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 난류(가금류)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콩) · 밀 · 고등어 · 게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새우류, 아황산류로 구분
[식약처]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추가·별도 알레르기 표시란 마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존 표시대상(13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표시 방법도 개선되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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