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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401-42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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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401-420

 

열원시설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열수송시설 제외), 축열조, 그 밖에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열원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열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열원시설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3, 74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군의 읍면 지역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미만인 농지일 것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관계법령

농지법6, 농지법 시행령5조의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있을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그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고,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관련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 8, 9

 

예정지역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 11, 12, 13, 14

 

오염행위 제한지역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행위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행위는 금지된다.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선박 운항은 제외)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 제외)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6

 

오픈 스페이스

건물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非建蔽地)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해서 말하며, 공원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는 공원녹지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호소(湖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하는 광의의 녹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기개방감의 확보를 통한 쾌적성의 제공과 용수의 공급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통한 물적 자원의 향상 및 그린벨트공원녹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주택단지의 오픈 스페이스는 경관적 요소와 쾌적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고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옥상광장

옥상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은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 또는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40

 

온실가스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신에너지 개발 등이 있으며,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온천공보호구역은 소규모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온천공의 1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온천법5, 6, 온천법 시행령3, 5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원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온천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온천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말한다.

관계법령

온천법10, 10조의2, 온천법 시행령7

 

외국공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한다.

외국공관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4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공급하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 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讓渡)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 포함)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18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허용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권장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지정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단지조성의 경우 등에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건축법2,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별표1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37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을 제정하였다.

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관리하였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36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6, 47, 85, 11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2, 19, 19조의2, 19조의6

 

운동장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운동장은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의 시설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운동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0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운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운하는 하천법 하천시설을 의미한다.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항만도로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15, 1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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