이상의 시설.<br>-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임시시장?집배송시설?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br>-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하역시설.<br>-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 제외).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장.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722 이면도로(裏面道路) ☞국지도로
723 이스탄불 선언(The Istanbul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제2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Ⅱ)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이 결의한 선언문 즉 이스탄불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스탄불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정주거보장과 인간주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각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선언문이다.
724 인가(認可)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제3자들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영리법인 설립?공공조합 설립의 인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br>☞허가'
725 인간환경선언(人間環境宣言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대표가 모여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는데 전지구인이 다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선언적 규정이며 &#39;스톡홀름선언&#39;이라고도 한다. 환경에 관한 인권선언으로 비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73년에 환경관계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기구(UNEP)가 창설되었다. <br>원칙 중에는“인간은 그 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환경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이나 야생동물의 보호?유해물질이나 열의 배출규제?해양오염의 방지?개발도상국의 개발촉진과 원조?인구정책?환경문제에 관한 교육?환경보전의 국제협력?핵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제거와 파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보상에 관한 국제법의 진전 등도 명기하고 있다.'
726 인구영향평가(人口影響評價)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인구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100만㎡이상 도시개발사업 「공업지역 포함인 경우 30만㎡」 100만㎡이상 택지조성사업(주택법 택촉법 산개법적용대상) 10만㎡이상의 관광단지개발 등
727 인구이동(人口移動 population migration) 도시화를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인구이동의 개념은 분야마다 달리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인구이동을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라 하여 개인의 지위향상 과정에서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에 관심을 모은다. 근대화 지리학(geography of modernization)에서는 이를 공간상의 혁신과정의 한 과정이라 정의한다. 곧 사람이 옮겨가서 새 장소(특히 도시)에서 새로운 혁신을 접한다는 점에서 이동확산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인구를 주로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도시의 집중인구는 국토공간상의 노동력 분포를 재편한다. 이 때문에 인구유입 및 유출지역의 경제구조가 달라지며 그래서 지역발전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영향을 파생시킨다. 사람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행태상의 편향(bias)이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나라에 특이한 편향이 생기기도 한다. 외국 및 한국에 나타난 편향으로는 연령적 편향(age bias)과 직업적 편향(job bias)이 있고 한국에만 특유한 특정적인 편향으로는 방향적 편향(direction bias)과 권력적 편향(power bias)이 있다.
728 인구집중유발시설 <div>「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행위나 그 허가&middot;인가&middot;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div><div><br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중 서울시에 한해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div><div><br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div><div><br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div><ol> <li>「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middot;산업대학&middot;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li>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middot;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 이상인 것</li> <li>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br /> &nbsp;&nbsp;&nbsp;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br /> &nbsp;&nbsp;&nbsp; 나.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 등을 포함)<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3)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middot;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li> <li>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middot;판매용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 제외)<br /> &nbsp;&nbsp;&nbsp; 가. 업무용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br /> &nbsp;&nbsp;&nbsp;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건축물<br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2만5천㎡ 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br /> 다. 복합 건축물 :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li> <li>제3호 부터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li></ol>
729 인보구(隣保區) 단지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최소 단위로서 주택 100~200호(인구규모 500~1000인)로 구성하되 각기 50호 내외의 단위집단이 4~8개가 인보구가 되어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고 자동차 통과교통을 적극적으로 배제토록 하는 규모이다.<br>☞분구 근린주구'
730 인센티브 용도지역제(誘導地域制/補償地域制 incentive zoning) 민간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건축물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법이다. 전통적 지역제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쾌적성 예를 들어 광장 아케이트에 의한 공개공지나 보행자공간 기타 냉난방시설이나 방재시설등 비수익적 시설이 제공됨으로써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731 인크리멘탈 계획(漸增計劃 incremental planning)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종합계획 접근방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제창한 계획접근방법의 하나이다. 린드블룸(C.E Lindblom)이『Muddling through』에서 체계화한 것으로 그는 현대도시와 같이 규모가 크고 변화속도가 빠른 시대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제약점이 많거나 또 종합적 계획이 그 도시의 발전관리 방향문제를 다루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시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계획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732 인터체인지(I.C; interchange)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상호교차 또는 접속하는 곳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램프(ramp)를 설치하여 입체적으로 접속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를 말하며 고속도로 등에서 목적지로 접근하거나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고속도로가 서로 만나거나 갈라지는 분기점과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나들목이라는 순수 우리말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br>☞분기점'
733 인텔리전트 빌딩(情報化建物 intelligent building)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등장한 빌딩으로 조명?공기조절?보수관리 등을 자동화한 빌딩 오토메이션 각종 사무자동기기를 장비하고 업무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통신회선 그리고 디지털 통신교환기 위성 통신용 안테나 등의 텔레커뮤티케이션 장비 등의 기능을 갖춘 쾌적성이 높은 새로운 타입의 빌딩을 말한다.
734 인텔리전트 시티(intelligent city) 고도정보화의 진전은 도시 그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의 외곽에서도 정보를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의 정비가 요구되면서 일본 건설성(建設省)에서 1986년부터 도시를 정보시장 및 정보활용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구상개념이다.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네크워크의 구축 정보거점시설 정비 시티오토메이션 정비 고도 어메이티 확보를 4개의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3개 지역이 인텔리전트시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요건은 ①신도시거점 정비사업 또는 전면적 정비사업의 대상지역 ②도심지구 고도상업업무지구 ③인터체인지 주변의 공업단지 유통거점지구 등 ④수신장해 대책시설의 활용 고도정보화 네트워크의 정비에 의해 고도정보화를 꾀하는 지역 중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735 일반광장(一般廣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심대광장의 경우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광장의 경우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군 전반에 걸쳐 위계화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36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一般住居地域 細分化計劃) 일반주거지역안의 돌출형 개발(일명 나홀로 아파트) 무분별한 고층?고밀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자연환경의 훼손 등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되어온 법정 도시계획이다. <br>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원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구릉지?급경사지에 입지한 저층주택지 등이 제1종으로 평지에 입지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 등이 제2종으로 이미 고층고밀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간선도로에 면한 곳 등이 제3종으로 분류되었다.'
737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nbsp;일반주거지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35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시행령」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도지역');'>용도지역</a>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지역');'>도시지역</a>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거지역');'>주거지역</a> 세분류의 하나로서&nbsp;편리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거지역');'>주거지역</a>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br />&nbsp;&nbsp;&nbsp;&nbsp;① 제1종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a>(4층 이하)<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개발밀도 제한 : <span style='letter-spacing: 0.3pt'>건폐율 60%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100~200% 이하</span><br /><span style='letter-spacing: 0.3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 (서울시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폐율');'>건폐율</a> 60%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150%이하)</span><br />&nbsp;&nbsp;&nbsp;&nbsp;② 제2종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a>(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nbsp;&nbsp;&nbsp;&nbsp; &nbsp;&nbsp;&nbsp; - 개발밀도 제한 :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폐율');'>건폐율</a> 60%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150~250% 이하<br /><span style='letter-spacing: 0.3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 &nbsp;(서울시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폐율');'>건폐율</a> 60%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200%이하)</span><br /><span style='letter-spacing: 0.3pt'>&nbsp;&nbsp;&nbsp;&nbsp; &nbsp;&nbsp;&nbsp; - 서울시의 경우 12층과 7층 층수제한 지역으로 나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공시설');'>공공시설</a>부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기부채납');'>기부채납</a>시 <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심의를 거쳐&nbsp;각각 18층과 13층으로 완화가능</span><br />&nbsp;&nbsp;&nbsp;&nbsp;③ 제3종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a>(층수제한 없음)<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중&middot;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 개발밀도 제한 :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폐율');'>건폐율</a> 50%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200~300% 이하<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nbsp;<span style='letter-spacing: 0.3pt'>(서울시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폐율');'>건폐율</a> 50%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250%이하)</span><br />&nbsp;&nbsp;<br />&nbsp;개발밀도(건폐율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적률');'>용적률</a>) 및 건축제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2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의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진다.<br /><br /><br /><br />
738 일방통행  
739 일조권 (日照權) <div>&nbsp;</div><div>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middot;보행자&middot;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div><ol> <li>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li> <li>높이 9m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li></ol><div>특히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일조권에 민감하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적인 규정까지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div><ol type='1'> <li>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한다.</li> <li>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nbsp;<br /> &nbsp;&nbsp;&nbsp;<br /> <ul type='square'> <li>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li> <li>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li> <li>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li> <li>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li> <li>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li> </ul> </li></ol><div>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div><div><br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div><div><br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middot;도로&middot;철도&middot;하천&middot;광장&middot;공공공지&middot;녹지&middot;유수지&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div><p>&nbsp;</p>
740 일조권(日照權)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대에 들어와 전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화의 가속화는 도시의 인구 집중과 더불어 건축물의 과밀화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피해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이 들어 있다.
741 일층전면권장용도(一層前面勸?用途) ☞권장용도
742 임대주택 <div>「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임대주택 관련법 체계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15.12.29)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15.12.29)으로 개정하면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건설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div><div>&nbsp;</div><div>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된다.<br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div><ol> <li><strong>영구임대주택 </stro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strong>국민임대주택 </stro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strong>행복주택 </stro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strong>장기전세주택 </stro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strong>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strong>: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strong>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stro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strong>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stro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li></ol><div>&nbsp;</div><div>「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div><ol> <li><strong>기업형임대주택 </strong>: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li> <li><strong>준공공임대주택 </strong>: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li> <li><strong>단기임대주택 </strong>: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li></ol><div>&nbsp;</div><div><strong>※ 기업형임대사업자 </strong><br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일정규모(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div><div><br /><strong>※ 일반형임대사업자 </strong><br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div><div><br /><strong>※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strong><br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middot;고시한 지구를 말한다.</div>
743 임대주택(賃貸住宅)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제도권 임대주택과 민간셋집이라 칭할 수 있는 사적계약상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는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규제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10년 20년 및 50년으로 다양하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 역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3년이다. <br>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br>① 영구임대주택: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 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다.<br>② 50년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이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비용은 1992년에서 1993년까지 건설된 경우에는 재정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가 각각 50% 20% 30%씩 부담하였으나 1994년 건설분부터는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br>③ 5년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규모별로 지원된다.<br>④ 사원임대주택:5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용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고 규모별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br>⑤ 10년형 국민임대주택:199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분위 1~4분위에 해당하는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비용은 재정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30% 40% 10%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br>⑥ 20년형 국민임대주택:대상임차인은 소득분위 1~2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기간은 20년이다. 비용부담은 10년형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다.'
74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Build-Transfer-Lease) <div>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임차(Lease)하여 사용&middot;수익하는 방식이다.</div><div><br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lsquo;임대형 민간투자사업&rsquo;이라고도 한다.</div><div><br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도로 등 교통시설위주로 이루어지던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이용료 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수익에 취약한 교육&middot;복지&middot;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되면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div><div><br />BTL 방식의 시설 및 부대사업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적정 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에 유지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에 부대사업수익을 제외한 만큼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div><div><br />BTL방식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교육&middot;복지&middot;문화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익률을 보장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div>
745 입목본수도(立木本數圖) 대상 숲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숫자를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된 단위면적당 나무숫자와 비교하여 계산한 백분율로서 도시지역의 토지형질 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746 입안실효제 &nbsp;도시관리계획 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입안실효제');'>입안실효제</a>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a> 입안(열람공고 일 기준)후 2년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입안사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입안 수립후 장기간 동안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a>이 결정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747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입주자저축이란 일명 청약통장이라고도 하는데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br />&nbsp;입주자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최근에 새로이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br /><br />※ 입주자 저축 비교표<br /><br /><!--StartFragment--><p class='HStyle0'><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4pt double' valign='middle' width='86' bgcolor='#ccffcc' colspan='2' height='44'>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구 분</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4pt double' valign='middle' width='139' bgcolor='#ccffcc' height='44'>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청 약 종 합 저 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4pt double' valign='middle' width='139' bgcolor='#ccffcc' height='44'>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청 약 저 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4pt double' valign='middle' width='139' bgcolor='#ccffcc' height='44'>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청 약 예 금</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4pt double' valign='middle' width='139' bgcolor='#ccffcc' height='44'>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청 약 부 금</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4pt double;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1pt solid' valign='middle' width='28' height='354' rowspan='7'>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통장가입방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4pt double;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대상지역</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4pt double;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전국</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4pt double;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시&#65381;군 지역(103개)</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4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가입대상</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연령 자격제한 없음</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무주택세대주</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4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저축방식</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매월 일정액 적립식<br /> &nbsp;&nbsp; 및 예치식 병행</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매월 일정액 불입</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일시불 예치</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매월 일정액 불입</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저축금액</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3pt'> 월 2만원~50만원 원칙</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2만원~10만원</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8pt; text-indent: -12.8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200~1500만원<br /> (규모&#65381;지역별 차등)</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6'>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월 5~50만원</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10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이율적용</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10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기간별 금리적용</span></p>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굴림''>-1개월미만 : 무이자</span></p>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굴림''>-1년미만 : 연2.5%</span></p>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1년이상~2년미만 : 연 3.5%</span></p>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굴림''>-2년이상 : 연4.5%</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10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가입당시 약정이율</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취급기관</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1pt'>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78' colspan='2'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전국 16개 은행</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1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회계</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1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주택기금계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1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주택기금계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1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은행계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1.1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4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은행계정</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1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28' height='250' rowspan='4'>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청약방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1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82' rowspan='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대상주택</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1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82' rowspan='2'>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3pt'>모든 주택</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1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dotte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57'>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전용면적 85㎡이하<br /> &nbsp;&nbsp; 공공기관건설 주택 등</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1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dotte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57'>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모든 민영주택</span></p>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2pt'>(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1.1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dotte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57'>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전용면적 85㎡이하<br /> &nbsp;&nbsp; 민영주택</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dott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416' colspan='3' height='25'>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119'>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1순위</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119'>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8pt; text-indent: -12.8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 가입 후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2년 경과<br />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2pt'>(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span></p>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9.6pt; text-indent: -9.6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민영주택 청약을<br />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5pt'>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119'>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8pt; text-indent: -12.8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 가입 후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2년 경과<br /> 24회 이상 납입</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119'>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8pt; text-indent: -12.8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 가입 후</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2년 경과<br /> (지역별 예치금 예치)</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119'>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8pt; text-indent: -12.8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 가입 후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2년 경과<br />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2pt'>(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span></p> </td> </tr><tr> <td style='border-right: #b3b3af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58' height='5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0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주택규모<br /> 선택</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1.1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39' height='5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9pt; text-indent: -12.9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span></p> </td> <td style='border-right: #b3b3af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b3b3af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b3b3af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b3b3af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416' colspan='3' height='50'> <p class='HStyle1' style='margin-left: 12.9pt; text-indent: -12.9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t'> 통장 가입시 결정</span></p> </td> </tr> </tbody></table></p>
748 입지규제최소구역 <div>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div><ol> <li>도시&middot;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middot;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li> <li>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li> <l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middot;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li> <li>「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li></ol>
749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되는 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br />&nbsp;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과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해야한다.
750 입체환지 <div>입체환지 개념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寡少)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입체환지의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체환지를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div><div><br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div><div><br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div><ol> <li>입체환지는 환지할 목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구역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li> <li>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 신청 전까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li> <li>입체환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건축계획(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 등)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규모 및 건축용도 등은 구역 내 입체환지의 수요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li> <li>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br /> &nbsp;&nbsp;&nbsp; 가. 입체환지를 위한 부지와 건축규모 평면환지 체비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소유자에게 손익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한다.<br /> &nbsp;&nbsp;&nbsp; 나.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접수된 내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r /> &nbsp;&nbsp;&nbsp; 다. 입체환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수가 입체환지로 조성되는 구분건축물(구분소유권)의 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여부에 대하여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그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li> <li>법 제32조의3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란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소 토지 규모 이상으로서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권리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li></ol>
751 입체환지(立體煥地) 도시개발사업시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용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공유권을 환지에 포함시킨다.<br>☞ 환지'
752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自動車 및 建設機械檢査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한다.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결정한다.
753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自動車 및 建設機械運轉學院)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결정할 때에는 차량 및 중기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결정한다.
754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 도시고속도로 도시간 고속도로 일반자동차도 등 완전히 자동차의 소통용으로만 사용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분담하고 정시성 및 정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755 자동차정류장(自動車停留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br>①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br>② 화물터미널:「화물유통촉진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br>③ 공영차고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756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57 자연공원(自然公園)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공원은 지정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br>☞공원 도시공원'
758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천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군 안성군 일부가 포함된다.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 등의 대형건축물 연구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주민불편차원에서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759 자연순환기능(自然循環機能) 자연순환기능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에서 제시된 용어로서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 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능력으로 일정지역의 기후상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과 완충 변환 등을 통해 물질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을 말한다.<br>☞ 생태면적률'
760 자연장지 도시계획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자연장지');'>자연장지</a>란 보건위생시설의 세분류중 하나인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6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div>태풍&middot;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middot;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div><div><br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middot;고시된 지역 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middot;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middot;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iv><div><br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div><div><br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당해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middot;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middot;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div><div><br />또한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middot;산사태&middot;급경사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div><div>&nbsp;</div><div>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middot;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다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div><div>&nbsp;</div><div><strong>※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strong><br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middot;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한다.</div><ol> <li>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li> <li>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li> <li>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middot;관리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ol><div>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middot;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div>
762 자연지반면적률 &nbsp;자연지반이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어서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연지반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대지');'>대지</a>면적에 대한 비율을 자연지반면적률이라고 한다. 자연지반이 적정히 확보되어야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할 수가 있다.
763 자연환경보전지역 <div>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산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div><div><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다음의 개발제한이 적용된다.</div><ol> <li>용적률 : 80% 이하</li> <li>건폐율 : 20% 이하</li> <li>개발행위허가규모 : 5천 제곱미터 미만</li></ol><div>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lsquo;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rsquo;와 같다.</div><div><br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취지의 보호구역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지정될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 해당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받는다.</div><ol> <li>「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li> <li>「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li> <li>「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li> <li>「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li> <li>「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li></ol>
764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용도지역
765 자유관광지역(自由觀光地域 free tourist area) 국제자유지역의 한 유형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관광 문화 쇼핑 레저활동 지역을 말한다.
766 자유항도시/경제특구(free port city/special economic zone) 도시 전체 또는 일정지역에 걸쳐 외국인 및 외국선박 자동차 등의 자유로운 출입 외국인의 투자 및 비관세상품의 보관 처리 가공 재수출의 허용 그리고 국제금융활동의 기능까지 갖춘 개념으로 종합자유지역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지역이 홍콩과 싱가포르이며 중국의 경제특구 5개 항구도 이 종합자유지역 개념을 따르고 있다.
767 자전거전용도로 <div>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는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div><div><br />자전거전용도로 외에도 보행자 통행 유무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div><ol> <li><strong>자전거&middot;보행자 겸용도로 </strong>: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li> <li><strong>자전거 전용차로 </strong>: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li> <li><strong>자전거 우선도로 </strong>: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li></ol><div>「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middot;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middot;확장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div><div><br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strong></div><ol> <li>통근&middot;통학&middot;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li> <li>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li> <li>학교&middot;공공청사&middot;도서관&middot;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li></ol><div>&nbsp;</div><div><strong>※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strong></div><ol> <li>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middot;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li> <li>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br /> &nbsp;&nbsp;&nbsp;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br /> &nbsp;&nbsp;&nbsp;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li> <li>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br /> &nbsp;&nbsp;&nbsp;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br /> &nbsp;&nbsp;&nbsp;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li></ol>
768 자전거전용도로(自轉車專用道路)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이밖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하며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769 자족시설용지 신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middot;복지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middot;업무&middot;유통시설 등의 입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770 잠재자연식생(潛在自然植生) 현재의 생태계가 변화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물 생태계를 의미한다.
771 장기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국민주택');'>국민주택</a>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임대주택');'>임대주택</a>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국민주택');'>국민주택</a>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임대주택');'>임대주택</a>을 말한다.
772 장기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a>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a>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해당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장기미집행시설');'>장기미집행시설</a>로 보고 있다. 10년이상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장기미집행시설');'>장기미집행시설</a>의 경우는 부지(지목을 대(垈)인 경우)에 대한 매수청구를 요청할수 있다.
773 장례식장(葬禮式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장례식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을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이 인접한 곳은 피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도 용이하여야 하고 시설의 외곽지역에는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결정한다.
774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장소마케팅이란 특정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장소의 소비자 즉 기업과 주민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해 장소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장소만들기(place making)와 판촉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장소마케팅을 통해 제도(문화지구 관광특구 등)?시설?홍보?축제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마케팅(marketing)이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잠재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게 할 수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다. 장소마케팅이 일반 마케팅과 다른 점은 장소를 상품화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상품의 이동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장소마케팅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쇠퇴하는 도시와 지역의 재생을 위한 도시개발전략으로 장소마케팅을 취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도시와 지역의 쇠퇴와 관계없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취해지고 있어 도시마케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사실 도시마케팅은 장소마케팅의 연장선상에 있는 종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775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nbsp;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등을 제한하는 표면으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러한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주변 지역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middot;착륙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의 제한이 가해진다. 장애물제한표면에는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등이 있다.
776 재산세제 개혁(property tax reform) 재산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도시내 토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즉 건물에 부과되는 세율은 낮추고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은 높여 도시내 토지소유자들이 나대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건축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여 도시 내부 토지개발을 유도하는 조세정책이다.
777 재축(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 및 기타원인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br>☞개축 증축'
778 저류시설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유수지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779 저수지(貯水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저수지는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수용지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780 전기공급설비(電氣供給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전기공급설비는 「전기사업법」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발전시설 변전시설(옥내에 설치는 제외) 고압선(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것에 한함)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함)을 말한다.
781 전매제한 <div>사전적으로 &lsquo;전매(轉賣)&rsquo;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div><div><br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div><ol> <li>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 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li> <li>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li></ol><div>「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middot;자격&middot;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div><div><br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div><ol> <li>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middot;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li> <li>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middot;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li> <li>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middot;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li></ol><div>한편 전매제한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div><div><br />이 같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관련 전매제한 이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내의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투기과열지구</strong><br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middot;주택가격&middot;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공개추첨분양 청약순위제한 등이 적용된다.</div><div>&nbsp;</div><div><br /><strong>※ 전매제한대상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strong><b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div><ol> <li>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middot;취학&middot;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li> <li>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li> <li>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li> <li>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li> <li>「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li> <li>「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li></ol>
782 전면공지  
783 전면공지(보도형)  
784 전면공지(차도형)  
785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br>1. 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서울시의 경우 평창동 연희동 일대)에 지정.<br>2. 제2종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양호한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786 전원도시 (田園都市 garden city) <div>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촉진시켜 위생과 환경이 불량한 과밀주거지를 형성시켰고 산업활동으로 인한 매연과 오수가 도시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했다.</div><div><br />1898년 영국의 실천적인 도시계획가 하워드(Ebenezer Howard)는 공업화와 도시적 생활양식의 장점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원지대에 공업과 문화를 정착시켜 전원적 자연환경이 풍부한 주거형태인 전원도시 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전원도시의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div><ol> <li>도시인구를 제한할 것(3~5만 명)</li> <li>도시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영구히 보유 이 공지를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제한하는데 사용하며 시중에도 충분한 공지를 보유할 것</li> <li>시민경제 유지에 만족할 만한 산업을 확보할 것</li> <li>상하수도 가스 전기 철도는 도시전속의 것을 사용 도시의 성장과 번영에 의해 생기는 이익은 지역사회를 위해 보유할 것</li> <li>토지는 경영주체 자신에 의한 공유로 하여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차지의 이용에 관해서는 규제를 가할 것</li> <li>주민의 자유결합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li></ol><div>하워드의 전원도시개념은 레치워스(Letchworth)시와 웰윈(Welwyn)시의 건설로 실현되었고 이후 C.A. 페리의 근린주구 단위개념 2차대전 이후 미국도시의 건물블럭 미국의 레드번 계획 등 전 세계 도시계획에 많은 영항을 미쳤다.</div>
787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 인정되어 지정된 전통사찰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이라고 한다.<br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수 있고 또한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
788 전환교통(轉換交通 shifted traffic) 교통수단 또는 교통망과 같은 교통체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전에 이용하던 교통수단 또는 경로를 포기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또는 경로로 전환된 교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이 신설되어 지하철을 타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789 절대정화구역 &nbsp;절대정화구역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999');'>학교보건법</a>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a>내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학교</a>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내에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999');'>학교보건법</a>에 의해&nbsp; 여관 당구장 노래방 게임방 등 학습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학교</a>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은 절대 설치가 금지된다.
790 접도구역 (接道區域) <div>접도구역은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div><ol> <li>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li> <li>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middot;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li></ol><div>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div><ol> <li>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li> <li>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li> <li>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li> <li>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li></ol>
791 정밀안전진단(情密安全診斷) 정밀안전진단은 예비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건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4개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와 재건축으로 판단한다. 건교부 안전진단기준과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성 분야 등 4개 분야를 종합한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30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31점 이상은 유지보수로 판정한다.<br>☞ 안전진단'
792 정상지가상승분 (正常地價上昇分) <p class='1-1-1-1' style='margin-left: 0pt'>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middot;군&middot;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p>
793 정차(停車)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794 정차대(停車帶) 차량의 정차를 목적으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95 정착화 경제(定着化 經濟/地方特化의 經濟 localization economies) 집적이익 가운데 같은 계열의 기업이나 공정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동일산업내에 각종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생겨나는 산업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산업전체에 발생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개개 기업수준에서의 ?규모경제(economies of scale)?와는 구별된다.
796 제3섹타(the third sector)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섹타를 민관합동방식이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지자체나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섹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3섹타는 제1섹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라 하고 제2섹타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선진국의 사례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혼합기업 일본의 제3섹타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미국에서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등이 있으며 모두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기업방식이다.
797 제3섹터 <div>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div><div><br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부문의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조성사업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해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div><div><br />제3섹터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iv><div><br />반면에 공사합동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법적인 신분과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간의 사업참여로 인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div><div><br />미국에서의 제3섹터는 공공부문(제1섹터)도 아니고 민간부문(제2섹터)도 아닌 독립적인 섹터로서 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NPO)를 뜻하기도 한다.</div>
798 제한적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799 젠트리피케이션 <div>1964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본래는 낙후된 도심에 외부인이 몰려와 지역이 재활성화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낙후지역의 재활성화에 따라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고 원주민은 상승하는 주거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div><div><br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 상실 원주민의 퇴출 야기 등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div><div><br />서울의 경우 서촌 홍익대 일대 망원동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에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div>
800 젠트리피케이션(都心再活性化 gentrification)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Ruth Glass가 1950년대 영국의 주택재고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고안해 낸 개념이다. 북미와 서구의 대도시에서 교외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부 주거지역 재개발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자 주거지역이 중산층?고소득계층에게 점유되고 주거지역이 질적?환경적으로 좋아지는 상태이며 선진 자본주의국가 도시들에게 주로 일어난다. 이는 도심의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이들은 대부분이 독신가구 자녀가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며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종의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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