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가(unit cost, 單位原價)
정의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업무측정 단위 하나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다.
용어설명
업무측정단위[성과단위] 하나를 생산 또는 수행하는데 드는 인건비·자료비, 기타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위원가는 특히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액을 산 출해 내는데 기초가 된다. 그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산출하려면 단위 원가에다 업무량[성과량]을 곱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란 쉬운 일이 아니며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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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정의
단위사업이란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세부사업군( 群 )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이다.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 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된다.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 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 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 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적정 단위사업 수는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 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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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
정의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담배소비에 과세한다.
용어설명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 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23조-제23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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