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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361-38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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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361-380

 

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장정비구역이 승인고시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37

 

시장정비사업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장정비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1

 

시험림구역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에 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험림은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

 

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구분한다.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

 

재생에너지 발전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

 

재생에너지 설비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수력 설비: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신항만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2, 5

 

실버타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계획된 유무료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

인구 구성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고령화 혹은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조성 등의 실버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버산업은 민간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별된다.

 

쌈지공원

대지 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대지 내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쌈지공원은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교목, 관목, 꽃 등을 혼합식재하여 조성한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2, 50, 5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07

 

아케이드

열주(列柱: 줄지어 늘어선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한다.

아케이드는 아치형 등의 건축구조를 통해 우천 등의 기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공간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케이드 설치구간을 지정하거나 그 조성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공간 내의 바닥면과 인접한 보도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가급적 두지 않도록 하고, 아케이드 공간 내의 바닥구배는 보도측으로 경사지게 하여 우천 시 건축물로의 빗물침투를 방지하며, 아케이드 내에는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고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파트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안전관리예치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을 말한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제외)에게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13, 건축법 시행령10조의2

 

액화가스 저장소

액화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액화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가스를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액화가스 취급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액화가스를 용기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액화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량은 내용적(內容積) 1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500, 그 밖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경우는 저장능력 5톤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중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0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저장능력 10톤 이하의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

 

야생생물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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