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용어사전 3
101.계약하주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102.계절관세
1년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른 관세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획기에 한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 통상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103.계층구조
최상위 인증기관을 하나두고 그 아래 연속적으로 하위 인증기관을 체계적으로 두는 구조로서 상위 인증기관의 신뢰가 계층을 따라 하위 인증기관에 그대로 전파되는 구조
104.고가품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105.고가품약관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106.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과실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이나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이나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은 그 일례이다. MIA 제 55조 2항 C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결함)(Inherent Vice ; Inherent Defect) 또는 성질(Inherent Quality or Nature)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107.고장본선수취증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고장적요(Remarks)가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한다
108.고정선하증권
고정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이라고도 부른다.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하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한다.
109.고정환율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110.고정환율제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 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111.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112.고채무빈국 채무탕감 계획 (HIPC Debt Initiative)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est Countries, HIPC)의 과도한 외채상환 부담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HIPC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수준의 외채탕감을 목적으로 IMF 및 World Bank에 의거 ''96년 주창되었다.
대상국가는 World Bank의 IDA(Int''s Development Agency)의 양허성자금 지원대상국가 32개국 및 Paris Club과의 Rescheduling 협상중인 10개국 등 총 42개국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당초 리용조건에 따라 ODA의 90%, 기타 공적채무의 80%를 탕감하기로 하였으나, ''99년 7월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ODA의 100%, 기타 공적채무의 90% 까지 채무를 탕감하는 Enhanced Debt Initiative가 제의되었다.
113.곡물 엘리베이터
소맥, 대두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 ; Bulk Cargo)을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창고를 말한다
114.곡물거래업협회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115.곡손(曲損)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116.곰팡이
Mould 또는 Mould Mildew (MM) 라고도 부른다. 상품(곡물, 연초)중의 수분이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가끔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손을 발생시킨다. 황천(荒天)에 의한 선박내로의 해수의 유입으로 화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보상책임이 있지만, 외부적 원인없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물자체의 고유의 하자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자는 면책된다. 곰팡이 손은 부가위험이므로 특약을 맺어 보험자에게 담보시킬 수 있다.
117.공개입찰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당해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8.공개키 기반구조
키 사용자의 위장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신원과 키를 연결시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기반구조를 공개키 기반구조라(public key infrastructure)고 한다.
119.공급자신용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120.공동배선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121.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2.공동운송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 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운송인이 전통 선하증권(Through B/L)에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3.공동평가(Joint Evaluation)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사후평가 실시시 선진국 혹은 개도국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합동평가라고도 함.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조사받는 측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OECD DAC에서도 장려하고 있음. 수원국 연구기관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과정이 일종의 기술협력 측면을 갖게 되며, 타 원조기관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원조국간에 원조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평가기법의 상호비교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124.공동해손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125.공동해손공탁금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126.공동해손맹약서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127.공동해손분담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 장이다.
128.공동해손분담액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9.공동해손비용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130.공동해손비용보험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131.공동해손선언서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서장을 말한다.
132.공동해손약관
1963년 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년 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33.공동해손정산서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134.공동해손희생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135.공선복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된다.
136.공용송장
송장에는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이 있고 공용송장은 구체적으로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의 두 종류를 말한다. 이들 송장은 수입통관 할 때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매수인이 신용장에서 선적서류로서 공용송장을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공용송장을 준비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37.공인검량인
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138.공장도인도 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139.공장재단저당권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물 및 권리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설정이 인정되는 재단 즉, ''공장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40.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적개발원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concessional)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 정의됨.
현재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ODA는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출연/출자금 등 다자간 원조와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포함하는 양자간 원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자간 원조 중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음.
141.공적수출금융공여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제도 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뱅크론(bank loan) 또는 서플라이어즈 크레디트(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 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보험도 관장하고 있다.
선진각국에서도 공산권,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금리를 각국이 독자 적으로 결정한다면 세계무역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OECD가 가이드라인으로 일정한 금리 수준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142.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Direct Loan) 또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음. 선진 각국에서도 공산권,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음.
143.공정계획
플랜트의 건설, 시운넌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사업의 착공일로 부터 완공일까지의 시간별 공정계획
144.공정증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공정증서에는 ''일반의 공정증서''와 ''집행증서''가 있다. ''일반의 공정증서''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한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하는 것을 사문서의 인증이라고 한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가 금전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시강제집행인락문언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언을 부기한 것을 말한다.
145.과부족사고화물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 사이에 상위가 있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을 말한다.
146.과부족인용조건
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중량조건, 양륙중량조건의 어는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된다.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47.과세가격의 신고
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세가격신고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송품장(Invoice),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8.과실공동해손약관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149.과잉(부족)양하조사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150.과태약관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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