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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단위원가(unit cost, 單位原價) / 단위사업 / 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

by 리치캣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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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가(unit cost, 單位原價)

 

정의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업무측정 단위 하나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다.

 

 

용어설명

업무측정단위[성과단위] 하나를 생산 또는 수행하는데 드는 인건비·자료비, 기타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위원가는 특히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액을   출해 내는데 기초가 된다. 그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산출하려면 단위  원가에다 업무량[성과량]을 곱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쉬운 일이 아니며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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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정의

단위사업이란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세부사업군( )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이다.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단위사업 동일사업에 일반/  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된다.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있다.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  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  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적정 단위사업 수는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  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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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

 

정의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담배소비에 과세한다.

 

 

용어설명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23조-제23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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