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용어사전 381-400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반달가슴곰ㆍ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며,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양수장 |
일반적으로 관개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양수기를 설치한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양수장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촌특화사업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수립하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이다.
이 같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이다.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어항구역 |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서 「어촌ㆍ어항법」 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ㆍ어항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ㆍ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외래어선 연간 이용빈도 110회 이상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인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관계법령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17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및 이축(移築)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도로의 신설ㆍ확장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함)
고사한 수목의 벌채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관계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ㆍ적치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관계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역세권 |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세권개발구역 |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ㆍ군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연석 |
보행의 안전,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식수대 등과 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연석(緣石)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고 차도를 이탈한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환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며,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5㎝ 이하로 한다.
관계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연속지적도 |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을 말한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의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ㆍ고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연속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연안육역 |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별법에 의한 이용ㆍ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안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안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령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또 연안침식관리구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연안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한다.
관계법령
「연안관리법」 제2조, 제20조의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열람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구역 지정ㆍ해제 및 실시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 순환펌프,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그 밖에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열수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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