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341-360

by 리치캣 2021. 1. 20.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341-360

 

수변구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수변구역은 다음의 수계별 지정대상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금강수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상기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낙동강수계: 해당 댐으로부터 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유하거리)가 다음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

저수를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

영산강섬진강수계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장흥댐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위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위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한강수계: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및 경안천(하천구역으로 한정)의 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수변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 수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과 그 밖에 자연취락지구, 일정 호수 이상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가 변경된 것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3, 84, 8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수상레저구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또 물놀이구역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이다.

관계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17

 

수중레저활동구역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에는 수중레저사업자가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하되, 이러한 선박도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2, 9, 14

 

수치지도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2

 

수치지형도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을 말한다.

관계법령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순환개발방식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순환개발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이 있다.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0

 

순환용주택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9

 

순환정비방식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환정비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순환개발방식이 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9, 95

 

스마트도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 때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다음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시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라고 한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3

 

스마트도시계획

특별시광역시군의 스마트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특별시광역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스마트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실시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8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수집하는 시설과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한 기관(전기통신사업자등)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 4, 4조의2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로는 U-민원서비스,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원격진료 서비스 등이 있다.

U-민원서비스: 민원인이 먼 거리에서 각종 민원에 대한 신청, 열람, 발급 및 처리결과를 인터넷, 세대기, TV, DMB, 모바일(휴대폰/PDA), 키오스크 등을 통해 제공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위치, 환승정보 등 대중교통관련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격진료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커뮤니티건강증진센터의 원격진료 장비를 통해 원격으로 담당의사의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

 

습지개선지역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습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개선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습지개선지역 안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관계법령

습지보전법8, 13

 

습지보호지역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 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계법령

습지보전법8, 13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계법령

습지보전법8, 1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9,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2, 88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범도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시(지구나 단지 포함)을 말한다.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보상비 제외)50%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26, 128, 129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 5, 6, 7, 8, 11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381-40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361-38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321-34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301-32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281-300  (0) 2021.0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