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9201-9300
번호 용어 해설
9201 ◆ 지구의 벗 ◆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와 더불어 세계 3대 환경보호단체 중의 하나로 시에라클럽의 데이비드블로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69년에 설립했다. 세계 77개국 회원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정식으로 가입하여 '지구의 벗 한국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9202 ◆ 지구의 지상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 ◆ 만약 당신이 최근들어 예전보다 비가 자주오고 눈도 자주 내린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정확한 것이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지구 육지강우량이 20세기동안 증가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의 논문은 Journal of Climate 11월호에 출판되었다. Inez Fung, Anthony Del Genio, 그리고 Aiguo Dai 등이 작성한 이 논문은 1900년부터 1988년 사이의 자료를 재편집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논문은 육지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이전까지의 추측을 실제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연구는 년간 강우량이 10년마다 2.4mm씩 전지구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거의 90년이 지나는 동안 20세기 초에 비하여 현재의 강우량이 약 22mm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체 지구 강수량중 2%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현재 강수량 증가원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 변화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데에는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강우의 공간적 양상과 강우량의 증가속도가 온실가스농도 증가에 따른 대기반응의 지구기후모형예측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뉴욕시에 있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의 연구과학자인 Anthony Del Genio는 말했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번 강수량 증가를 GISS에 구축된 새로운 자료모음에서 알아내었다. 과학자들은 이자료들에서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역사적인 오류유형을 검출하였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변이를 결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였다. 결국 그들은 데이타베이스를 개정하였고 개정된 데이타베이스로 이전 자료로 분석한 결과보다 더욱 정확하게 장기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데이타베이스는 지상강수변이의 성질과 기후과정에서 그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가치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Dai는 말했다. 예를 들면 연구 분석결과로 엘니뇨 존재의 전지구적인 양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지난 수십년간의 잘 알려진 사하라 가뭄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중위도 지방보다는 열대지방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역사적인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20세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24차례의 가뭄과 다섯차례의 홍수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과학자들은 강우가 지구 기후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해왔다. 강우가 지구 바이오스피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우는 대기중의 수증기양을 제한한다. 수증기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이다. 따라서 수증기는 지구의 표면온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기중의 수증기 양은 구름이 형성되는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Del Genio는 물이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떨어질 때 발생되는 잠재열이 열대양이 대기와 상호연락하는 주요방법이며 이것이 열대 대기순환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우를 추적하여 지구기후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작업은 어렵다. 최근까지 자료가 상호연락적으로 기록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수량 측정은 좁은 지리적인 지역 내에서도 변이가 심하여 정확한 측정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NASA와 GISS에 있는 연구자들은 지구강우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모형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 NASA는 이번 달부터 열대우림측정임무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이임무는 마이크로파와 가시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열대와 아열대 강우를 측정하는 최초의 임무이다. 열대우림측정임무에는 최초의 우주강우레이더를 포함하고 있다. 열대우림은 지구강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열대우림 측정임무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예측능력을 한층 증가시켜줄 것이 틀림없다.
9203 ◆ 지구자기장[地球磁氣場, geomagnetic field] ◆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기장. 녹은 철(鐵)을 주성분으로 하는 지구의 유체핵(流體核) 속의 다이너모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표 가까운 곳에서의 자기장모양은 90% 정도가 쌍극자형에 가깝고, 나머지가 비쌍극자 자기장이다. 대응하는 지심 쌍극자(地心雙極子)의 크기는 현재 이다. 쌍극자형의 자기장은 지구 반지름의 약 5배 정도까지이고, 그보다 바깥쪽에서는 태양에서 내뿜는 플라스마류(流), 즉 태양풍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전면은 압축되고 후면은 역으로 길게 늘어져 풍향 기(旗)드림 같은 영역에 갇혀 있다. 이 자기장이 갇혀 있는 범위를 자기권이라고 한다. 최근의 행성탐사기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권은 지구뿐만 아니라 목성ㆍ수성 등 자기장을 가진 행성에서는 공통적 성질이 있다고 밝혀졌다.
9204 ◆ 지구재생계획(Earth Revival Plan) ◆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내용의 계획이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약 100년 정도에 걸친 장기적인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1990년 6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보스톤에서 개최)에서 합의되었다. 주된 내용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클린에너지 비율의 대폭 증대(수력, 원자력, 태양열 등), 삼림·호수 등 CO2 흡수원의 확대, 사막의 녹화사업,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핵융합, 우주태양광 발전 등), 발전소와 공장배출 CO2감소 등이며, 2100년까지 전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balance를 CO2환산 현재의 60%까지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05 ◆ 지구전자기학[地球電磁氣學, geomagnetism and geoelectricity] ◆ 지구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자기장 분포, 시간변화, 성인, 지구 내외의 물질과 장(場)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지구물리학의 한 분야. 로켓이나 인공위성 등 관측수단의 비약적 진보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영역은 지구 근방에서 지구자기권, 행성간 공간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지구전자기학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① 현재의 지구자기장 분포나 그 성인에 관련된 주(主)자기장ㆍ영년변화(永年變化)ㆍ다이너모이론에 대한 연구 ② 암석이 지니고 있는 잔류자화(殘留磁化)에 따라 수천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여러 가지 타임 스케일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 연구 ③ 해발고도 50∼250㎞에 걸친 전리층 안의 하전입자나 중성대기 상황에 대한 연구 ④ 그 밖에 바깥쪽으로 지구 반지름의 수십 배까지 지구자기권의 여러 현상(오로라ㆍ자기폭풍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⑤ 더 멀리 태양에서 불어오는 고속플라스마류(流)인 태양풍과 지구 기타 행성 자기권의 상호작용을 해명하는 연구 등이 있다. ③ ∼⑤ 는 일괄하여 초고층물리학이라고도 한다.
9206 ◆ 지구정책연구소 (Earth Policy Institute) ◆ 지구정책연구소는 Lester R. Brown.에 의해 2001년 워싱턴에 설립된 환경단체이다. 지구정책연구소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는 인구증가, 지구기후변화, 녹지와 동물 종의 감소, 그리고 많은 지구를 위협하는 경향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단체이다.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비전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 결과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 http://www.earthpolicy.org/)
9207 ◆ 지구조석[地球潮汐, earth's tide] ◆ 달ㆍ태양 등 천체의 인력작용에 의해 해면이 1일 1∼2회 주기적으로 조수 간만을 하는 현상. 조석의 현상 해면이 상승한 상태를 만조 또는고조라 하고, 하강한 상태를 간조 또는 저조라고 하며, 간조에서 만조까지의 사이에서 해면이 상승하고 있을 때를 밀물, 만조에서 간조까지의 사이에서 해면이 하강하고 있을 때를 썰물이라고 한다. 만조나 간조는 하루에 2회씩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며, 그 시각은 매일 수십 분씩 늦어진다. 만조에서 만조(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시간은 변동이 심하지만, 이를 평균하면 12시간 25분이 된다. 이 2회의 만조(또는 간조)에는 그 조위(潮位)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일조부등(diurnalinequality)이라고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1회 밖에 나타나지 않아 1회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간만의 시각이나 조차는 월령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하며, 또 지역에 따라 간만이 일어나는 시간도 크게 달라진다. 연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외양에 비해 조차가 크다. 최대의 조차는 신월 및 만월의 전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리〔大潮〕라고 한다. 상현 및 하현 때는 조차가 작아 조금〔小潮〕이 된다. 조차는 월령 외에 달의 적위 등에 따라서도 변한다. 일조부등이 현저한 곳에서는 최대의 조차가 상현ㆍ하현 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기압ㆍ바람ㆍ해수온도 등의 변동에도 조위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기상조라고 한다. 기상조에는 1일주기, 1년주기와 같은 주기적 변동과 해일처럼 일시적인 것이 있다. 기상조도 일종의 조석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상조에 반해, 천체인력에 따라 생기는 조석을 천문조(astronomicaltide)라고 한다. 또, 조석에 수반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이는 조석과 같은 주기의 왕복운동 또는 타원운동이며 쿠릴 해류ㆍ멕시코 만류 등과 같은 해류와는 이질적인 흐름이다. 조류도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르며, 월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해협부에서 강하며, 10kn(5m/s) 이상에 이르는 곳도 있다. 달과 태양의 인력작용은 해양뿐만 아니라 온 지구에 미친다. 그래서 지구(고체지구)가 변형되거나 대기운동이 일어난다. 달의 인력작용으로 생기면 지구조석, 태양의 인력작용으로 생기면 대기조석이라고 하며, 이들과 구별할 때는 바다의 조석을 해양조석이라고 한다. 조석의 원인 달과 지구는 공통의 무게중심을 축으로 돌고 있으며, 상호간의 인력과 회전으로 생기는 원심력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방향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력과 원심력은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 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인력이 커서 달 쪽으로 끌리고 달과 반대쪽의 가장 먼 곳에서는 달의 인력보다 원심력이 커서 달과 반대방향으로 밀려간다. 또한 지구표면의 중간점에서는 인력과 원심력 방향의 어긋남으로 인해 지구의 중심방향으로 끌린다. 이처럼 천체의 인력이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한다. 지구가 모두 바다로 뒤덮이고 기조력 또는 조석력과 해면의 변형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해면의 높이 h는 h=(1/2)(M/E)ㆍ(r/D)³r(3cos²θ-1) 로 표시된다. 여기서 h는 기조력에 의한 해면의 상승량, M은 천체(달 또는 태양)의 질량, E와 r는 지구의 질량 및 반지름, D는 지구중심에서 천체중심까지의 거리, θ는 지구중심에서 본 천체로부터 관측점까지의 각도이다. 기조력의 크기는 천체의 질량 M에 비례하고 거리 D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큰 질량이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기조력은 달의 절반 정도(약 46%)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의 천체에 의한 기조력은 극히 작아 문제되지 않는다. 달의 바로 밑 부근과 그 반대쪽에서 해면이 높아지는데, 지구가 하루에 1회자전하므로 각 관측점에서는 하루에 2회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며, 달의 공전 때문에 매일 수십분씩 늦어진다. 이처럼 기조력과 해면의 변형이 정역학적(靜力學的)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여 얻어지는 이론을 평형조석론 또는 정역학적 조석론이라고 한다. 이는 최초에 I.뉴턴이 제창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달에 의한 조석(태음조;lunartide)의 최대조차는 53.4㎝, 태양에 의한 조석(태양조)의 최대조차는 24.6㎝이다. 태음조와 태양조가 겹치는 사리의 최대조차라 해도 78㎝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만조는 달이 관측점의 자오선을 통과하는 전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에서는 사리의 조차가 10m 이상에 달하는 곳이 있고, 달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전후에 간조가 되는 곳도 드물지 않아 평형조석과는 상당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사리ㆍ조금ㆍ일조부등 등은 평형조석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위에, 해양조석에 비하면 지구조석은 평형조석에 가깝다. 대기조석에서는 일사에 따른 24시간의 주기변동이 크고 기조력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작다. 관측 조석의 관측을 검조(檢潮)라고 한다. 간편한 방법은, 해중이나 안벽에 표척(標尺;檢潮柱)을 세우고 조위를 관측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관측으로는, 해안 근처에 검조소를 설치하고 검조의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검조소는 험조소(驗潮所)ㆍ험조장ㆍ양수표(量水標)ㆍ수위 관측소등이라고 하며, 검조의는 험조의ㆍ검조기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검조소에서는 외해의 조위변화에 따라 도수관(導水管)으로 해수가 출입되어 우물 속의 수위가 변동된다. 파랑은 도수관의 효과에 의해 상당히 제거된다. 우물에는 부표를 띄우고, 그 상하변동을 검조의로 자기지(自記紙)에 적당한 축척으로 연속기록한다. 또한 조위변화와 해저에서의 수압변화가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수압계를 이용한 관측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센서를 해저에 가라 앉히므로 비교적 간단한 시설로도 되지만 장기간의 관측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이 관측 등에서 얻어지는 조위변화의 곡선을 조후곡선(潮候曲線:tidal curve)이라고 한다. 조석관에서는
9208 ◆ 지구진동[地球振動, free oscillation of the earth] ◆ 지구를 탄성구라 생각했을 때의 고유진동을 말한다. 이론적 연구의 기초는 1911년에 A.E.H.Love에 의해 세워졌으나, 1960년 5월의 칠레 지진에서 처음 실제로 관측되었다. 신축진동과 비틀림진동의 두 가지 진동이 있으며, 최대주기는 신축진동에서는 53분, 비틀림진동에서는 42분이다. 주기의 관측은 지구의 내부구조의 추정에 이용된다.
9209 ◆ 지구타원체[地球楕圓體, earth ellipsoid] ◆ 지오이드에 가장 가까운 회전타원체이며, 지구의 모양을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된다. 천문위도, 경도의 측정과 3각측량을 같이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외에 중력을 측정해서 다음의 Clairaut식에서 회전타원체의 형을 구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적도의 반경은 a, 남북반경을 c, 편평율(a-c)/a를 α로 하고, 지구자전의 각속도를 ω , 적도에서의 중력을 , 위도φ 의 지점에서의 중력을 로 하면, F.W.Bessel(1941)이 구한 베셀타원체, A.R.Clarke91880)가 구한 것 등이 있다. 1924년의 국제지구물리학회에는 J.F.Hayford(1909)가 정한 헤이포오드타원체를 채택했다. 인공위성의 관측에서 얻어진 α 의 값은 1/298이며, 천문상수에서는 α를 f로서 나타내고, 역학적형상인자를 0.0010827로 하였고, 이것에서 계산되는 f의 값은 1/298.25이다. 또 a는 6378.160km로 되어 있다. c는 약 6357km, 전표면적은 , 전체적은 이다. 국지적인 측지계통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준거타원체라 한다. 지구 형태에 가장 가까운 타원체. 지구 형태는 지오이드로 나타낸다. 지오이드 형태는 구(球)를 남북에서 조금 압축시킨 회전타원체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한 지구 형태로는 지오이드에 가까운 형태의 회전타원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구 형태로 정한 타원체를 지구타원체라 하는데,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지상 측량에 따라 기하학적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표의 넓은 범위에서 측정한 중력값으로부터 중력이론을 바탕으로 측지학적으로 정하는 방법 ③ 인공위성의 관측 결과에서 역학적으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결정된 지구타원체는 보통 적도반지름·편평도(적도반지름과 극반지름의 차를 적도반지름으로 나눈 값) 등 2가지 양으로 나타낸다. 지도를 만들 때는 그 기본으로 적당한 지구타원체를 채용(準據楕圓體)할 필요가 있다. 이 준거타원체는 나라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국제측지학협회는 보다 실물에 가까운 지구타원체로서 3축부등(三軸不等) 타원체를 채용하는 경우도 생각하여 [측지기준계 1980]에 그 개략값〔槪略値〕을 나타내고 있다. 그 값은 적도면 타원의 편평도는 1/9만이며 타원의 장축(長軸) 방향은 서경(西經) 15°이다.
9210 ◆ 지구토양 '사막化' ◆ 사막이 지구를 뒤덮어 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3분의 2와 중국 등 아시아의 일부는 이미 사막권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 1이 모래 바람에 파묻혀 있다. 이에 따라 집을 잃고 떠도는 환경 난민만도 1억을 넘어 섰다. 전세계 1백15개국 환경장관들은 지난 7일부터 로마에 모였다. 지난 96년 유엔 주도의 사막화 방지 협약 체결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실무협의에 참석중이다. 10월 10일까지 나흘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세계적인 사막화 방지 체제를 구축, 지구를 모래 바람에서 구해내는데 있다. 동시에 이들은 전세계에 경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세계 10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보다는 인류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경고다. 사막화의 최대 피해지역은 역시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대륙의 3분의 2가 사막 또는 버려진 땅이다. 건조 기후대의 토지도 73%가 농경이 불가능한 상태.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50년간 소말리아 크기의 땅이 사막으로 변했고, 니제르는 국토의 90%가 모래로 덮여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7억ha 에 펼쳐진 산림도 매년 3백70만ha씩 증발중이다. 이대로 가면 21세기말 아프리카의 산림 지대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경작 가능한 토지도 향후 30년간 3분의 1 이상이 날아간다. 아프리카의 농경지는 1인당 0.3ha 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규모. 아시아도 심각하다. 피해지역은 1백40만ha. 경작 가능한 토지의 71%가 황폐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계 산림의 16% 를 보유중인 아시아가 전세계 목재의 31%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사막화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는 중국. 국무원 임업부의 조사 결과, 전체 국토의 45% 가 사막으로 변했거나, 사막화 과정에 있다. 주요 피해지역은 고비 사막과 내몽골이 자리 잡은 북서부 일원, 이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사막지대 (4백30만㎢) 는 한반도 면적 (약 22만1천4백㎢) 의 19배에 달한다. 문제는 사막화가 자연 재해보다는 국제 사회의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점. 물론 가뭄도 큰 원인이지만, 벌목으로 인한 산림파괴, 토지 관리 부실등이 더 큰 원인이다. 아프리카는 지난 68∼74년간 사하라 이남 지역을 강타한 기아로 20만명이 숨지고, 엄청난 이재민을 냈다. 이들 버리고 간 땅은 이미 사막이다. 이어 80년대에도 관개시설 미비에 따른 사막화로 천만명이 이주했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90억달러 규모, 아시아의 경우, 인재(人災)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화전(火田)과 연료채취, 목재수출을 위한 남벌이 사막화의 최대 원인,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덮고 있는 연무도 화전에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회의는 각국의 농경지 보전을 위한 의무조항 채택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의 인색한 지원으로, 이들의 본격 활동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211 ◆ 지구폭풍[地球暴風, earth storm] ◆ 지구의 상층 대기의 심한 변동을 말한다. 태양면 폭발의 결과 생길 때가 많다. 이 이외의 경우에도, 자기폭풍에 따라 생기는 여러 변동의 총칭으로서 사용된다. 비교적 대규모인 폭풍의 경우는 태양면 폭발의 직후에 지구에 도달하는 X선 등의 단파장전자파가 전리층에 영향해서 델린저현상을 일으켜, 거의 동시에 1BeV정도의 양성자(태양 우주선)가 도착할 때도 있다. 이어서 Mev역의 하전입자(주로 양성자)가 도래하여 극관흡수를 일으킨다. 전리층 폭풍에 의한 기타의 여러 변동을 수반할 때도 많다. 태양면 폭발과 상관이 없는 자기폭풍도 생긴다. 어느 것이나 keV역의 태양풍의 유량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선 자기권, 나아가서 극광이 생기는 전자 등으로 통해서 전리층에도 영향을 주며, 전리층 폭풍의 F층의 변동, 극광대전파소실, 극광의 휘도증대, 우주선의 포르브슈감소, 지자기맥동의 활발화 등을 수반한다.
9212 ◆ 지구형혹성[地球型惑星, terrestrial planet] ◆ 은하계 내에는 2000억 개 이상의 항성(恒星)이 있고 태양계와 똑같은 200억 개 이상의 행성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 지구와 똑같은 광(光)에너지를 받고 있는 행성이 있어 거기에 지구인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성을 가진 고등생물이 문명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지구인과 우주인 간에 전파를 매개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려는 시도가 미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혹성(惑星)
9213 ◆ 지구화학[地球化學, geochemistry] ◆ 지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화학의 한 부문. 지구전체 및 그 각 부분의 화학적조성을 알고, 원소의 존재도, 원소의 지구화학적 분배등을 구하고 또 지구변화의 과정에서 각 원소의 이동상태를 알고 그 법칙을 추론하는 것 등을 주 목적으로 한다. 지구표면에 대해서는 광물, 암석, 천연수, 생물등의 분석결과를 자료로 하고 지구내부에 대해서는 운석의 분석 등에 의해 유추한다.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구의 각 부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지구의 전체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지구물리학과 비교할 때 지구화학은 [물질]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며, 화학분석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계(系) 내부나 다른 계와의 사이의 화학반응이나 화학평형에 관한 문제 등도 연구한다. 연구범위 지구화학이나 지구물리학ㆍ지질학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식견을 종합하며 비로소 정합성(整合性)이 있는 지구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 지구화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는 지구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여러 문제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관한 지식이나 원시지구가 집적되어 가는 과정 및 형성과정을 해명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화학은 태양계의 물질(운석, 달의 암석, 우주진 등)의 연구에서 발전한 [우주화학]이나 [행성화학] 등의 분야도 포괄한다. 지구는 대기권ㆍ수권ㆍ암석권으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고 또한 생물권이 있다. 지구화학적 연구로 이들 지구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화학조성ㆍ동위원소조성, 여러 가지 화학종(化學種)의 존재비와 분포상태, 이들의 이동ㆍ순환의 동태, 산화환원 상태의 추이나 계내(系內)ㆍ계간의 상호작용이 밝혀져 각 계의 진화에 대한 시간적 척도를 얻을 수 있다. 대기권 대기권에서는 대기의 기원과 진화, 미량성분 및 에어로졸을 고려한 대기조성의 동태, 화학ㆍ광화학 반응, 기체와 입자 사이의 변환과정, 자연적ㆍ인위적 변동 요인과 그 효과나 영향 등이 주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대기권과 지구 표면의 75%를 차지하는 수권과의 상호작용은 대기 중의 탄산가스 등과 같이 지구의 [온실효과] 또는 [냉각효과]와 관련성을 가지며 오늘날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권 수권은 육수와 해양으로 나뉜다. 육수는 해양에 대한 공급원, 풍화ㆍ침식에 의한 영향, 사태(沙汰)재해, 수자원 문제와도 관련하여 화학적 작용의 해명이 중요하다. 해양은 기원과 진화, 해수의 화학조성, 순환, 해수 중의 물질순환, 퇴적환경, 해수―암석의 상호작용, 열수(熱水) 반응, 해저 온천, 해저 화산활동, 광상의 형성 등과 관련하여 암석권의 연구와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암석권 암석권에서는 맨틀과 지각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마그마의 형성, 진화에 관한 메커니즘의 해명, 원소의 분배, 고온ㆍ고압상태에서의 화학반응 등 기초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암석ㆍ광물을 대상으로 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권 지각은 화산의 분화, 지진의 발생 등 인간의 사회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장(場)이므로 지각 내부에서의 화학변화, 지하수의 동력(이동ㆍ순환ㆍ변질 등)에 관한 연구나 관측을 통하여 재해의 경감을 목표로 하는 영역도 개척되고 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생기는 환경의 악화, 공해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회지구화학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문제와 관련된 광상ㆍ석유ㆍ천연가스ㆍ지열 등의 탐사나 연구도 지구화학의 분야이다. 외국의 저명한 지구화학자로는 클라크수(數)로 알려졌고, 지표 부근에서 원소존재비의 추정을 시도한 미국의 F.W.클라크, 암석 속의 원소 분배가 이온반지름과 전하에 지배되는 것을 보여준 노르웨이의 V.M.골트슈미트, 운석연구에서 우주화학을 발전시킨 미국의 H.C.유레이 등이 있다.
9214 ◆ 지구환경 주식펀드 ◆ 장래의 환경사업을 겨냥하여 증권회사가 우수한 환경보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환경에 관계된 펀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최초 발매되었지만 현재는 일본의 증권관련 각 회사도 참여함으로써 투자가 사이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주식의 하나이다. 환경방지 기술을 가진 기업에 침투해 가고 있다.
9215 ◆ 지구환경 화이트하우스 회의 ◆ 미국 부시 대통령의 호소에 의해 행해진 세계규모에서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로 개최일은 1990년 4월, 개최지는 화이트하우스, 정식명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변동에 관한 과학적, 경제적 연구에 대한 화이트하우스 회의''이다. 이 회의는 최초 1989년의 미소 정상 회의시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미국과 소련, 일본 외에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인도 등의 18개국과 구주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OECD)의 두 조직으로부터 환경, 경제관계의 담당 관료가 출석했다. 회의의 내용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나 삼림벌채증가에 의한 영향 등을 경제, 과학의 양측면으로부터 검토하고 세계에서 제각기 행해지고 있는 조사, 연구활동의 조정, 협력체제의 확인 등이다.
9216 ◆ 지구환경[地球環境,global environment] ◆ 전지구적 규모에 있어서의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멸종과 감소, 산성비, 사막화 현상 등 전지구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를 보존 ·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연대와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9217 ◆ 지구환경금융(GEF) 관련 활동 강화 ◆ 지구환경금융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 오존층 보호 등 지구상의 환경악화를 가져오는 4가지 분야의 주요 위협요소에 대해 개도국의 대응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된 국제기금이다(www.gefweb.org). 지구환경금융은 설치이래 지난 10년간 약 4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여 전세계 160개국에서 1,000여개의 환경보전 사업과 3,000여개의 소액기금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120억달러의 재원이 환경보전사업에 투자되도록 촉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2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지구환경금융총회에서는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분야를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야의 환경보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지구환경금융에 가입한 이래 제 1기(1994. 7~1997. 6) 및 제2기(1998. 7~2002. 6)에 걸쳐 지구환경금융에 각각 미화 550만불 상당을 공여금으로 출연하였다. 2002년 7월부터 개시된 지구환경금융(기금규모 29.7억불 상당)재원보충 제3기에도 약 550만불을 출연키로 하고 2002년말 1차로 95만불을 납부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의 환경외교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구환경금융 가입시 사업 수혜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두만강 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과 황해광역권 생태계 오염 저감사업(YSLME) 등 지역차원의 협력사업을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내습지보전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사업’을 수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9218 ◆ 지구환경금융(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지구환경금융은 개도국의 지구환경관련 비수익성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 사업에 무상 또는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990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5월에 가입하였다. 1996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50개국으로 이중 33개국가에서 20억원의 기금출연을 약정하였으며 1995년도분 115만불을 이미 출연하였다. 지구환경금융의 지원분야는 생물다양성 보존,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국제수역보호 및 사막화 방지 등이며 우리나라도 지구환경금융의 자금수혜를 위해 1994년 7월부터 한·중 공동으로 황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및 평가기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황해 광역생태계 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구환경금융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임시 재정기구이나 앞으로 각종 환경협약의 통합기금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환경보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 재정기구로 등장될 전망이다.
9219 ◆ 지구환경금융[地球環境金融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 ◆ 지구환경금융은 개발도상국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개도국의 지구환경관련 비수익성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무상 또는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UNDP, 세계은행, UNEP에 의하여 15억불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다. 지구환경금융의 지원분야는 생물다양성보존,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국제수역보호 및 사막화방지 등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0.10월 UNEP, UNDP, World Bank를 집행기구로 설립 하였음. 30개국이 총 13억불의 기금을 출연하여 시험단계(Pilot Phase : '91.7-'94.6)를 거친 후, '94.3월 구조를 개편하여 총 20억불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합의하고 제 1기 GEF('94.7-'97.6)를 발족시킴. 우리나라는 '94년 5월 11일에 가입. '97년까지 5백 60만달러를 출연키로 했으며, 멸종위기생물종 보호협력과 관련해 통상보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호랑이뼈(고호환 원료)와 코뿔소 뿔(우황청심환의 원료)의 국내거래를 '95년 3월부터 금지하고, '96년에 완료될 국제 표준화기구(ISO), 환경경영규격(KS)으로 채택, 선진국의 수입장볍 대비키로 했다.
9220 ◆ 지구환경기금 ◆ 지구환경기금(GEF)은 개도국의 지구환경 관련 비수익성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 사업에 무상또는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0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5월에 가입하였다. 1996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백50개국으로 이중 33개국에서 20억 원의 기금 출연을 약정하였으며 1995년도분 1백15만 달러를 이미 출연하였다. 지구환경금융의 지원분야는 생물 다양성 보존,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국제수역 보호, 사막화 방지 등이며 우리나라도 지구환경금융의 자금수혜를 위해 1994년 7월부터 한·중 공동으로 황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및 평가기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황해 광역 생태계 조사사업' 을 추진중이다. 지구환경금융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임시 재정기구지만 앞으로 각종 환경협약의 통합기금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 환경보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 재정기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9221 ◆ 지구환경기금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투자사업 및 기술 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0.10월 UNEP, UNDP, World Bank를 집행기구로 설립하였다. 30개국이 총 13억불의 기금을 출연하여 '91.7~'94.6기간동안 제1기 GEF를 운영하였다. '94.3월 구조를 개편하여 총 20억불의 기금을 추가 조성키로 합의하고 제2기 GEF를 발족시켰으며 '94.7~'97.6기간동안 운영키로 하였다.'94.12월 현재 총 27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4.5.11 가입하였다.
9222 ◆ 지구환경모니터링시스템 ◆ 유엔환경계획기구사업의 하나로서 환경의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수집하는 것. 세계기상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의 협력에 의해, 열대림 등의 재생가능 자원, 기후변동, 오염물질 등의 건강 요인, 산성비 등에 관계되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해양환경 등에 관한 감시를 행하고 있다.
9223 ◆ 지구환경모니터링시스템/물 프로그램[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water programme] ◆ UNEP가 주관하는 GEMS 사업의 일환으로 GEMS/water programme을 발족시켜 전세계의 주요 담수역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의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새로이 발족시켰다. 사무소는 캐나다의 수도 온타리오 소재 캐나다 국립담수연구소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106개국의 1,544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100개 항목에 관한 담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유역의 수질평가 및 대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9224 ◆ 지구환경모니터시스템 ◆ 지구환경 모니터시스템(GEMS)은 유엔 환경계획(UNEP)의 지구 감시프로그램중 하나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천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한다. 1974년에 시작돼 나이로비의 UNEP 본부에 GEMS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9225 ◆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지구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독립된 국제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기구 중에서 그 기구의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1) 국제해사기구(IMO) : IMO의 전신인 정부간해사협의기관(IMCO) 때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포함한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나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기초 및 채택,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교환,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수행 IMO(IMCO)의 활동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관련 국제조약의 채택으로 예를 들면 '54년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62 및 '69 개정),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73) 및 동 조약에 관한 의정서 ('78), 폐기물·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약('72) 등이 있음 (2) 세계은행 : 원래는 전후부흥과 개발원조를 위하여 '4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만들어진 국제기구이지만 그 자금 원조로 실시된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자연환경 파괴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로 환경문제를 배려하게되어, '87년에는 은행내부에 부총재를 장으로 하는 환경국을 설치,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이나 정지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도입 현재 환경국에는 80명을 넘는 직원이 있고 단순히 세계은행이 융자하는 프로젝 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심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 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그 밖에도 UNDP, UNEP, 지중해환경계획 등과 협력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농업, 임업, 어업분야의 자원보존 및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활동(예 : 비료나 살충제 사용)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 등을 조사연구 (4) 세계기상기구(WMO) : 세계 기상관측망을 정비, 여러 가지 지구환경 변화를 기상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온실효과 기체나 오존층 등 대기환경의 감시 및 연구 활동 수행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환경교육의 추진, 생물권 보호지역의 설정,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72)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구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취급 (6) 국제원자력기구(IAEA)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환경과 인체의 영향연구, 국제 해양방사능연구소를 통한 해양중의 방사성물질의 발생, 거동 등 연구 그 밖에 '94년 11월에 발효한 유엔해양법 조약은 심해저구역의 자원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즉 심해저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심해저구역의 자원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규칙과 수속을 채택 (유엔해양법조약 145조), 지역적 국제기구로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문제(에너지, 대기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를 특히 경제나 무역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는 열대림의 계획적 이용과 자원 보존, 열대림의 생태학적 균형유지등을 위한 정책장려 활동을 하고 있음 이 밖에도 특정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그들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조사·규제 등을 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정부간에 설치되어 있다. 예를들면, 국제포경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포경위원회('48), 미국, 일본, 캐나다 3국간의 북태평양 공해 어업에 관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북태평양 어업국제위원회('52), 북서 대서양의 어업에 관한 다수국간의 협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북서대서양어업기관('78), 대서양의 참치류 보존을 위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서양참치류보존 국제위원회('66), 남극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80) 등이 있다.
9226 ◆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의 기관 ◆ (1) 유엔환경계획(UNEP) :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의 기관중 대표적인 것으로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 및 환경국제행동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산하기관으로 1972년 설립 UNEP의 목표는 현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을 복원시키도록 지도력과 정보를제공하여 국제협력을 조성하는 것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의 개념이 Agenda 21의 행동 프로그램으로써 '92 UNCED에 채택. UNEP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인 환경과학과 정보의 조성은 UN체제하에서 환경정보의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 등 환경상태보고의 다양성을 초래해왔고,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에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식을 창출. UNEP계획의 초점은 첫째, 자연친화적인 경영과 천연자원의 사용으로 인간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의 보호, 세계생물다양성평가, 멸종위기의 코끼리·코뿔소·호랑이 등 야생동물보호, 줄어드는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간 전문적 지식제공이 있으며 둘째, 훈련·출판·정보교환을 통한 산업화의 자연친화적인 생산과 소비, 셋째, 인간건강과 복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으로 재난구조, 화학적 자료은행, 화학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다자간 조직 계획, 넷째, 경제와 환경의 세계화로 환경과 경제, 환경영향평 가, 환경과 천연자원계산, 국제협약지원, 오존층 보호가 있다. 이밖에 UNEP의 환경정보와 평가계획, 세계자원보고서, 환경상태근원보고서, 국제자원정보DB화, 환경과 천연자원네트워 킹이 있다. 환경교육과 인식의 일환으로 Sasakawa환경상을 제정했으며, 국제사진전도 개최함. UNEP는 스스로 환경문제를 토의하거나 해결책을 입안·집행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조정기관으로서의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또한 독자적인 기관·권한·직원·예산을 갖는 유엔 여러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UNEP자체의 권한·예산·사무국직원의 규모 등에서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분야에서의 UNEP활동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UNEP가 강조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 인간 건강과 복지를 위한 보다나은 환경조성,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 UNEP에 의한 환경정보와 평가계획의 강화 등임 (2)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및 사무국 : '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지구정상회의)의 준비와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UNEP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 기구가 조직된 것도 UNEP의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임 유엔에는 그 밖에도 개발에 관련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유엔개발 계획(UNDP), 인간주거에 관련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유엔인간주거센타, 인구 문제와의 관련으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등과 같은 기관이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227 ◆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종류 및 문제점과 가능성 ◆ * 국제적 조직의 종류 (1) 국제기구 :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 진 것 o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기구 : 유엔, 세계은행,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들 대부분의 국제적기구들은 유엔과 연휴협정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o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지역적 국제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2) 국제기구의 기관 : 독립기구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엔의 1기관의 지위를 갖는 기관 o UNEP o UN 지속적개발위원회(사무국) (3) 국제행정연합 : 조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무국 예 : '92년 뉴욕에서 체결된 [기후변동에 관한 유엔 프레임 조약]에 의해 설치된 사무국 (4) 민간의 국제적 협력기구(NGO) o 민간단체, 비정부간국제기구(조직), 비정부단체(조직), 국제민간협력단체, 시민단체, 국제비영리조직(단체) 등 * 문제점과 가능성 o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종류와 수는 많으나,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세계적 국제조직은 아직 없음 o 현재의 환경문제 관련 국제적 조직의 문제점은 권한의 한정, 인적·재정적 자원 부족, 또 다른 주요임무를 갖고 있거나 상위기구의 일부로 지위가 불안정하고 조직이 미흡 그러나 이들의 갖가지 활동이 통합적으로 조정된다면 지구환경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조정조직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본래는 UNEP가 그러한 조정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위, 예산의 한계, 사무국의 소재지 등 본연의 임무에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 적당한 기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독립된 국제환경기구의 설치가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이 있고,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든다해도 기존의 국제기구보다 훨씬 강화된 권한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정기능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조직의 제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적당한 기구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면의 조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구로서 IMO, 세계은행, UNESCO등의 유엔전문 기관에 대하여도 조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활용하는 것이 지구환경문제의 조정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취급하는 사항이 경제개발, 인권,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현재 54개 이사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년 2회 모두 8주간의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할애되는 시간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상시개최, 환경문제를 위한 상설위원회의 설치, 동 위원회의 멤버 축소(30개국정도), 환경문제 담당사무국의 설치 둥이 뒷받침되는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엔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이사회를 경제개발이사회와 사회환경이사회로 분리, 문제의 집중적 심의가 바람직하다.
9228 ◆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행정연합 및 시민단체(NGO) ◆ - 국제행정연합 최근 채택된 지구환경에 관한 조약 중에는 조약의 실시나 계속적인 국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조약('85)은 조약의 실시상황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약국회의를 설치하여(제6조) 그 체약국회의의 회합준비 및 그 회합을 위한 역무를 제공할 것과 관계되는 정보의 수집 및 그 자료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제7조), 기후변동에 관한 유엔 프레임웍 조약('92)도 같은 목적의 체약국회의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또 리우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에서도 체약국 회의(제23조)와 사무국(제24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에 직면해 있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유엔조약(사막화방지조약,'94)도 체약국 회의 및 상설사무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국제적 시민단체(NGO) 환경NGO는 국가나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국제적으로 결집하여 행동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국익에 관련시키지 않고 직접 국제문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을 생각할 때 환경NGO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비교적 잘 알려진 환경NGO로서는 스위스에 설립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61), 뉴욕에 설립된 환경방위기금(EDF, '67), 런던의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 '68),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린피스('70),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74)등이 있다. 이들 환경NGO는 국가의 논리로서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지구환경문제의 취급에 대하여 연구, 조사, 여론환기, 교육·개발활동, 국제회의 참가, 가두행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앞에 기술한 세계은행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활동은 '88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총회에서 환경NGO가 조직한 항의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WCED)가 종합한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부른트란트 보고서는 리우회의로 이어지는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사고방식을 낳게된 최초의 문서로 알려져 있다.
9229 ◆ 지구환경보고서 (The State of the World) ◆ 지구환경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는 월드워치연구소(World Watch Institute)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지구환경에 대한 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정책적인 특이사항이나 분쟁사항 등 전세계에 걸쳐 해마다 그 해에 가장 쟁점이 된 환경 관련 문제를 다룬 조사자료로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230 ◆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 지구환경보전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류공동의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각 국가간 합의는 국제규범으로 작용하며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함은 물론, 경제 사회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의 환경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내 대응체제를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조류를 적극 수용하여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틀을 짜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즉, 1992년 리우선언 이후 강조되고 있는 ‘사전예방원칙’에 맞게 기존의 매체별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의 선진화는 결국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기하는 것에서 이룩될 수 있으므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나아가 2002년 9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다시 강조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환경정책을 전환해 나가는 한편,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 무역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연 그리고 민간단체 공동의 참여하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환경정책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모든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9231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추이 ◆ 21세기 들어서서 국제환경회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지구촌 번영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0년 후인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빈곤과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등 지구촌 발전방안을 담은 「WSSD 이행계획」과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였는바, 이들 역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이념은 국제무역질서 재편과정에도 도입되고 있다. 1972년 UN인간환경개발회의 이후 싹트기 시작한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보호와 자유무역간 관계 정립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1994년 WTO 설립이후 WTO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립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지난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후속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에 환경무역연계 의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 무역 연계 의제에 대한 협상은 국제적 차원은 물론 국내적 차원에서의 환경보호 노력을 세계 무역규범과 조화시켜 세계무역규범의 친환경성을 증진하고 환경서비스 및 환경상품의 국제적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환경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에 시작된 협상은 2002년 말 현재 총4회 개최되어 국제환경협약의 범위, 특정적 무역의무조치의 해석 그리고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등의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간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입장 차이는 각 회원국의 다양한 경제발전 정도, 세계무역에서의 위치 그리고 상이한 환경보호 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세계는 2003년 9월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중간점검과 더불어 3개 의제에 대한 협상여부를 결정하고 2004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환경보호, 사회통합,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수립될 전망이다.
9232 ◆ 지구환경서약 (earth pledge) ◆ 지구 환경서약의 기본목적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의 안전과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서약의 내용은 「인류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하고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지구의 환경자원이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나는 지구를 우리와 우리후손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로 되어 있다. 이 서약문은 '92년 6월에 개최된 Rio 회의에 맞추어 1992년 3월 9일에 만들어졌다.
9233 ◆ 지권 [Geosphere] ◆ 대륙 및 해양 바닥을 덮고 있는 표토, 퇴적층, 암반층 등 지각.
9234 ◆ 지급사료 ◆ 닭, 돼지의 대량축산에는 주로 배합사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료비 절감 차원이나 부업으로 하는 소규모 사육에 자급사료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급사료로는 자가생산한 곡물이나 밀기울, 쌀겨, 음식 찌꺼기 등이 활용된다. 자급사료는 열량이 낮아 이것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배합사료를 사용한 돼지보다 사육 기간은 길지만 육질이 좋다.
9235 ◆ 지능형 수요관리(ADR) ◆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해, 1시간 이내(30분 전 지시+30분 이내 이행)에 전력 수요감축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9236 ◆ 지능형건축물 인증 ◆ 주거 및 비주거 건물에 37개 항목에 걸쳐 평가 후 인증을 주는 제도로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 U-City 실현, 생활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 및 정보화 접근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IT산업의 선 순환 촉발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9237 ◆ 지력 ◆ 작물의 생육을 도와 주는 토지의 능력. 영양소(질소·인·칼륨 등) 땅속 미생물이나 지렁이 등의 소동물(유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의 흡수를 돕는다), 토양 구조(흙 입자나 지하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화학비료나 농약의 과잉사용, 채소의 연작재배 등은 지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9238 ◆ 지령, 지침 [directive, 指令, 指針] ◆ EU의 환경법을 구성하는 법률체계로 지령(directive), 법규(regulation),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등이 있다. 이 중 지령은 EU 환경법제상 가장 자주 사용하는 법률형태로 구속력이 있으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가입국에 위임하였다. 각 가입국은 지령내용을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결정은 그 대상이 지명된 국가,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권고 및 의견은 가입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EU환경법은 기준설정이라는 일반적인 특질에 부가하여 의사결정 절차가 국가수준과 다른 특징이 있다
9239 ◆ 지루 ◆ 단층사이의 지층이 융기하거나 단층의 외측이 함몰한 후 형성되어 높이 솟아오른 암괴
9240 ◆ 지류 ◆ 원줄기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 원줄기에서 갈라져 나간 물줄기.
9241 ◆ 지류총량제 ◆ 소유역 관리를 위한 지류중심의 맞춤형 총량관리제도를 말한다. 수질개선이 필요한 대상하천의 수체구간 중 수질악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손상수체구간) 또는 수질이 가장 나쁜 지류에 관리대상물질을 지정하고 그 수질을 목표치까지 개선하는 것이다. '지류총량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루변 평가수질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242 ◆ 지리산 생태계 보전지역 ◆ * 위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 면적 : 20.2㎦ (6,111천평) * 지정일 : 1989년 12월 29일 * 특징 : 구상나무 등 극상원시림 1. 특징 -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 - 1989년 극상원시삼림식생과 남방계와 북방계가 같이 분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상을 갖고 있는 반야봉을 중심으로 피아골과 심원계곡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 2. 지리산 생태계보전지역 동식물 - 식물 : 모데미풀, 매미풀, 미색바꽃, 구상나무, 지리대사초,황매화, 실하늘지기, 원추리, 모싯대졸참나무, 서어나무, 지리산고사리 등 83종 - 조류 : 수달, 반달가슴곰,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 22종, 구렁이 등 12종의 파충류 - 어류 : 미유기, 쉬리 - 곤충 : 총재벌레, 넉점박이버섯벌레, 뿔잠자리 - 양서류 : 무당개구리, 산개구리, 물두꺼비 등 9종
9243 ◆ 지리산국립공원 ◆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3개도(경상남도, 전라남, 북도), 1개시, 4개군, 15개 읍, 면의 행정구역이 속해 있으며, 그 면적이 440.517km2로서 20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을 글자 그대로 풀면 “지혜로운 이인의 산”이라 한다. 그래서 지리산은 여느 산보다 많은 은자들이 도를 닦으며 정진하여 왔다. 깊은 골에 꼭꼭 숨어든 은자는 그 수를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민족적 숭앙을 받아 온 민족 신앙의 영지였다. 지리산의 영봉인 천왕봉에는 1,000여년 전에 성모사란 사당이 세워져 성모석상이 봉안되었으며, 노고단에는 신라시대부터 선도성모를 모시는 남악사가 있었다. 반야봉, 종석대, 영신대, 노고단과 같은 이름들도 신앙을 상징한다. 구름위에 떠 있는 고봉 준령마다 영기가 서리고, 계곡은 웅장하면서도 유현함을 잃지 않는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 능선의 거리가 25.5km로 60여리가 되고, 둘레는 320여 km로 800리쯤 된다. 지리산의 너른 품안에는 1,500m가 넘는 20여개의 봉우리가 천왕봉(1,915m),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의 3대 주봉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또한 다른 산이 넘볼 수 없는 20여개의 긴 지릉이 있고 그 품속에는 칠선계속, 한신계곡, 대원사계곡, 피아골, 뱀사골 등 큰 계곡이 안겨있으며, 아직도 이름을 얻지 못한 봉우리나 계곡이 많다. 이렇게 넉넉한 지리산의 웅장하고 아늑한 산세는 영, 호남의 지붕으로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리산의 북쪽으로는 만수천-임천-엄천강-경호강-남강-낙동강이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흘러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왕봉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천왕샘을 비롯하여 주능선 곳곳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산은 사람을 가르고, 강은 사람을 모은다.”고 했다. 경남의 하등, 함양, 산청,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이렇게 3도 1시 4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풍부한 동, 식물만큼 그 문화는 동서간을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권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지리산은 단지 크고, 깊고, 넓은 것만으로 설명이 안되는 다른 매력이 있는 산이다.
9244 ◆ 지반의 고유진동[地盤의 固有振動, proper oscillation of the ground] ◆ 지진은 지진파에 의한 지반의 강제진동이라고 볼 수 있고, 고유진동이 중요한 뜻을 갖는다. 지반이 좋은 지대에는 고유진동의 주기가 쉬 감쇄하고, 반대로 지반이 나쁜 지대에서의 고유진동 주기는 오래 계속한다. 대조건물의 고유진동주시는 0.7s전후서 저지대의 고유진동과 공진한다. 따라서 저지대에서는 목조가옥, 고지대에서는 흑이나 벽돌건물이 피해가 크다.
9245 ◆ 지반침하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9246 ◆ 지발중성자[遲發中性子, delayed neutron] ◆ 핵분열에 따라 방출되는 중성자 가운데 분열 후 약간 늦게 나오는 것. 어떤 종류의 분열생성물이 β붕괴한 후 여기상태 원자핵에서 방출. → 핵분열중성자
9247 ◆ 지방[脂肪, fat] ◆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화합물(글리세리드)의 총칭. 지방산의 종류ㆍ지방산과 글리세롤과의 에스테르결합의 수,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의 화합물이 있는데,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에는 3개의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는 트리글리세리드가 대부분이다. 지방은 불수용성으로 에테르ㆍ클로로포름ㆍ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다. 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영양물질이나 세포의 구성성분으로서 중요하다. 순수한 지방은 무색ㆍ무미ㆍ무취이지만 천연지방은 유색물질(카로티노이드 등)이 녹아 착색되어 있다. 식물유처럼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것은 녹는점이 낮고,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ㆍ착색되어 이상한 냄새나 맛을 내기 쉽다. 과열수증기로 가수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끓이면 지방산인 나트륨염(비누)과 글리세롤이 각각 얻어진다. 지방은 포유동물의 영양분으로 중요하다. 음식물 속의 지방이나 과잉의 탄수화물 등을 원료로 하여 체내에서 합성된 지방은 간이나 지방조직 등에 저장된다. 생물이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먼저 리파아제에 의하여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한 뒤에 지방산을 아세틸조효소 A(시트르산 회로의 기질의 하나)로 분해해야 한다. 지방 1g당 약 9kcal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식품ㆍ영양 지방은 유지 가운데 상온에서는 고체인 것을 말하며, 고체지방(굳기름)이라고도 한다. 성분지방산으로는 주로 팔미트산ㆍ스테아르산 등의 포화지방산과 약간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지방은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구분되는데, 식물성 지방에는 팔미트산이 많은 반면 동물성 지방에는 스테아르산도 많고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지방을 섭취하면 혈장 속에 콜레스테롤의 함유량이 많아져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에 걸리기 쉬운데 신선한 지방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한 큰 염려는 없지만, 과산화한 지방일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영양 관련 분야에서는 유지와 그 유사물질, 즉 지질을 지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지질에는 단순지질ㆍ복합지질ㆍ유도지질이 있다. 단순지질은 유지, 즉 중성지방이 주성분인데 중성지방은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지질을 지방이라고도 한다. 복합지질에는 인지질ㆍ당지질 등이 있고, 유도지질에는 콜레스테롤 등이 있다. 중성지방(단순히 지방이라고도 한다)의 소화는 이자효소의 도움을 받아 담즙의 작용으로 소장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되어 흡수된 뒤 장벽 내부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재결합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중성지방이 가수분해되지 않고 유화(乳化)된 상태에서 소장벽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화지방의 60%는 가슴관을 통하여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소화지방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운반된다. 소화지방은 간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간에서 혈관에 의해 몸의 여러 부분으로 옮겨진다. 간과 지방조직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지방물질이 교환된다. 지방조직에는 간에서 새로이 합성되었거나 재합성된 지방이 항상 공급된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리놀레산 등은 신체의 구성성분으로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이다. 인지질에는 레시틴ㆍ세팔린 등이 있으며, 분자 내에 인산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한 분자는 불포화지방산인 경우가 많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이며, 분자적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고 당지질도 세포막 속에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구성성분의 하나이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리포단백질은 인지질ㆍ콜레스테롤에스테르ㆍ중성지방ㆍ콜레스테롤의 불용성지질과 그 주위를 둘러싸는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복합단백질이며 수용성이다.
9248 ◆ 지방상수도[地方上水道, waterworks]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주민, 인근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생활용수로서 음용가능한 물을 도시ㆍ촌락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 행정상으로는 규모나 대상에 따라 상수도ㆍ간이수도ㆍ전용수도ㆍ영농수도 등으로 구분하나, 여기에서는 음용이 아닌 공업용수도와 잡용수도를 제외하고, 음용가능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총칭하여 상수도로서 다룬다.
9249 ◆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LBSAP) ◆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현실적인 거버넌스와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한 국가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 로드맵을 구성하듯이, LBSAP는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010, 나고야)에서 채택되었으며 주된 이행계획은 생물다양성 평가, 보호구역 설정, 관련법규 및 정책 시행, 역량 구축 및 의식제고 등이다.
9250 ◆ 지방유[脂肪油, fatty oil] ◆ 지유(肢油)나 단순히 기름이라고도 한다.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유지(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테르). 식물유와 동물유로 나뉘며 식물유로는 콩기름·유채기름·쌀기름·옥수수기름·참기름·아마인유·오동나무기름·피마자기름 등이 있고, 동물유로는 어유·고래기름 등이 있다. 식물유는 올레산·리놀레산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이 밖에 약간의 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으나, 해산(海産)동물유는 불포화 정도가 높은 고도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9251 ◆ 지방의제(地方議題) 21 [local agenda 21] ◆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정책이다. 환경정책은 모두 지구적 차원의 것이지만 지방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데 국제사회가 동의했다. 지방정부와 그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의 ''지방의제 21''은 서울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 도, 시, 군 단위로 추진되어 왔고 운영 중이다. ''서울의제 21''은 물, 폐기물, 생태계, 대기, 교통, 복지, 문화, 도시 계획에 대한 미래 비전(vision)과 행동 계획(action plans)을 포함하고 있다.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지구정상회의 원칙들의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건강한 삶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산적 활동을 하는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9252 ◆ 지방의제21 (Local Agenda 21) ◆ 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28장(의제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근거한 것으로서, 21세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방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지자체가 협의하여 마련한 행동계획(실천지침)이다.
9253 ◆ 지방족화합물[脂肪族化合物, aliphatic compounds] ◆ 탄소, 산소, 질소, 수소 등의 원소가 사슬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 유기 화합물의 총칭으로서 쇄식화합물이라고도 함. 그러나 중금속과 결합하여 유기 금속 화합물로 된 경우에는 맹독성을 띄게 되므로 충분한 처리를 요함. 천연에 존재하는 지방족 화합물에는 천연가스, 석유, 동식물 지방, 동식물 유지, 고무 등이 있음. 사슬모양 화합물의 다른 이름. 유기화합물 가운데서 탄소원자가 사슬구조 또는 분기(分岐)를 함유한 것을 사슬구조라고 한다. 이에 비교할 만한 유기화합물로서는 방향족화합물이 있다. 각종 사슬구조화합물이 지방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 이름이 붙여졌다. 각종 작용기가 들어 있는 화합물은 이 분류에 들어가는데, 락톤·락탐이나 고리모양에테르도 고리구조보다 모체의 구조에 착안, 지방족화합물로 분류한다. → 방향족화합물
9254 ◆ 지방행동 21 ◆ 지방의제 21'의 추진전략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도록 제기하는 이니셔티브이다. 리우회의 10년을 기념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그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의제 21을 실천적으로 한차원 높이자는 결의가 표출된 것이다.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지방행동 21을 3M(모토 : Motto, 위임 : Mandate, 운동 : Movement)으로 정의했다.
9255 ◆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 ◆ 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함. 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및 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는 제1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함.
9256 ◆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機能] ◆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환경 보전 기본 대책에 따르는 시ㆍ도의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환경 기준에 관한사항. 3.특별 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 종합 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4.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위한 사업자에대한 비용 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5.기타 시장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지방 환경보전 자문 위원회에 이를 준용함.
9257 ◆ 지상[地象] ◆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현상.
9258 ◆ 지속가능 경영 ◆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접목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환경경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업 자신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년)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의 평가기준과 가이드라인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인 ISO 26000,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기관인 GRI의 가이드라인, 다우존스지수의 평가기준인 DJSI 등을 들 수 있다.
9259 ◆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청정헌장(淸淨憲章) [Charter for Sustainable Cleaning]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업계의 자율협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의 세제산업협회는 2004년 12월 업계자율협정의 성격을 띤 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협회는 25개 EU회원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의 35개 단체와 여기에 900여 세제기업이 소속되어 있다. 서명업체의 준수사항은 청정절차로 안전성 평가, 리콜절차를 포함하였으며 이런 절차를 준수한 업체들은 자사제품에 헌장이 제정한 ''지속가능한 청정제품''을 표시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로고부착 업체의 준수사항은 ① 제품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률, 소비자의 안전, 최저사용과 안전사용 등 사회적 요인. ② 에너지 소비량, CO₂배출량, 물 소비량, 폐기물(총 폐기물량 및 유독성 폐기물량), 사용된 생분해가능 유기물, 사용한 포장재 등 환경적 요인. ③ 제품 디자인에서 제조,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성에 유의하여 적용. 이러한 주수사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위생 보장 및 제고에 기여할 것을 의미한다.
9260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비지니스 협의회(WBCSD) ◆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동되었으며, 산업계와 사회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9261 ◆ 지속가능공공구매(SPP) ◆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전 과정에 걸쳐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충족시키며, 구매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환경부하는 감소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99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에 의해 시작되었다.
9262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2002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금세기 들어서 지구촌 최대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라고 불린 이 회의에는 88개국 정상(국가 원수급 52개국, 총리급 36개국)등 전 세계에서 193개국, 86개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4만명이 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공식대표단 19명 외에 국회의원 5명, 지방의제21 관계자 100명, NGO 186명 등 4백여명이 정부간 협상회의, 국제의원연맹(IPU)회의, 지방의제21포럼, NGO포럼 등 갖가지 회의와 부대행사에 참가하였다. WSSD에서는 각국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 원탁회의 및 패널토의 등을 통하여 인류문명의 존속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보전과 경제, 사회발전 등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3대 축(pillars)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사회분야 이슈로는 빈곤퇴치, 경제분야 이슈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생산 패턴의 변경, 환경분야 이슈로는 자연자원의 보전,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재정과 무역이 중점 논의 되었다. 그리고 각국 정부 대표단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WSSD 이행계획(WSSD Plan of Implementation」과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되었다.
9263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 * 원문제목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of Implementation 2002년 8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의제21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채택.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이라고도 불림. 1. 서론 (1장) - 이행계획 실천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고려 - 지속가능발전에 평화, 안보, 인권, 자유, 개발권, 문화적 다양성 등이 중요 - 지속가능발전 윤리의 중요성 인정 2. 빈곤퇴치 (2장) -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 - 2015년까지 위생시설을 이용 못하는 인구를 1/2로 감축 - 신뢰할 수 있고 적정가격의 에너지 서비스에의 접근 개선 - ILO의 '작업장 원칙 및 권리선언' 고려 3. 소비생산패턴 변경 (3장) - 10개년 계획 수립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 정책개발시 전과정 분석 활용 (Life-cycle approach) - 에너지공급원의 다양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대폭 증가 (substantially increase) -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사전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고려 4. 자연자원 기반 보호 및 관리 (4장) - 자연자원 훼손 추세 반전을 위한 전략이행 - 고갈어족자원을 가능한 경우 2015년까지 회복 - 공해상 어족자원 배분문제 관련 연안국의 권리, 의무와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 고려 -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 지구환경금융(GEF) 지원분야로 토지 황폐화 지정 및 사막화 방지협약의 재정체계화 촉구 -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 대폭 감소 (significant reduction) -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국제적 이익분배 레짐 현상 (ABS international regime) 5. 세계화 (5장) - 세계화는 기회와 도전 제공 - 도하선언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 및 몬트레이 합의 이행 지지 - '정보사회정상회의' 지지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6. 보건 (6장) - 의료시스템(health-care systems) 기능 강화 - 인권, 기본적 자유, 국내법, 문화종교적 가치 고려 7. 군소도서국가의 지속가능발전 (7장) - 2004년까지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 행동계획'(GPA) 이행이니셔티브 착수 - 연안, EEZ,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관리 지원 - 지역수산기구 지원 (카리브, 중서부태평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동원 지원 8.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8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동원 지원 - 2005년까지 식량안보전략을 개발 및 이행 9. 여타 지역 이니셔티브 (8장 bis) 10. 이행수단 (9장)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고려 - 선진국에 공적개발원조(ODA)로 GNP의 0.7% 제공목표 달성 촉구 - GEF의 성공적인 재원 보충 환영 - 과다 채무빈국(HIPC)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전면적인 외채탕감 -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의 효과적 운영 검토 - 개도국의 비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 감축 및 철폐 - 농산물관련 수출보조금의 감축 및 철폐,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NTC) 고려 - 최빈개도국(LDCs) 수출품에 무관세, 무쿼터(duty-free, quota-free) 목표달성 촉구 - 보조금에 관한 도하선언문 작업계획 지지 - 무역/환경/개발간의 상호지지성 (mutual supportiveness) 제고 - 1차 상품 의존국의 능력 형성 - 무역관련 지재권협정(TRIPS)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 보호 권리를 지지토록 요구 - 과학에 기초한 의사결정 장려 및 '사전예방적 접근'원칙 재확인 - 지구적으로 공중의 이해(Issues of global public intereat)가 있는 이슈 검토 -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 남녀불균형 시정, 2015년까지 모든 수준에서 시정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0장) - 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 :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안정, 인권, 개발권, 법치, 남녀평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 등 - 20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9264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 기구이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2000년 창립하였다.
9265 ◆ 지속가능발전(ESSD) ◆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새로운 지구촌 발전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세대간의 형평성’과, 자연 환경과 자원을 이용할 때는 자연의 정화 능력 안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는 ‘환경 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Rio회의)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를 개최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5년 유엔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926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추진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한다.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된다.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며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쉽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9267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 * 원문제목 :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정부간 협상의 결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함 * 주요 요지 - 지속가능발전 추진의지 표명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확인 - 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변경, 자연자원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 -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개도국은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 - 식수, 위생, 주거, 에너지, 보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재원, 시장개방, 능력형성,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중요 - 만성기아, 영양실조, 외국인 점령, 무장분쟁, 마약, 부패, 테러, 증오, HIV/AIDS 등에 적극 대처 - 여성, 원주민, 기업 등 주요그룹의 역할이 중요 - 선진국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ODA) 수준 달성 촉구 - 아프리카 개발파트너쉽(NEPAD) 지지 및 군소도서국가 지원 - 모든 차원의 Governance 개선, 강화 -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유엔의 지도적인 역할 지지
9268 ◆ 지속가능한 개발 ◆ 1970년대 초반 한 생태학자가 최초로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 「성장의 한계」(1972년)는 환경과 개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이 말의 등장 배경을 간략히 밝힌 바 있다. 1974년 유엔과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 공동개최 선언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 환경 관계자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었던 이 말은 1980년 세계 자연보전 전략에서 국제 자연보호연합 (lUCN), 유엔 환경계획(UNEP), 세계 자연보호기금(WWF) 등의 공동 합의로 공식 개념이 되었다. 아울러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 확보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생활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유엔이 설치함)는 1987년 발표한「우리들의 공통된 미래」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 회복, 질적 변화, 노동·식량·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유지, 자원의 기반, 기술 진전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등장 이래 그 시비 여부와 채택을 둘러싸고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발전의 영속성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영속적 발전을 가리키는 것인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대산업이 영속적인가,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농림업을 중시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다. 또한 남쪽 나라들은 개발의 권리가 있고, 북쪽여러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 무리라는 견해와 함께 유한한 지구 생태계 안에서 영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논의도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주제로 한 금세기 최대의 회의였다.
9269 ◆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정의는 없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1987년 세계 환경 개발이사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ment ahd Development)가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이라고 정의 하였다. 한편, 유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등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9270 ◆ 지속가능한 개발지표(SDI: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환경현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각국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평가하고, 정책결정자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료한 모델이나 기준을 말한다. UN 사무국내 정책총괄 및 지속개발국(UNDOCSD)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목록(methodology sheet)을 작성하여 사회.경제.환경.기관(Institutional) 지표로 크게 분류하고, 각 지표를 「의제 21」의 40개장과 연계시킨 후,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상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9271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Sustainable Products and Consumption Patterns) ◆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생산의 효율성 확보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NGOs, 가계 등 경제주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개인 및 가계의 환경친화적 구매, 정부조달정책의 개선, 환경적합적 가격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9277 ◆ 지속산출량 ( 持續産出量 sustainable yield ) ◆ 어느 지하수 유역에서 과도한 수위강하나 고갈, 오염 등의 악영향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수량 → 안전채수량, 적정양수량
9278 ◆ 지속적 경제성장 ◆ 지속적 경제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에 힘입어 새롭게 제기된 경제관이다. 그 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일어난 각종의 환경파괴는 삶의 질을 올리기 보다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속적 경제성장이란 개념이 담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② 미래지향적 시각을 강조, ③ 현세대뿐 아니라 세대간의 형평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생태학과 경제학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철학적 뿌리는 지구 환경자원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보는 시각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지구자원의 생산적 사용은 3가지 부문에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① 재생자원의 소비는 자원의 재생능력 이하로 억제되어야 한다. ② 자원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폐기물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흡수될 수 없는 인위적인 기술적폐기물은 그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③ 그 소비로 절대량이 지구상에서 감소하는 비재생자원의 경우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로 그 소비에 있어 최대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언젠가는 고갈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자원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9279 ◆ 지수전 (Straight stop) ◆ 급수관의 도중에 설치하여, 급수를 제한 또는 제지하는 수전으로서 갑형과 을형이 있다. 갑지수전은 나사식의 밸브에 의해서 개폐하고, 각 사용기구의 끝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자유로이 개폐할 수 있는 핸들이 붙어 있다. 을지수전은 수도 인입관의 공도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하며 지수부는 콕식으로 사용자가 개폐할 수 없이 별도의 핸들식으로 되어 있다.
9280 ◆ 지시소음계[指示騷音計, (ordinary) sound level meter] ◆ 소음의 소음 레벨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마이크폰 청감 보정 회로, 지시 계기 및 감쇠기, 교정 장치로 구성됨. 일반적으로 31.5∼8.000Hz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온도 5∼35℃, 습도 45∼85% 이내에서는 보정을 하지 않고 사용함. 지시소음계에는 갖가지 사항을 기록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청취 보정 회로에는 A,B,C의 3특성이 있으며. 측정치는 폰(A), 폰(B), 폰(C)로 표시함. → 소음레벨표시, → 소음의 A,B,C의 특성
9281 ◆ 지시약[指示藥, indicator] ◆ 적정(滴定)에서 당량점(當量點)을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약. 색의 변화, 형광의 생성ㆍ소멸, 화학발광, 탁함, 침전 생성 등의 현상을 직접 눈으로 관찰함으로써 종말점을 지시하는 것과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따라 종말점을 지시하는 것이 있다. 지시약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색지시약에는 종말점에서 무색으로부터 유색으로 또는 유색으로부터 무색으로 바뀌는 1색지시약과, 어느 색으로부터 다른 색으로 바뀌는 2색지시약이 있다. 분류 지시약이 지시하는 반응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산염기지시약 산염기적정이나 중화적정에서의 종말점 판정 지시약으로 사용되며, 용액 속의 수소이온농도 변화에 따라 변색하는 지시약이다. 이런 종류의 지시약은 그 자체가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의 유기색소이며 산성지시약과 염기성지시약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해리되어 이온(산성지시약이면 산해리한 지시약 음이온, 염기성지시약이면 양성자부가형 이온)이 된 것의 색과 비해리형인 것의 색이 다르며, 변색은 빠르고 또한 가역적(可逆的)이다. 따라서 용액 중의 수소이온농도 변화를 판정할 수 있다. 지시약은 이와 같이 각각 특정 p H영역(변색범위)을 경계로 그 앞뒤에서 색이 다른데, 변색범위보다 낮은 p H에서의 색을 산성색, 높은 p H에서의 색을 염기성색 또는 알칼리성색이라 한다. 이와 같이 산염기지시약에는 변색범위가 2가지인 것이 있다. 산화환원지시약 용액 중의 산화환원반응 종말점 지시에 사용되는 지시약이다. 그 자체가 전자의 수수반응(授受反應)에 관여하며 산화체와 환원체의 색이 현저하게 다른 지시약을 말한다. 적정 때 산화환원반응으로 생기는 전위에 따라 지시약이 빠르게 산화 또는 환원되어 변색하므로 종말점 판정을 할 수 있다. 산화환원지시약은 산염기지시약에 비해 종류도 적고 또 전위가 용액조성 등의 조건으로 바뀌므로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중화적정은 일반적으로 산을 염기로, 염기를 산으로 적정해도 산염기지시약의 변색은 빠르고 가역적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느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산화환원적정에서는 대부분 적정방법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금속지시약 금속색소지시약 또는 금속변색지시약이라고도 하며, 그 자체가 금속이온과 그 정도로 안정적이지는 못한 킬레이트를 만드는 유기색소로, 킬레이트 적정에 사용되는 지시약이다. 지시약이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킬레이트는 지시약 자체의 색과 다른 색을 나타내어야 하고 또 적정제인 킬레이트시약과 금속이온 사이에서 생기는 킬레이트보다 불안정하므로 당량점의 pM(금속이온 농도 지수)값 근방에서 킬레이트시약에 대해 금속이온을 방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속지시약은 산염기의 성질도 겸비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pM지시약으로도 작용하므로, 적정 때 금속지시약이 용액 중에 나타내는 색을 확실히 검지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pH값을 일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용액의 pH값을 일정하게 하는데 완충용액이 사용된다. 침전지시약 침전적정에 사용되는 지시약이며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① 유색침전의 생성(모어법) 1856년 독일의 C.F.모어에 의해 제창된 방법으로, 중성이나 약산성 용액 속의 염화물 이온 또는 브롬화 이온을 은이온으로 적정할 때 첨가하는 크롬산염은 이 적정에 쓰이는 지시약의 한 예이다. 당량점을 지나면 크롬산은의 적갈색 침전이 생성되므로 그 점을 종말점으로 한다. 이 예와 같이 침전적정에서 생기는 침전과 다른 유색침전을 생성하는 지시약의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② 유색착물의 생성(폴하르트법) 1874년 독일의 J.폴하르트에 의해 제창된 방법으로, 은이온을 티오시안산이온으로 적정할 때 첨가하는 철명반 즉 황산철(Ⅲ)암모늄 NH₄Fe( SO₄)₂ㆍ12H₂O은 이 지시약의 예이다. 이 적정에서 백색 티오시안산은의 침전이 생성되고, 당량점을 지나면 과잉한 티오시안산이온은 철(Ⅲ)이온과 가용성 적색 착이온인 티오시아나트철(Ⅲ) 착이온을 생성하므로 이 점을 종말점으로 한다. 유색착물 생성에 의한 종말점 지시의 예도 많지 않다. ③ 흡착지시약 지시약의 이온이 침전에 흡착할 때 변색이 일어난다. 흡착지시약은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이므로 용액 중에 해리형 또는 양성자 부가형으로서 존재하는 pH는 지시약에 따라 다르다. 흡착지시약이 침전적정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앞의 두 지시약의 경우와 다르다. 1923년 미국의 K.파얀스는 O.하셀과 함께 플루오레세인 및 그 유도체를 은적정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염화나트륨 용액에 질산은을 첨가하였을 경우 생긴 염화은의 침전입자는 용액 중에 과잉량으로 존재하는 염화물이온의 표면에 흡착하여 염화은의 콜로이드 입자는 음으로 대전(帶電)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제1흡착층은 다시 용액 중의 양이온을 흡착하여 약한 결합상태인 제2흡착층을 형성한다. 은이온이 과잉으로 될 때까지 질산은을 계속 더 첨가하면, 은이온은 제1흡착층의 염화물이온과 치환하여 흡착하기 때문에 침전입자는 양으로 대전하고, 용액 중의 음이온과 약하게 결합한 제2흡착층을 형성한다. 이 용액에 플루오레세인(약한 산이므로 HFI라 표기한다)을 첨가하면 은이온 FI ̄은 염화물이온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한 염화은의 침전에 흡착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은이온이 과잉으로 되면 FI ̄는 양으로 대전한 입자 표면에 흡착한다. 그 결과 침전은 분홍색으로 되고 종말점 판정을 할 수 있다. 침전적정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흡착지시약이 선택된다. 형광지시약 중화적정에 사용되는 지시약으로 일반 산염기지시약과 마찬가지로 지시약 자체는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이며 고유의 변색범위가 있고 산성과 알칼리성(염기성)의 색 차이를 이용하여 적정의 종말점을
9282 ◆ 지아디아 포낭 ◆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지아디아 램블리아(Giardia lamblia) 등 지아디아 속의 포낭을 말함
9283 ◆ 지역 난방(District Heating) ◆ 일개의 도시 또는 일정한 지역내의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수용가에게 집중된 열원시설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난방, 급탕 및 냉방에 필요한 열을 개별의 열생산시설(유류, 가스보일러 등)을 갖추지 않고 집중화된 대규모 열생산시설로부터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열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이 루어진다. ● 열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지역난방 열매를 보온이 양호한 배관망을 통해 수용가 열교환기실까지 공급한다. ● 열교환기실까지 공급된 지역난방 열매는 별도의 수용가용 열교환기를 통하여 수용가 내부순환 온수에 열을 전달한 뒤 다시 열생산시설로 회수된다. ● 열교환기실에서 열을 전달받은 수용가 온수는 각 세대 또는 빌딩의 각 층에 공급된다.
9284 ◆ 지역냉난방 ◆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빌딩 사무실 등에 증기, 온수, 냉수 등의 열을 공급하고, 냉난방을 행하는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지역 난방이 추진되고 있다.
9285 ◆ 지역법(Area method) ◆ 지역법은 매립의 가장 보편적 형태로, 해당지역이 trench굴착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폐기물을 쏟은 후 좁고 길게 한열로 펴서 매립층의 높이가 2~3m 정도로 될 때까지 다진다. 그러나 다짐장비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짐층의 높이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하루의 매립이 끝나면 15~30cm로 복토를 하고 복토재는 대체로 인근 지역에서 조달한다. 매립에 앞서 먼저 제방을 쌓은 뒤 입지조건과 규모에 따라 매립지의 길이를 정한다.
9286 ◆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 규제일변도의 명령통제방식 (Command and control)의 환경관리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환경규제, 다양하고 복잡환 환경문제에의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며,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 및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21세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업과 정부간에 협력과 파트너쉽 형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관리하는 지역별 자율환경 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는 자기규제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기업과 관할 행정기관 각 협의를 통하여 저감대상오염물질의 종류, 저감목표 등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 스스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개선,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역별 자율환경관리는 개별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환경관리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의 환경질 개선과 기업의 경영, 생산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관리방식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입, 운영되어 왔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환경경영 및 감사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9287 ◆ 지역에너지 ◆ 어느 지역에서도 바로 얻을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지력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에너지를 지역 에너지라 한다. 환경파괴, 자원낭비형의 대규모적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을 지역 에너지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책은 스웨덴 등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9288 ◆ 지역에너지 시스템 ◆ 태양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그 지역의 특성과 자주성에 대응하고, 또한 환경, 공해, 입지문제를 고려한 에너지시스템을 말한다.
9289 ◆ 지역열공급 ◆ 증기, 온냉수를 주택이나 빌딩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도시형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말한다. 열원으로 쓰레기소각장, 하천수, 변전소 등의 도시폐열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다.
9290 ◆ 지역오염[地域汚染] ◆ 국지오염
9291 ◆ 지역온실가스협약(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 2019년까지 온실가스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된 미국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9292 ◆ 지역의 유형[地域의 類型] ◆ →유형
9293 ◆ 지역이기주의 ◆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 흑은 시설의 그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소위 '핌비'(PIMBY) 현상도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다. 혐오시설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듯이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갈등을 환화시킬 수 있는 왕도도 별로 없다. 그러나 사업수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혐오도와 위험성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시설의 개선, 정보의 철저한 공개, 신뢰구축,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등과 같은 민주적 절차를 착실히 지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례에서 갈등을 증폭시킨 중요한 요인은 비민주성과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수행자와 행정기관이 예외적인 물질적 보상과 지도자 회유 같은 기술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9294 ◆ 지역자급 ◆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이 식량 및 에너지, 광물자원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물자를 스스로 생산·공급있는 것. 그러나 현대는 국제화로 인해 완전한 자급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 분업으로 과잉 생산물은 수출하고 부족한 것은 수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물자의 지급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생존 기반이 불안정하게 된다. 대량의 식량이 원거리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지구규모의 환경파괴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난다.
9295 ◆ 지역절멸(RE, Regionally Extint) ◆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기준에 따른 지역적색목록의 11개(절멸 EX, 야생절멸 EW, 지역절멸 RE, 위급 CR, 위기 EN, 취약 VU, 준위협 NT, 관심대상 LC, 정보부족 DD, 미적용 NA, 미평가 NE) 범주 중 하나로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 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경우를 의미
9296 ◆ 지역지정[地域指定] ◆ 〓지정지역, 〓소음 지정지역
9297 ◆ 지역해계획 [Regional Seas Programme] ◆ 1974년부터 UNEP는 국제적인 폐쇄성 해역이나 연안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의 해역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배려한 행동계획을 관계정부간에 채택하여, 행동계획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협약이나 의정서를 체결하여 운용을 시작하는 것. 행동계획은 그간 흑해, 카리브해, 동아프리카해, 동아시아, 쿠웨이트지역, 지중해, 북서태평양, 홍해 및 아테네만, 남아시아, 남동태평양,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의 12개 해역에서 채택되었다. 이 중 동해, 황해를 대상으로 하는 북서태평양지역 행동계획은 1994년 9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의해 채택되어, 1996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합에서 사업계획이 작성되고, 1999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4회 정부간 회합은 각국이 설치하는 지역활동센터의 역할이 결정되었다.
9298 ◆ 지열 히트 펌프 ◆ 땅 속의 온도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한 새로운 냉난방 시스템이다. 더운 여름철에는 실외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가, 추운 겨울철에는 실외온도보다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만들었다. 땅속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활요하기 때문에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30~50% 절감할 수 있다.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및 주택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열에너지 이용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9299 ◆ 지열발전 [地熱發電, geothermal power generation] ◆ 지하의 수증기나 열수로 발전하는 경우와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고온의 수증기를 발생시켜 이것을 발전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하에서의 증기에는 황화수소나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것에 의한 대기오염, 혹은 열 배수에 의한 열오염이나 열수 중에 함유된 염류나 유독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등이 문제가 된다.
9300 ◆ 지열에너지 ◆ 지열은 지하의 물체가 갖는 열을 말한다. 지열은 지구가 생성될 때있던 열로 아직 방열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선원소의 붕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일본과 같이 화산이 많은 고온지열지대는 지하에 용융암석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물을 주입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이것으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발전에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열발전소라고 한다. 보통 화산이 없는 지대에서는 약 3,000미터 지하로 들어가면 약 섭씨 100도가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온도가 높을 수도 있다. 파리 같은 곳에서는 약 1,500미터 정도에서 약70도 전후의 열을 퍼올려 지역난방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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