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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매출총손익(賣出總損益, gross profit and loss) / 면세(免稅, tax-exemption) / 면허세(免許稅)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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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손익(賣出總損益, gross profit and loss)

 

정의

기업의 영업활동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용어설명

매출총손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액을 말한다.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경우는 매출총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매출총손  실이 나타난다. 매출총손익은 기업의 영업손익의 원천이 된다. 매출이익이라고도 한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이 매출순이익이다. 다르게는 조이익이라고 불리우  며, 기업이 영업이익의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이익이다. 기업구조의 변화가 없는한,   출총이익의 매출에 점하는 비율에 대개 일정한 경우가 많다.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경우는 매출총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매출총손실이 나타난다. 매출총손익은 기업의   업손익의 원천이 된다.

 

 

관련법규

기업회계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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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免稅, tax-exemption)

 

정의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

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 稅 制 )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용어설명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  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 형태인  영세율제도와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  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  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과세대상을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  등으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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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免許稅)

 

정의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면허세는 지방세(地方)·보통세()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

이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검사· 검열·심사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행정청( )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160조).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경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되, 면허의 유효기  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일정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동법 제161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며(동법 제162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광업권  (鑛業)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어업권()에 관한 면허 설정을 제외한   록,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  위하여 하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의 건축허가,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63조). 세율은 면허의 종별과 지역  따라 일정액으로 한다(동법 제164조).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영업장·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납세지( )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  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신에 따른 면허세에   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通徵)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동법  제165조).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세의 납부 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168조). 면허세를 납  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가 취소될 있다(동법 제169조).

 

 

관련법규

지방세법

 

 

관련용어

도세, 면허, 보통세, 세율, 지방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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