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801-900

by 리치캣 2021. 11. 16.
728x90
반응형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801-900

no 용어명 용어설명
801 조합정관(組合定款)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세부규정으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자격 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결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802 존우드(Wood John) 1724년 영국 바스(Bath) 시내에 토지를 빌려 퀸즈스퀘어(Queen' Square)를 개발하였던 건축가겸 건설업자다. 중앙에 정사각형의 정원을 두고 도로를 돌린 후 그 주위의 토지를 다시 빌려주었는데 건물을 세우는 사람에게 내부설계와 배후는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전면은 일체의 건물로 보이도록 죠지안 스타일로 통일된 외관을 갖도록 요구한게 특징이다.
803 존치부담금 택지개발지구내의 존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수 있는데 이때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존치부담금이라한다.
804 종단구배(縱斷句配 grade) 도로 중심선의 종방향 기울기로서 평면부 길이와 높이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 표시되나 철도의 경우는 천분율로 표시한다.
805 종주도시(宗主都市 primate city) 1950년대 미국 도시학자들에 의해 쓰인 용어로 한 국가의 많은 도시 중에서 인구 규모나 기능 등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여타도시들을 지배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과정 중에 이 같은 도시불균형 상태가 심하게 나타나며 종주도시는 시민소득이나 소비성향 정치문화활동의 집중 그리고 고용기회 등이 특정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간의 이중구조현상을 나타낸다. 2차 세계대전후 독립한 나라들의 수도는 기능면에서 독점적인 동시에 규모면에서도 비대현상을 보이는 반면 지방도시는 발전을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종주도시 현상을 미국의 지리학자 제퍼슨(Mark Jefferson)은 종주도시의 법칙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806 종합의료시설(綜合醫療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진(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의료기관을 말하며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807 주간선도로 &nbsp;도시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다.<br />&nbsp;대체로 주 간선도로의 도로폭원은 35m이상이고 차로수는 6차로 이상이 되며 광로 또는 대로로 분류된다.
808 주거지기반통행(住居地基盤通行 home-based trips) ☞비주거지기반통행
809 주거지역 <div>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div><div><br />주거지역은 개발밀도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div><ol> <li><strong>전용주거지역 </strong>: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nbsp;&nbsp;&nbsp;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nbsp;&nbsp;&nbsp;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strong>일반주거지역 </strong>: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nbsp;&nbsp;&nbsp;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nbsp;&nbsp;&nbsp;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nbsp;&nbsp;&nbsp;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strong>준주거지역 </strong>: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ol><div>서울시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k㎡ 중 325.70k㎡(53.8%)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div>
810 주거지역 ☞용도지역
811 주거환경개선(住居環境改善) 불량주택의 정비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 도시전체로부터 지구단위 개개주택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으며 과거 주택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전체의 환경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적 차원 내지는 단지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은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지구개선(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지구보전(conservation)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도시재개발국제회의의 토의결과에 의한 것이다.<br>① 지구재개발(redevelopment):가장 협의의 주거환경개선 개념으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br>② 지구개선(rehabilitation):건물의 신축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지구를 개선하는 것이다.<br>③ 지구보전(conservation):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과 현재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악화될 염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수법이다.'
812 주거환경개선사업 <div>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div><div><br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middot;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div><div><br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div><ol> <li>시행자가 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middot;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li> <li>시행자가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li> <li>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li> <li>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middot;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li></ol><div>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div><ol> <li>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li> <li>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li></ol>
813 주거환경개선사업(住居環境改善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개 2000㎡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노후 불량주택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주택개량을 위하여 기존의 좁은 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 줄 뿐 아니라 주택개량 자금의 일부도 융자한다.
814 주거환경관리사업 <div>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보전&middot;정비&middot;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div><div><br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은 전용 제1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촉지구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50%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이 해당된다.</div><div><br />주민중심의 계획수립 및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계획초기부터 주민중심의 마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자립토대를 마련해야 한다.</div>
815 주구계획(住區計劃) ☞근린주구
816 주민공동시설 &nbsp;해당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동주택');'>공동주택</a>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되는 비영리 시설)<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a> 주민휴게시설 도서실(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17 주차(駐車)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18 주차장(駐車場) 「주차장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819 주차장설치완화구역  
820 주차형식(駐車形式) 주차의 형식으로는 크게 평행주차와 각도주차로 구분되는데 평행주차는 차로의 연장방향에 병행해서 편측 또는 내측에 주차하는 형이며 각도주차는 차로의 연장방향과 30~90? 각도에 병렬해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에서는 평행주차 직각주차 60? 대향주차 45? 대향주차 교차주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821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822 주택가격공시제도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건물과 토지를 이원화하여 평가하던 종전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부동산');'>부동산</a> 평가체계의 세부담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가격을 공시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주택</a>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동주택');'>공동주택</a>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단독주택');'>단독주택</a>(표준주택 개별주택)으로 구분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동주택');'>공동주택</a>'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단독주택');'>단독주택</a> 중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12571443834840}-->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공시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단독주택');'>단독주택</a> 중 개별주택'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시장');'>시장</a><!--{12571443834841}-->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군수<!--{12571443834842}-->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구청장이 결정<!--{12571443834843}--> <span style='font-family: '>&#8231;</span>공시한다.
823 주택거래신고제(住宅去來申告制)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국 55개 투기지역(2004년 4월 현재)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가가 수반되는 소유권 이전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가 신고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기존의 세액보다 3~5배가량(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행정정보 자료)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대상 주택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 전의 가격 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
824 주택건설용대지조성사업(住宅建設用垈地造成事業)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대지조성사업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을 말한다. 대지면적이 10000㎡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체 등이 시행자가 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서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25 주택보급률(住宅普及率) 주택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주택수는 전년도 총 주택수에다 해당연도에 새로 준공된 주택수를 더하고 해당연도에 철거된 주택수를 빼면 된다. 이 때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계산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전체 가구수는 전년도 총 가구수에서 연평균 가구증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모로부터 분가한 독신 자녀 등과 같은 단독가구와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같은 비혈연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표로써 활용되는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공식보급률과 실질보급률이 있으며 이들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br>● 공식보급률=총주택수(소유권을 기준으로 소유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은 1호로 간주)/보통가구수(일반가구수-(단독가구+비혈연가구+외국인가구).<br>● 실질보급률=총주택수(1개 이상의 방과 독립된 부엌출입구화장실이 있는 주택은 1호로 간주)/일반가구수(전체가구수-집단가구수).<br>참고 1) 보통가구:2명 이상이 모여서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형성된 단위를 개체로 이루어진 가구.<br>2) 일반가구: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 이하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가구).<br>3) 혈연가구: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혈연인과 비혈연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가구.<br>4) 비혈연가구:비혈연관계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함.<br>5) 집단가구:혈연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의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 이상 가구).'
826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사업주체가 1천 세대(에너지 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 관련 구조 관련 환경 관련 생활환경 및 화재&middot;소방 등급 등에 관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건설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827 주택재개발사업 <div>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div><div><br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middot;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div><div><br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middot;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div><div><br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div><ol> <li>국민주택규모의 주택<strong> </strong>: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li> <li>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하</li></ol>
828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시간적?공간적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불량화되었을 때 도시의 불량지구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마련 도시기능의 부활 등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 그리고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829 주택재건축사업 <div>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div><div><br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middot;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middot;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div><br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middot;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middot;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div><div><br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middot;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div><div><br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div><div><br />한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div><div>&nbsp;</div><div>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 주택기금에 100분의 50 당해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middot;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자치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iv><div><br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div>
830 주택재건축사업(住宅再建築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300세대 이상 10000㎡ 이상의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 되어야 한다.
831 주택접도율 주택접도율은 일정지역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로');'>도로</a>에 접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의 비율을 말하는데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a>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중 하나이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폭 4미터 이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로');'>도로</a>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대지');'>대지</a>상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 총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nbsp;<br /><br />
832 주택종합계획(住宅綜合計劃)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기본목표 국민주택?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계획과 10년단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83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nbsp; '09.0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br />&nbsp;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입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 병행한다.
834 준고속대중교통(準高速大衆交通 semi-rapid transit) 보도 및 차도와 분리된 도로상 전용로를 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노면교통수단과 전용로 대중교통수단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835 준용하천(準用河川 local river)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하천이다.<br>☞하천'
836 중계무역항(中繼貿易港) 대부분의 유럽항구에 보편화된 전통적인 형태로서 중계무역 자유비축 보세창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항구 일부에 외국선박의 정박 보급 수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부분적으로 자유항(free port)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분적인 자유항이라는 점에서 현대에 들어 일부 항은 그 기능이 사양화된 반면 일부 항은 기능이 보다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837 중량전철(中量電鐵 medium rail) 운행되는 전차(電車)의 크기가 중간정도의 전철을 의미하며 완전자동화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말한다. 중량전철은 폭이 2.5~2.9m로 다양하며 서울지하철은 대형전철로 폭이 3.12m이다.
838 중수도(中水道) 빌딩 주택단지 등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음료수 이외의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물을 급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 세척용수나 살수용수 등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잡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잡용수?라고도 한다. 중수도는 상수도의 공급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하수도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할 때 상수의 소비와 하수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인다. 갈수기 때 수자원 고갈 인구밀도 급증화 등의 경우에도 중수도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839 중심상업지역 용도지역 분류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상업지역');'>상업지역</a>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nbsp;도심&middot;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br />
840 중심업무지구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div>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는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비록 도시의 좁은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도시경제&middot;사회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로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 주요지역에 형성된다.</div><div><br />특히 전문적 기능이 수행되는 중심업무지구는 고층&middot;복합건물이 밀집되고 최고의 지가를 나타내며 자동차와 보행자의 유동과 교통밀도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중심업무지구에서는 전문직과 일반업무의 사무실 은행의 본점 유명백화점 고급상점과 음식점 극장 호텔 등 비거주기능이 다수 입지한다.</div><div><br />그 결과 중심업무지구에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상주인구가 적어 주간과 야간인구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div><div><br />서울의 경우에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이 중심업무지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뉴욕의 맨해튼과 런던의 시티오브 런던 파리 라데팡스 도쿄 마루노우치 오오테마치 등이 중심업무지구에 속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
841 중심업무지구(中心業務地區 CBD)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비록 도시의 좁은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도시경제?사회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전문적 기능이 수행되는 CBD지역은 고층?고밀건물이 밀집되고 최고의 지가를 나타내며 자동차와 보행자의 유동과 교통밀도가 극도로 높이 나타난다. 이러한 CBD지역에서는 전문직과 일반업무의 사무실 은행의 본점 유명백화점 고급상점과 음식점 극장 호텔 등 비거주기능이 다수 입지하여 주간과 야간인구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842 중심지 이론(中心地 理論 central place theory) 독일의 지리학자 Walter Christaller는 도시의 공간구성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시들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기능이 한 곳에 모여드는 현상과 주변에 흩어지는 현상이 서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형성한다는 현상을 이론화한 것이다. 이 이론은 후에 많은 도시계획실무에 활용되었으며 특히 그는 중심지의 계층적 모형정립을 위해 6각형을 이용한 도시계층 구조를 제시하였다. August Losch는 공간적 동질성을 분석의 기본전제로 한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분석수요의 공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도시성장과정을 경제적으로 설명하였다.
843 중앙분리대개구부(中央分離帶開口部 median opening) 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일부 제거하여 비상시 위급차량의 통행 및 공사중 교통전환이 가능토록 만든 부분을 말한다.
844 증축(增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br>☞개축 재축'
845 증환지(增煥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시에 재해나 위생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br>☞환지'
846 지.아이.에스(GIS) ☞지리정보시스템
847 지가(地價 land price) 토지는 현실적으로 상품으로서 가격을 가지고 있다. 지가는 토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 토지가치이며 토지가격이라고 한다. 지가란 결국 지대(地代)를 자본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은 지대를 일괄해서 선급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가는 지대의 크기에 정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848 지가검증제도(地價檢證制度) ’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가검증은 당해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선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가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849 지구교통개선사업(地區交通改善事業 STM;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 일방통행제 실시 주차장 정비 등을 통해 지구단위의 국지도로를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850 지구단위계획 <div>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middot;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div><div><br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정비&middot;관리&middot;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된다.</div><div><br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용도지역&middot;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div><div><br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div><ol> <li>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middot;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li> <li>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middot;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li> <li>건축물의 용도제한&middot;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middot;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li> <li>건축물의 배치&middot;형태&middot;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li> <li>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li> <li>교통처리계획</li> <li>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middot;산&middot;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li></ol><div>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middot;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div>
851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 <p class='O' style='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0pt'><span>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amp;lawid=469');'>건축법</a>」에 의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설계');'>도시설계</a>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상세계획');'>상세계획</a>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광역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a>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a>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middot;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span></p><p class='O' style='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0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지구단위계획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a>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기간');'>기간</a>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계획에서 기존 시가지의 정비&middot;관리&middot;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기반시설');'>도시기반시설</a>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된다.</span></p><p class='O' style='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0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도지역');'>용도지역</a>&middot;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기반시설');'>기반시설</a>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필지');'>필지</a>에서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a>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pan></p>
852 지능형교통체계(知能型交通體系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정보?통신?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관리체계이다. 미국에서는 ITS 일본에서는 VERTIS(Vehicle Road and Traffic Intelligence Society) 유럽에서는 RTI(Road Transport Informatics)로 표현하며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만이 아니라 철도 해운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는 폭넓은 의미의 지능형교통체계(ITS)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주요 구성체계는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첨단여행정보서비스체계(ATIS) 상업차량운영시스템(CVO) 첨단차량 및 도로체계(AVCS) 첨단대중교통체계(APTS) 교통공해관리체계(TPM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853 지대(地代 land rent)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토지에 귀속되는 혹은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하며 토지 지대라고도 한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토지와 관련된 지대는 소위 계약지대(contract rent)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약지대란 토지이용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다.
854 지리정보시스템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iv>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공간자료(spatial data)와 속성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간자료란 지형요소에 대한 유형 위치 크기 다른 지형요소와의 공간적 위상관계 등을 말하며 벡터자료(vector data)와 레스터자료(raster data)로 구분된다. 속성자료는 지형요소의 속성에 대한 자료로서 수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정량적 자료와 지도명 주기 라벨 등 대상물 설명에 필요한 정성적 자료가 있다.</div><div><br />과거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전통적 수단이었던 종이지도는 자료범위의 한계가 있었고 수시로 변화하는 정보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의 발달에 따라 방대하고 다양한 공간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등장하게 되었다.</div><div><br />1960년대에 등장한 GIS는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공간 데이터의 표준화 추세를 거쳐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으로 GIS활용이 더욱 고차원화되고 범용화되고 있다. 현재 GIS는 국토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교통 물류분야 민간사업분야의 다양한 분석 등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strong><br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위치결정시스템으로 지구 주변궤도상의 24개의 위성 중에 3~4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PS는 사용자에게 3차원의 위치 속도 시각정보를 제공하므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특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의 항법과 측량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div>
855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기본개념의 기원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도면중첩분석(경사?고도?지가 등 대상지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도면을 중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적지분석 기법)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용범위도 넓어졌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경계 도로 건물의 형상 등 각종 지리현상의 위치 형태 등을 나타내는 지도나 도면형태의 도형자료(graphic data)와 인구수나 건물면적 지명 등 공간상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와 문자 형태의 속성자료(descriptive or attribute data)가 있다. 초기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많은 경비와 시간 노력이 소요되지만 일단 구축되고 나면 도시계획 도시행정관리 도시개발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도시관련 업무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과 노력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부터 각 지자체마다 관리가 어려운 도로나 지하매설물 위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856 지목 (地目) <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191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년 토지조사 당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1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2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div><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전</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답</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과수원</div>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목장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55.6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임야</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광천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7.1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염전</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공장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학교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div>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55.6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주유소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창고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7.1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도로</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철도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제방</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하천</div>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구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55.6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유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양어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7.1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수도용지</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공원</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체육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유원지</div>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종교용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55.6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사적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47.2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묘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5.6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7.1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잡종지</div> </td> </tr> </tbody></table></p><div><span style='font-size: 5pt'>&nbsp; </span></div><div>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span style='letter-spacing: -0.2pt'>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만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필지가</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1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또한 토지가 일시적</span>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nbsp;</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span>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ol> <li><span style='letter-spacing: -1.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span></li> <li>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li> <li>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li></ol><div>&nbsp;</div><div><strong>※ 지목의 구분 </strong></div><ol><li><span style='font-weight: bold'>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원예작물<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과수류를 제외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약초<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 </span>뽕나무<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닥나무<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묘목<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답</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과수원</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果樹園</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사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호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span>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quot;</span>대<span style='letter-spacing: 0pt'>&quot;</span>로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li><li><span style='font-weight: bold'>목장용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牧場用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가축을</span>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임야</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林野</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산림 및 원야<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原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죽림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암석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자갈땅<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모래땅<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습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황무지 등의 토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광천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鑛泉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지하에서 온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약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維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사용 <span style='letter-spacing: -0.4pt'>되는 부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온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약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제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염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鹽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천일제염방식에 한함<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垈</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br />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영구적 건축물중 주<span style='letter-spacing: 0.6pt'>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사무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점포와 박물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극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미술관</span>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br /> 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공장용지</span><br /> 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br /> <span style='letter-spacing: -0.1pt'>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준공된 토지</span><br /> 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학교용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li><li><span style='font-weight: bold'>주차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br /> 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주차장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조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br /> 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주유소용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석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span> 시설물의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동차<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선박<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창고용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span>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도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도로<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로 분류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아파트<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br /> <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갖추어 이용되는 토지</span><br /> 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도로법<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br /> 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2</span>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li><li><span style='font-weight: bold'>철도용지</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차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제방</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자연유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모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방수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방사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방파제 등의 부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하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연의 유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流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구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둑 및 그 부속</span>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流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li><li><span style='font-weight: bold'>유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저수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소류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호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연못 등의</span> 토지와 연<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양어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span>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수도용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저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도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導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정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송수 및 배수시설의</span>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li><li><span style='font-weight: bold'>공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일반공중의 보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국토의</span>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고시된 토지</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체육용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운동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실내체육관<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야구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골프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스키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승마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span style='letter-spacing: -0.1pt'>부속시설물의 부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실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수영장 및 체육도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li><li><span style='font-weight: bold'>유원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일반공중의 위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유선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낚시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어린이놀이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동물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식물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민속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span> 시<span style='letter-spacing: -0.2pt'>설물의 부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1pt'>및 유기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遊技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의 부지와 하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구거 또는 유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遺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公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의 것에 한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로</span> 분류되는 것을 제외<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종교용지</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법요<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설교<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사찰<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li><li><span style='font-weight: bold'>사적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고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학교용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공원<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고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묘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에 의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묘지공원으로 결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고시된 토지 및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장사 등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접속된</span> 부속시설물의 부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quot;</span>대<span style='letter-spacing: 0pt'>&quot;</span>로 함<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잡종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雜種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span style='letter-spacing: 0pt'>&quot;</span>잡종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quot;</span>로 분류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br /><span style='letter-spacing: -0.7pt'>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갈대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물건을 쌓아두는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돌을 캐내는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흙을 파내는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야외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비행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공동우물</span><br /> <span style='letter-spacing: -0.7pt'>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송신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수신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송유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도축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
857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鑛泉地)?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溝渠)?유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24가지가 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한다. 지목은 법정주의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 때는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지목은 한 필지에 한가지 지목만 등록(一筆一目의 原則)할 수 있다.<br>☞지목변경'
858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1개 필지의 지목과 실제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이 되는 토지는 인?허가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등이다.
859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민 기업 청년 여성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환경행동계획을 말한다.
860 지방하천(地方河川 provincial river)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하천을 의미한다.<br>☞하천 준용하천'
861 지상권(地上權 surface right) 부동산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는데 이중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용익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가지를 규정한다. 지상권을 소유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862 지속가능한 개발(S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통하여 &#39;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39;의 개념이 일반화되었으며 그 이후 도시개발개념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구환경의 보전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환경의 보전을 조화시키는 발전개념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그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br>① 자연 및 문화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자연은 전통적으로 취급되어 온 경제적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의 질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환경용량 또는 지역수용력의 범위내에서 개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br>② 단기적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영향도 고려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개발정책은 단기간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받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시각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br>③ 세대내의 형평과 세대간의 형평을 강조한다. 개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적어도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만큼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한 세대내의 지역간 개발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계 안정성의 유지 경제성장의 관리 사회적 평등의 증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863 지식기반경제(知識基盤經濟) 21세기 경제를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고 한다. 지식기반경제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하며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라는 요소가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들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되는 경제를 말한다.
864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 전통적인 산업화사회에서 지식의 집약도와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도 첨단 과학기술산업 위주에서 점차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br>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 활용이 해당산업의 활동에 있어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 그 자체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과정에 집약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초기 창출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 혹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창출된 지식은 단위 추가투입에 따라 수확이 점차 줄어드는 기존의 노동 자본과는 달리 수확이 오히려 증가하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단 창출 또는 축적된 지식은 그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자체강화(self-reinforcing)등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865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를 말한다. 여기서의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866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div>아파트형 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middot;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middot;소제조업체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div><div><br />이후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2010년)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div><div><br />제도에 의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설립완료 신고를 통해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시 1/2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한다.</div><div><br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신설&middot;증설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div><ol>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li>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li> <li>「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li> <li>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li></ol><div>&nbsp;</div><div>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div><ol> <li>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li> <li>「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li> <li>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ol>
867 지식정보산업(知識情報産業) 지식정보산업이란 직접 지식을 창출하거나 창출된 지식을 가공 활용 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또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군으로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광고 산업디자인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과 교육 의료 방송을 비롯하여 인쇄출판 캐릭터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문화산업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868 지역(地域 region) 지역이란 개념은 그 성격상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명백한 해답이 없다. 그 이유는 ①지역의 크기가 인구규모로 볼 때 수백 또는 수천에 이르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수백만에 이르는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토가 여러 계층의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며 ②지역의 구분이 그 구분의 목적에 다라 다르다는 점때문이다. 다시 말해 분석 행정 또는 계획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지역의 수는 물론이고 그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념상 정의가 모호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nce는 인접된 지역적 공간과 구분될 수 있는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동질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휘트리지(Whittlesey)는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특정한 지표에 의하여 동질적이며 주변의 지리적 공간과 구분되는 경계를 지니면서 현상들간에 결합된 관련성으로부터 유래된 응집력을 지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869 지역개발(地域開發 regional development)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을 촉진코자 하는 여러가지 노력이다. 지역개발의 과제로서는 어느 것을(which one) 어디에(where) 어떻게(how) 얼마나 많이(how much) 무엇을 위하여(for what) 개발할 것인가의 정책문제(policy issue)와 이를 다루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기준(rational criteria)이라든지 원칙(principle)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870 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자 지방세를 말한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871 지역계획(地域計劃 regional planning) 순수한 의미의 국가계획(national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지역(region)이란 말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의 지방행정단위에 걸쳐있는 공간적 범역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복합 단위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단위를 형성하여 계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계획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광의로서 국가계획에 대한 지방계획의 개념이다. 이는 곧 국토전체에 대한 부분적 공간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둘째는 광의로서 광역개발계획을 뜻한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발권을 단위로 한 계획을 말하며 여기서 개발권은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 및 자원분포의 범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셋째는 협의의 지역계획으로서 시?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도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의 단일성과 시?군을 포괄하고 있다는 복합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도계획은 지방계획과 지역계획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872 지역권(地役權) 갑지(甲地)의 편익을 위하여 을지(乙地)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편익을 받는 토지(갑지)를 요역지(要役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을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 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이나 일조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873 지역균형개발사업(地域均衡開發事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하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사업 하천의 개축?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기타 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874 지역생활권(地域生活圈 regional community)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분해 놓은 하나의 공간단위로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지리적 권역을 개발단위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개발철학을 담고 있다. 지역생활권은 지역주민들의 모든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욕구 가령 교육?문화?구매?레크레이션 등 기본적인 편익시설과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의미한다. 즉 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단위이며 그 생활권 안에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완결되는 자족적인 일상생활권을 뜻한다. 지역생활권의 지리적 권역은 중심도시와 그로부터 일정한 공간범위내에서 일상생활의 기본욕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배후농촌지역으로 형성되며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에 이르는 생활권의 공간위계로 체계화된다. 이것은 일본의 국토계획에서 도입된 바 있는 인간정주생활의 기본단위를 의미하는 정주생활권(정주권)과 동일한 개념이다.
875 지역주의(regionalism) 공간과 결합된 사회집단이 전체속에서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자율적인 삶을 누리려는 사고를 바탕으로 균형?분산?자치를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어떤 지역이 그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응 혹은 도전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876 지적(地籍)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의 지적공부에 등재 지적을 표시한다.
877 지적공부 <div>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middot;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div><div><br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middot;지번&middot;지목&middot;면적&middot;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middot;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div><div><br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div><ol> <li>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li> <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li></ol><div>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전산정보에 의해 인터넷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
878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법」에 의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를 말하며 이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과 토지의 경계 좌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고 있다.
879 지적삼각점(地籍三脚點) 국토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이 되는 평면기준점을 말한다. 지적삼각점은 정밀도와 거리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설치한다.
880 지적확정측량(地籍確定測量)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정리하고 환지를 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881 지정용도(指定用途)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지정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882 지하경사로(地下傾斜路) 지상에서 지하시설물로 접근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나 계단을 말한다.
883 지하공간(地下空間 underground space) 미국지하공간협회(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에 따르면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하공간개발 사례로 미국의 뉴욕은 록펠러 센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업무 상업 오락 등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자기완결형 지하도시를 조성하여 엄청난 수입증대를 가져왔고 미국의 캔사스는 폐광을 재이용하여 업무시설 저장고 유통시설 공장 등으로 개발하였으며 캐나다의 몬트리올은 겨울에 적설한랭기후로 인한 도시생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고 프랑스 파리의 레아르 재개발은 지상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자연채광으로 지하에서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성하여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884 지하광장(地下廣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결정시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br>☞ 광장'
885 지하도로(地下道路)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인 도로를 세분한 것으로 도로?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 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출입시설 등 지하공간이용시설을 말한다. 지하공공보도는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지하도 상가는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된 점포?사무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하며 지하출입시설은 지상의 도로로부터 지하도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진입계단 또는 진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말한다.
886 지하시설물(地下施設物 underground facility) 지하매설물이라고도 하며 상수?전력?가스를 공급하고 하수를 처리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물을 말한다.
887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지역난방 관망과 관련시설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GIS를 도입하여 전산처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지하시설물 유지 보수 도로굴착 긴급 재난방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br>☞지리정보시스템'
888 지하정원(地下庭園) ☞썬큰가든
889 지하철혼잡도(地下鐵混雜度)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최근 2기지하철 완전개통으로 우리시는 2004년 현재 8개 노선에 3508량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하철 1량에는 5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으며 좌석에 모두 앉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모두 잡고 각 출입문에 2명씩 서 있을 경우 160명이 탈 수 있게 되는데 이 상태를 혼잡도가 100%라고 정하고 있다. 좌석에 모두 앉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모두 잡고 중앙에 3열 각 출입문에 10명 정도 서 있는 경우가 혼잡도 200%의 상태이다. 1량에 432명이 탈 경우 혼잡도는 270%가 되는데 이때에는 차량내가 포화상태로서 출입문 승차가 곤란하며 승강장에 승객 일부가 승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890 지하층(地下層) 통상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위치하는 층을 의미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891 지하통로(地下通路) 건축물 지하와 지하역사나 공공지하주차장 지하보도와 직접 연결시키고자할 때 건축물 지하에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92 지형도면 (地形圖面) <div>지형도면은 지역&middot;지구 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middot;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div><div><br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활용하며 지역&middot;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div><div><br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할 수 있다.</div><div><br />법률상에서 &lsquo;지형도면 등&rsquo;이라 함은 지형도면과 지적도등에 지역&middot;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지역&middot;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되어있다.</div><div>&nbsp;</div><div><br />&nbsp;</div>
893 집배송시설(集配送施設)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면 집배송시설은 상품의 주문처리?제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 및 가공활동과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성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894 집분산도로(集分散道路 collector or distributor street) 가구(block)나 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모아서 간선도로로 유도하고 반대로 간선도로로부터 가구나 지구로 진입하는 교통을 모아서 가구내 도로 혹은 지구내 도로로 접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집분산도로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도로변의 토지이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분산도로상의 주차와 노상상업활동 등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br>☞도로'
895 집산도로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다.<br />&nbsp;개략적으로 집산도로의 도로폭원은 15m이상이고 차로수는 2차로 이상이다.
896 집적경제(集積經濟 agglomeration economies) 공간적 밀집으로부터 나타나는 잇점을 말한다. 이는 사적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반민반관 그리고 공공부문활동과 관련된 외부경제를 대표적으로 유발한다. 지역경제학에서는 어느 특정기업이 아닌 전체 도시지역의 규모로부터 초래되는 공간적 집적의 이익을 집적경제이라 한다.
897 징수금(徵收金)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평형의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이 인정받은 분양기준가액의 차액으로서 분양가가 분양기준가액보다 많을 시 그 차액만큼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납부방법과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조합원분양계약시 통지된다.
898 차고지증명제(車庫地證明制) 자동차 보유를 위해서는 차고를 확보토록 하여 주거지내의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고가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긴급 재난시 접근이 용이해지며 주거환경정비차원에서의 공공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차고지 확보의 문제로 무리한 차량보유의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1994년 1월 시행계획이 있었으나 행정관리통제 등 여건 미비로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899 차량운행비(車輛運行費 VOC; vehicle operating cost) 차량운행비는 도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편익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정비(fixed cost)와 변동비(variable cost)로 구분된다. 고정비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전사 및 조수의 임금 차량의 보험료 및 세금 등이 있고 변동비에는 연료비 윤활류비 타이어 마모비 차량의 유지비 및 정비비 등이 있다. 이밖에 차량운행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차량의 중량 속도 운전사의 운전습관 기후 도로 및 교통조건에 따라 변하는 비용 등이 있다.
900 차량출입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