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용어사전 1
1.가격변동조항
대출계약서 상 가격변동 조항이라 함은 물가상승 또는 정부 부과비용의 증가에 따라 계약서상의 지급 금액이 그만큼 변동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가격위험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헤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3.가격인하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4.가격조건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가격조건은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 부담의 분기점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5.가격증감약관
가격증감약관 Escalator Clause
Fluctuation Clause라고 부르며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CIF 계약성립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6.가격표
가격표 Price List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7.가공무역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가공무역에는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 있다.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업자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의 싼 노임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이것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을 받아 이것을 가공, 제조하여 위탁자 지정의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8.가산금리(spread)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추가되는 금리를 말하며 크게 신용가산금리와 기간가산금리로 구분된다.
신용가산금리는 직업이나 거래실적 등 개인의 신용도를 따져 결정하며 기간 가산금리는 대출금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추가금리다.
9.가소요량증명서
가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수출물품 원료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 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발급하는 잠정적인 소요량 증명서를 말한다. 수출업체에서 소요량 증명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면장, 소요원료등의 산출기초명세서등 수출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인 각 시 . 도 등에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당해기관은 신청서류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10.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제27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제28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11.가처분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유지케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집행보전제도.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제300조 제1항 단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제300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제312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279조, 제301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제281조, 제301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07조 제1항).
12.가축약관
가축약관 Live Stock Clause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13.가치장
가치장 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4.가트
가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각서
각서 Memorandum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에서는 면책율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율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은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16.간이정액환급제도
간이정액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 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접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국내신용장등에 의한 국내 거래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남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부번호(HS 10단위)별 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용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한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17.간접수입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8.간접수출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9.갈고리 사용금지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20.갈고리손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21.갈고리에 의한 손해
부가약관의 하나로, 하역작업 중 갈고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섬유류, 잡화 등에 추가로 담보된다.
22.갑판적
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등 선박위기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제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23.갑판적 약관
화물이 선창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적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크게 증대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24.갑판적 컨테이너
선창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25.갑판적화물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상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척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 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26.강제양하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양하를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27.개발원조(Development Aid)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원조를 가리키며, OECD DAC에서는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실시하는 완화된 조건의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라 정의하고 국제 비교에 이용하고 있음.
개발원조는 내용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의 두 가지로 구분됨.
자금원조는 프로젝트 원조와 상품원조가 있으며, 기술원조는 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원조의 한 형태임.
28.개발은행(Development Bank)
국가나 지역 단위의 금융기관으로서 생산을 위한 투자에 중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저개발 지역에서는 기술지원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규모가 큰 지역개발은행으로는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있음.
29.개발이론(Development Theory)
개발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많은 신생 개도국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인가를 테마로 대두된 저개발국 경제개발 이론임. 1950, 60년대는 정부 주도의 수출입 대체 공업화가 중시되어 유치산업 보호론, 균형성장론 등이 강조되었으며, 불균형성장론, 빈곤의 악순환론, 위장실업론, 해러드-도마 수량모델 등이 주장되었음.
1970년대에는 중심 강대국에 의한 주변국의 착취라는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선언의 근거가 되기도 한 종속이론이 선호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시장기능의 강화,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 제도개혁, 정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에 관한 개발이론이 주류가 되었음.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는 개도국의 인적지원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였으며, 환경, 여성개발을 중시하는 개발이론도 나타났음.
30.개방형 EDI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함.
31.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32.개별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33.개별운임율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이다.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34.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35.개산수량조건
인도수량에(약얼마) 즉 <ABT(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산수량조건에서의 <약얼마>란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열등한 거래기법이다. 개산수량조건은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36.개설은행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37.개설은행(opening bank or issuing bank)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의 당사자로 개입되는데, 이 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opening bank or issuing bank)이라 한다.
38.개설의뢰인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39.개설의뢰인(applicant)
매수인으로서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시 결제방법을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경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수출입단계별로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importer(수입상)라고 하며, 계약체결시는 buyer(매수인), 신용장개설시는 applicant(개설의뢰인), 운송시는 consignee(수하인), 대금결제와 관련해선 accountee(대금결제인), 환어음과 관련해선 drawee(환어음지급인)가 된다.
40.개인기업
개인이 출자·경영하는 기업.
41.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42.개항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43.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35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용으로 설계된 크레인으로서 부두의 Apron에 깔린 레일위를 이동한다.
44.거래은행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 agency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 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 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45.거래조건협정서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제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당사자간에 합의.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일반적거래조건협정서」를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부른다.
46.건화물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47.검량
선서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검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48.검사증명서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며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49.검색엔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
50.검수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검수방법은 Sling Tally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선적할 때 선현(船舷)측에서 Rope 또는 Net Sling에 걸린 화물의 개수와 사고의 유무를 Sling 마다 Tally Sheet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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