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8201-8300
번호 용어 해설
8201 ◆ 인천시 중금속 자동 측정망 (2000년대 대기오염 측정망 기본계획) ◆
8202 ◆ 인천시 중금속 자동 측정망 (2000년대 대기오염 측정망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현 측정소명 구 측정소명 측정항목 위치 년도 비고 숭의동 숭의동 납, 카드뮴 등 7개중금속 남구 숭의동 196 (중구보건소) '91.1 신규설치 〃 〃 남구 숭의동 129-7 (숭의1동사무소) '97.12 위치이전 부평동 부평동 〃 부평구 부평동 442-1 (구 부평구청) '91.1 신규설치 〃 〃 부평구 부평4동 440-1 (부평동초등학교) '97.11 위치이전
8203 ◆ 인체조직물[人體組織物] ◆ 국민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발생 처리하는 적출물 처리를 함에 인체조직체에서 격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태반, 살, 뼈, 치아 등을 의미한다.
8204 ◆ 인클리먼트[increment] ◆ 로트 또는 로트로부터 試料採取器에 의해 원칙적으로 1동작으로 채취한 단위량의 폐기물. 인클리먼트의 양을 인클리먼트의 크기라고 함.
8205 ◆ 인터페론 ◆ 바이러스 제어인자. 세포의 하나인 바이러스가 감염될 경우 그 세포는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증식을 제어한다. 이러한 간섭현상(제어작용)을 중재하는 인자를 인터페론이라고 한다.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제, 항악성종양제 등으로 응용이 주목되고 있다.
8206 ◆ 인포테라 (INFORTERA ; International Referral System) ◆ 국제간의 환경정보조회 제도임. 환경정보수요자들이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케니즘의 필요성에 따라 유엔환경계획기구 (UNEP)에서 설치한 제도이다. 인포테라는 현제125개국을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본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NFP(National 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207 ◆ 인화물[燐化物, phosphide] ◆ 인과 그보다 양성인 원소로 이루어지는 2원화합물. 보통 세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분자성인 화합물로서 황, 셀렌, 텔루르 등에 의해 생기며 揮發性이다. 또 하나는 포스핀 PH₃인 수소가 당량의 금속으로 치환된 형이며, 과 같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베릴륨,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의 인화물이 이에 속한다. 적색에서 갈색의 굳고 무른 결정. 물이나 묽은 산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포스핀이 생긴다. 또 다른 하나는 상기 외에 金屬인화물이며 그 외관, 조성은 금속간화합물과 비슷하고 이러한 化合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은 바른 원자가를 갖지 않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 물, 묽은 산에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기 어렵다. 예컨데 주석에서는 구리에서는 은에서는 백금에서는 그밖에도 등 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다. 제법은, 인과 金屬紛末과의 加熱 인과 금속산화물 또는 염화물과의 가열 金屬염용액에 인 의 작용, 인산염의 탄소에 의한 환원 등이다. 결정구조는 여러 가지이며, 예컨데 A/P 등은 閃亞鉛鑛型이며 침입형화합물에 속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은 융해하기 어렵고 貴金屬인화물 이외는 열에 대하여 안정하다. 산소는 고온에서 작용하여 탄소와 전기로 속에서 가열하면 탄화물이 되고, 염소와는 약간 고온도에서 작용한다. 중금속인화물은 다른 금속 또는 합금과 잘 혼합되고 그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으로 서는 인청동에서와 같이 경도가 증대하며; 나쁜 영향으로서는 철을 무르게 하는 것이다.
8208 ◆ 인화수소[燐化水素, hydrogen phosphide] ◆ 수산화인이라고도 한다. [1] 포스핀 PH₃: 기상인화수소라고도 한다. 白燐을 수산화칼륨의 진한 용액과 함께 공기를 뺀 그릇 속에서 가열 또는 마그네슘, 칼슘인화물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하면 얻어진다. 순수한 것은 요오드화포스포늄을 물 또는 수산화칼륨수용액과 가열해서 만든다. 악취가 있는 무색의 기체. 융점 -133℃, 비등점 -87.7℃. 비중(液) 0.74, 蒸氣密度 1.5307 g/ℓ 1體積의 물에 0.26 體積이 용해한다(17℃). 분자는 3角錐型. 결합의 길이 P-H는 1.437Å. 결합각 ∠HPH는 쌍극자모멘트 0.5D. 극히 유독하고, 순수한 것은 150℃에서 인화하여 연소하면 5산화인과 물이 생긴다. 수용액은 리트머스에 중성. 할로겐화수소산과 같은 강산과 작용하면서 포스포늄염 를 만든다. 개체는 세 가지 형이 있으며 전이점은 -184℃ 및 -243℃. 암모니아보다 강한 환원제. [2] 포로스핀 : 액상인화수소라고도 한다. 인화칼슘에 물을 작용시켜서 발생하는 기체를 한제로 식히면 인 조성을 갖는 액체가 분리한다. 융점 -99℃, 비등점 51.7℃, 비중 1.01. 자연히 발화한다. 광선에 쬐면 PH₃와 로 변한다. 중성이며, 산과 염을 만들지 않는다. [3] 고성인화수소 : 디포스핀을 광선에 쬐든가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PH₃과 함께 생긴다. 황색인 紛末이지만, 실제는 무정형인 인에 PH₃이 吸着된 것 같다. 백인에 용해한 것은 의 분자량을 갖는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8209 ◆ 인화점[燐化點, flash point] ◆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액체 또는 고체와 공기와의 계에 있어서 기상부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액체 또는 고체의 溫度. 가연성증기의 (포화)증기압이 공기와 의 혼합 기체의 폭발한계의 하한농도와 같게 되는 온도이다. 인화점에서는 점화용의 불꽃을 제거 하면 연소는 곧 멈추므로, 연소를 계속시키려면 인화점 보다 약간 높은 연소점(fire point) 이상으로 加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화점은 가솔린 -45℃, 아세톤 벤젠 -11.1℃, 톨루엔 4.4℃, 등유 약 50℃, 나프탈렌 80℃ 등이다. 타그식측정법에서는 황동용기에 시료를 密閉하여 수용으로 가열하여 때때로 가동식의 뚜껑을 여는 동시에 작은 불꽃을 가까이 하여 불꽃이 생기는지 살펴 본다. 潤滑油 등 인화점이 높은 것에는 계방식 크리이브랜드식 測定法을 적용한다.
8210 ◆ 일 온도변화 [Diurnal temperature range] ◆ 하루 중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 사이의 차이
8211 ◆ 일라이트 (illite) ◆ 점토광물중의 하나로, 알루미늄이 풍부하지 않은 응회암질 체적암 중에 생기는 미세한 운모족 광물.화학조성은 (K,H3O)Al2(Si,Al)4O10(H2O,OH)2이다. 화학성분으로 보아, 백운모에 가까운 것도 있으나 비교적 SiO2, MgO, H2O가 많고, K2O는 적다. 수백운모(水白雲母) 등과 같은 계열의 광물이다. 굳기 1~2, 비중 2.6~2.9이다. 쪼개짐은 [001]로 완전하며, 조흔색은 백색이며, 토상(土狀)광택이 있다. 화학성분이나 결정구조로 보아 독립된 광물이 아니고,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광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알루미늄이 풍부한 이질(泥質) 또는 응회암질(凝灰岩質) 퇴적암 중에 산출되며, 열수성(熱水性) 광상모암의 변질광물로서 산출된다.
8212 ◆ 일류[溢流, overflow] ◆ 〓 오버 플로우, 〓 越流.
8213 ◆ 일반 광고조명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조명을 말함.
8214 ◆ 일반 세균[一般細菌, general bacteria] ◆ 好氣性 세균 중에서 보통 한천 배양기 그대로 배양할 수 있는 것. 수질시험법에서는 검수 1㎖ 중에 함유된 세균으로 보통의 한천 배양기에 집락을 형성하는 생균의 총수(35∼37℃에서 24시간 배양했을 때 발생하는 집락 수)를 일반 세균수로 함. 음료수와 식품에 함유된 일반 세균수가 적을수록 위생상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음. 일반 세균이 검출된다는데 대한 의미는 대장균의 경우처럼 중요한 것은 아님.
8215 ◆ 일반수도 ◆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8216 ◆ 일반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세부 분류 중 하나로,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로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을 말함
8217 ◆ 일반적 제외 (Geneal Exccption, GATT 제20조 ◆ 정당한 환경목적을 위한 규제조치가 GATT 일반규정과 상층할경우 예외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GATT 제20조에 적용을 위한 단서규정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임. 단,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경우등에 한다.
8218 ◆ 일반적 통지 [一般的 通知 general notification] ◆ 하나의 통지에 복수의 폐기물을 포함하는 통지 형식이다. 보통은 하나의 통지에 한 종류의 폐기물만을 다루지만 일정한 경우 일반적 통지의 방식에 의한다. 수출국은 관계국의 서면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동일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가진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출국 세관을 거쳐 수입국의 동일한 처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송할 때는 일반적 통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관계국은 운송될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정확한 양 또는 정기적 목록과 같은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반적 통지를 이용하도록 서면 동의할 수 있다. 일반적 통지와 서면 동의는 최대 12개월 동안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복수 운송을 포함할 수 있다.
8219 ◆ 일반폐기물 ◆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을 말하며, 특정폐기물과 구별되고 있다.
8220 ◆ 일본 44개댐, 반 이상 토사로 채워져 ◆ 일본의 댐들이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속도로 토사가 쌓여, 중규모 (총저수량100만m3) 이상의 댐 782개 곳 중, 총저수량의 반 이상 토사가 쌓여있는 곳이 44개소, 20%이상이 124개소에 이른 것이 일본 국토교통성(부) 의 조사로 밝혀졌다. 이 중, 발전용 댐이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토사가 쌓이면, 치수나 하천환경 뿐만이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8221 ◆ 일본 습지 2곳이 람사 사이트에 지정 ◆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아이치현 나고야시 후지마에 갯벌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8회 람사 조약당사국 회의에서 일본 환경성이 신청,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서 일본의 람사 사이트는 13곳이 되었다.다른 한곳은 홋카이도 (북해도) 의 미야지마누마입니다. 후지마에 갯벌은, 대도시에 인접한 갯벌로 일본 최대 갯벌로 (우리의 갯벌에 비하면...) 나고야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할 예정이었으나 끈질긴 반대운동으로 람사사이트에 올라 보전되게 되었다. 일본 환경성장관은 2005년까지 람사사이트를 22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나. (일본 아사히 신문 등 보도)
8222 ◆ 일본 안정형 매립지 사고의 교훈 ◆ 작년 10월 6일, 일본 후쿠오카현 찌쿠시노시에 위치한 안정형 매립처분장내 수질검사용 우물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원 3명이 황화수소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일본매스컴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문제가 된 안정형 처분장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산흥」이라는 업체의 산업폐기물 처분장으로, 이후 조사결과에 다름녀 매립지 내부에서는 치사량의 20배에 달하는 15,000ppm의 황화수소가스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황화수소가스가 공긱중에 700∼1,000pm의 농도로 존재하면 치사량에 해당하는데, 시료채취지점 중 지표부근에서 최고 750ppm까지 검출되었다고 하는 이제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그 충격이 매우 컸던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조사위원호에서는 현장에서 황성분을 포함한 석고보드, 폐타이어가 폐기물과 함께 섞여 있었으며, 이것이 황화수소 가스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투기가 금지된 종이와 목재 등의 유기물도 매립장 상부에서 발견되었으며, 유황분을 분해하여 황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황산염환원균도 검출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방식으로 안정형, 관리형, 차단형의 세 가지 매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중 안정형 처분은 유해물질의 용출이나 부패·분해된 오수의 침출이 우려되지 않는 폐기물의 매립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안정5품목으로 정해진 폐플라스틱류, 고무쓰레기, 금속쓰레기, 유리·도자기 쓰레기, 건설폐재와 환경청장관 및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산업폐기물 중 안정 5품목을 매립할 수 있도록 됭 있다. 즉, 안정형 처분장은 매립대상물이 안정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관리형 및 차단형 처분장처럼 침출수 누출방지 및 처리 등의 비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두지 않고, 사면붕괴방지와 폐기물 누출방지시설 등의 저류시설만을 고려한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매립폐기물에 엄저한 분리로 분해성 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의 반입이 차단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 및 복구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잇다. 바로 이 점이 금번 후쿠오카현에서 일어난 사건의 큰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반입물에 유기물의 함량이 낮고 용출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대응설비도 구축해 놓지 않았던 처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유독물질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인명까지 앗아간 것이다. 안정형 매립지는 허가된 안정5품목만을 매립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밖의 것은 반입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 중에는 분명 반입되어서는 안될 폐기물들이 함께 매립되어 있었다. 그동안 우려만 하고 있던 일ㅇ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가현에서도 나타나 일본에서는 후쿠오카현 및 사가현의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안정형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의 상당부분은 일본의 폐기물관리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폐기물 불법처리문제도 일본 못지 않게 가장 빈도수가 많은 환경법규 위반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상에 안정형 매립처분이라는 용어는 없어져 버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다. 바로 건설폐기물 중의 건설페재류인데(일본의 경우에도 건설폐재는 안정형 매립처분이 행해지고 있다.) 보통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류,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가 그것이다. 건설폐재류의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폐기물관리법은 시행규칙 발표 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상에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절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안정한 건설폐재류의 처리에 과도한 환경보호설비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규정이나 법조항에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배출자나 위탁업자가 정확히 실행하거나 관청에서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건설폐재류 속에 일부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보증은 커다란 오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는 물론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정비된 최근까지도 폐기물처리업체가 가연성 페기물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업장에 야적하거나 불법 파쇄한 후 건설폐기물 파쇄잔재물, 미분 등과 혼합하여 건설폐기물로 위장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장이나 민간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출하는 불법처리 사례는 가장 보편화된 유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매립이 횡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비의 차액을 노리는 경제적 요인과 법규정의 미비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님비현상으로 인한 신규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불법매립된 유기성 폐기물들은 침출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함께 매립된 폐재류들과 예기치 못한 반응부산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후쿠오까현의 매립지 내부의 온도측정자료를 보면 가스발생지점과 그 부근의 온도가 다른 지점의온도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미 내부에서 화학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후의 분리·선별이 어렵고
8223 ◆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 원문제목 : 대기오염방지법 * 근거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대상지역 : 일본 * 대상업종 : 자동차 * 발효시점 : 1966년 * 주무기관 : 경제산업성, 환경성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종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가솔린차의 경우 2000~2002년 규제(신단기규제)를 통해 CO, HC, NOx의 배출기준을, 디젤차량의 경우 2002~2004년 규제(신단기규제)를 통해 NOx 및 PM 기준을 강화. 2005년부터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채택된 신장기규제 시행을 통해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정책을 실시중. 또한, 신연비 규제에 따라 단계별 연기개선 목표치를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음 * 차량의 내구성 제고를 위한 자기진단장치 장착 의무화 (2002. 7. 이후 시행 중) * 연비 개선 목표 : 가솔린 승용차의 경우 2010년 연비목표치를 95년 대비 22.8% 향상된 15.1 km/ L, 디젤차량의 경우 2005년 목표치는 95년 대비 14.9% 향상된 11.6 km/L
8224 ◆ 일본 자동차 소음규제 ◆ 원문제목 : 도로운송차량법 * 근거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대상지역 : 일본 * 대상업종 : 자동차 * 발효시점 : 1951년 * 주무기관 : 국토교통성 1951년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시장된 일본의 자동차 소음규제는 '도로운송차량법의 보안기준'에 의거 최대허용 기준치를 고시로 정하고 있음. 특수차량, 대형·중형·소형차 및 승용차로 구분하여 각각 '가속주행 소음', '정상주행 소음' 및 '근접배기 소음' 허용기준치 설정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소음기준은 ‘1998년~2001년 규제’로 ‘향후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방향’ (중앙공해대책심의회 4년 답신 및 중앙환경심의회 7년 답신)을 기초로 모든 차종의 기준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8225 ◆ 일본 자동차 NOx·PM법의 차종규제 ◆ * 원문제목 :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총량삭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근거법률 :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총량삭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자동차 NOx×PM법) * 대상지역 : 일본 * 대상업종 : 자동차 * 발효시점 : 2001년 6월 (제정) * 주무기관 : 환경성, 국토교통성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방안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저공해차 보급촉진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대도시와 같이 NOx(질소산화물) 및 PM(입자상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1. 6. 제정(기존 NOx법의 개정). 2002.10. 부터 시행중인 동 법에 따라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및 디젤 승용차에 대하여 규정된 NOx 및 PM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차종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기준 만족을 위하여 차량을 교체하거나 저공해차 취득 시, 취득세 경감, 융자 및 보조금 지금과 같은 지원제도 실시. 도쿄도, 효고현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의 NOx 및 PM 규제 실시중 * 대상품목 : 특별 대책지역의 트럭 및 버스(디젤차, 가솔린차, LPG차), 디젤 승용차 ※ 특별 대책지역(NOx 대책지역, PM 대책지역)은 자동차 교통 집중이 심한곳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의 기존 조치만으로 해당 물질과 관련된 대기 환경기준 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 지정됨 * 적용대상 차량은 신차 및 현재 사용중인 차량 모두 적용되며,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신차의 경우 신규 등록을 금지하며, 이미 사용중인 자동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후 해당 지역 내 사용을 금지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NOx×PM법과는 별도로 조례에 의한 NOx 및 PM 규제 실시중 -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및 카나가와현 : PM에 대한 배출기준 부적합 차량 주행금지 조치 - 효고현 : NOx, PM 모두 규제 대상으로하여 배출기준 부적합 차량 주행금지 조치
8226 ◆ 일본 특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일본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디젤 특수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10월 디젤 자동차 및 가솔린·LPG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특수 자동차의 배출 기여율이 증가. 이로 인한 특수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 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 이에, 환경성이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양의 허용한도'를 2005년 6월 일부 개정하고, 국토교통성이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 등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 특수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의 신차 및 사용과정 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신설 적용품목 : 트랙터 등 특수 자동차(정격출력 19 ~ 560kW의 원동기를 장착한 디젤 특수자동차와 가솔린×LPG 특수 자동차) 기존 디젤 특수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강화 : 가솔린×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기준 신설 및 국제규격(ISO규격)을 기본으로 하는 ‘가솔린×LPG 특수 자동차 7 모드법’을 새로이 제정 ※ 적용시점은 신형차에 해당(사용중 차량 및 수입차에 대한 적용시점은 차종별로 1~2년 후 적용) ※ 개정전×후 기준치는 형식지정 자동차, 장치 형식 지정 자동차 및 형식 인정자동차의 평균치를 나타냄 ※ 각 배출가스 측정은 ‘디젤 특수 자동차 8 모드 배출가스의 측정방법’ 및 ‘가솔린×LPG 특수 자동차 7 모드 배출가스의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것으로 함
8227 ◆ 일본,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 * 원문제목 : 해양오염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근거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대상지역 : 일본 * 대상업종 : 화학 및 기타 * 발효시점 : 2005년 5월 19일 (시행) * 주무기관 : 국토교통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1997년 채택한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의정서가 2005. 5.19.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동 개정법에 따라 대상선박에 대하여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황함량이 낮은 선박 연료유 사용 및 NOx 배출허용치를 만족하는 엔진 장착을 의무화. 또한 배기가스 이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과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및 선박에서의 소각을 금지 * NOx 배출규제 : 130kW를 초과하는 디젤엔진을 설치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제 대기오염방지 원동기 증서(EIAPP 증서)를 교부 받은 디젤 원동기 탑재 의무화 * 해역마다 규정된 황함량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선박연료 사용 의무화 * 2005.5.19. 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함유한 설비의 탑재 금지. 다만 선박에 기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계속 사용가능 * 대상품목 : 세척 및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누 또는 그외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세제. 모든 성상 및 형태, 가정용/산업용 제품을 모두 포함하며, 기타 세제로 분류되는 섬유유연제, 표백제 등까지 포함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소각을 금지하며, 발생폐유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각설비로 소각하는 경우 허용
8228 ◆ 일본의 쓰레기 수수료 요금체계 ◆ * 개요 쓰레기 처리비용의 징수는 폐기물 처리법이 제정된 1970년 이래 사업자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가정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유료의 지정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향이 있다.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등장하는 등 쓰레기수수료 징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를 세금 이외의 어떤 형태로 시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요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은 재원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와 주로 감량화 · 자원화를 위한 계몽효과를 기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쓰레기량의 증대와 쓰레기 종류의 다양화로 소각장의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건설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매립장도 부족한 현실에서 자원화 및 재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본의 가정 쓰레기 수수료 징수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는 종량제로서 지정된 쓰레기봉투나 처리권을 부착한 봉투만을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수수료요금은 봉투마다의 단가를 일정하게 책정하는 방식과 일정량을 초과하면 봉투 요금이 증가하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는 정액제로서 쓰레기의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징수방법으로서는 세대당 징수하는 방식이나, 세대구성원의 1인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일반적인 핵가족 세대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혼자 사는 노인이나 독신자에 대해서는 징수액을 낮게 설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는 곳도 많다. 정액제는 사무상의 세세한 배출량의 산정과 같은 별도의 노력이 들지는 않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셋째는 다량의 경우만 수수료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일정량까지는 무료로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일정량을 초과하면 양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수거할 때 다량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징수하는 방식 외에 이사 등으로 인해 수거원을 개별로 파견할 때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 등도 있다.
8229 ◆ 일본의 오염총량관리제 ◆ *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폐쇄 수역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삭감목표량 및 달성 목표년도를 정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발생원에 할당·이행 - 환경기준에 따른 허용부하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삭감량을 결정하는 미국 TMDL 제도와 달리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삭감량만을 결정 * 도입 배경 및 진행 과정 -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동경만, 이세만, 세또내해)이 종래의 농도규제 적용만으로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음 - ‘78년 수질오탁방지법을 개정하여 `79년부터 제1차총량규제를 적용한 이후로 매5년마다 계획을 변경 - ’94년부터 ‘99년까지 제4차총량규제를 적용하였으나 수질 문제 계속 발생 - '00년부터 시행되는 제5차 총량규제에서 질소·인을 추가하여 추진 중 * 실시 개요 - 총량규제 배출기준설정 및 기본방침 수립(총리대신) :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구분하여 업종별 총량규제 배출농도기준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설정 : 인구 증가 및 산업 성장, 폐수처리기술수준, 하수처리율 등을 감안하여 실시가능한 삭감목표를 정하고 기본방침을 5년마다 수립 - 발생원별 및 도도부현별 부하량 삭감목표량을 제시 -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감소계획 수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도도부현 지사) : 해당지역내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농도기준(환경청 기준이내)과 배출유량을 지정하여 COD배출량(지정된 농도×배출유량)을 할당하고, 오염부하량 측정 기록 의무를 부과 :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서 하수처리율 제고 및 처리방법 개선 등에 의한 삭감 : 하천오니 준설, 초기우수 저류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8230 ◆ 일본의 폐기물감량화제도 ◆ * 2001년 제정된 「순환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근간으로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연도별 감량목표를 제시 -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 할 것을 목적으로 35개 품목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 및 18개 업종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 제시 * 다량사업장폐기물발생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을 의무화 - 생산량이 일정규모 이상(화학업종 제품생산량 연10만톤 이상 등) 사업자는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프로그램 내용을 제출
8231 ◆ 일본환경성[日本環境省,Jap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1971년에 총리부의 하부기관으로 발족하였던 환경청은 각성에 소속되지 않는 환경문제(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 진동 등)을 관장하여 왔으나, 그 후 환경문제가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지구환경문제 등 국제화 됨에 따라, 2001년에 환경청에서 환경성으로 격상되었다.
8232 ◆ 일부 울타리[一部-, partial enclosure] ◆ 音源을 완전히 밀폐할 수 없을 경우, 터널 울타리, 三方 울타리, 衝立 울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방음 효과는 적음.
8233 ◆ 일산 염기[1酸鹽基, monoacidic base, monoprotic base] ◆ 산도가 1인 염기. 예컨대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칼륨 KOH.
8234 ◆ 일산화 바나듐[1酸化-, vanadium monoxide] ◆ 산화바나듐(Ⅱ) VO와 같다→산화바나듐[2].
8235 ◆ 일산화 브롬[1酸化-, bromine monoxide] ◆ 2산화브롬을 진공 속에서 가열하면 얻을 수 있는 갈색고체. 융점 -17.5℃. -16℃에서 서서히 산소를 내면서 분해한다. 4염화탄소에 녹이면 녹색이 되고 이 용액 속에서는 0℃ 이하이면 안정되어 중합하지 않는다. 센 산화제.
8236 ◆ 일산화 이염소[1酸化 2鹽素, dichlorine monoxide] ◆ 건조한 황색 산화수은(Ⅱ) 위에 냉각시키면서 염소가스를 통하면 생긴다. 상온에서는 황갈색인 염소와 흡사한 취기가 있는 무거운 기체. 융점 -116℃, 비등점 2℃, 비중 3.007 (공기=1), 기체에서는 꺾은 선형인 분자가 있어서 결합각∠ClOCl=110.8℃, 결합의 길이 Cl-O는 1.701±0.02Å. 생성열 -18.04KCal. 액체는 암갈색. 기체를 가열하거나 먼지 또는 황, 인, 목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유기물 등과 접촉시키면 급격히 성분의 단체로 분해하여 폭발한다. 또 여러금속과 작용하여 이것을 산화물과 염화물로 한다. 그러나 액체인 2산화황에는 변화하지 않고 녹는다. 물에는 0℃에서 약 200배(체적)로 녹아서 하이포 아염소산의 용액이 된다.
8237 ◆ 일산화 이질소[1酸化 2窒素, dinitrogen monoxide] ◆ 아산화질소라고도 한다. 질산암모늄을 가열하면 185℃ 정도에서 분해가 시작되어 250℃에서 맹렬하게 분해하여 이 가스가 생긴다. 향기와 감미가 있는 무색의 기체이다. 밀도 1.9804 g/ℓ (0℃, 1atm), 융점 -102.4℃, 비등점 -88.7℃. 액체, 고체는 어느 것이나 무색. 정압비열 정적비열과의 비 임계온도 36.5℃, 임계압 71.7atm. 1체적의 물에 0.5962 체적 녹는다(25℃). 실온에서는 안정. 화학 적 성질은 산소와 비슷하며, 목편, 인, 황등은 그 속에서 공기 속에서보다 더 잘 탄다. 분자는 직선형 N-N-O이며, 결합의 길이 N-N은 1.126 N-O는 1.186Å. 쌍극자모멘트는 0.25D. 고체의 결정격자는 2산화탄소형. 이 기체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얼굴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웃는 얼굴로 보이므로 소기라고도 한다.
8238 ◆ 일산화 질소[一酸化窒素, nitrogen monoxide, nitric oxide, NO] ◆ 질소 산화물의 하나로 산화질소라고도 함. 무색의 기체로 공중에서 산화되어 색이 있는 이산화 질소로 됨. 화학 공장에 있어서 니트로의 銅 및 동합금의 광휘 처리와 알루미늄의 화학 연마에 질산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고 자동차의 배기 가스 중에도 포함됨. 낙뢰와 폭약의 폭발, 전기 용접 등의 경우에는 공중의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일산화질소가 생성됨. 질소 산화물과 탄화 수소와 산소가 함께 있는 경우, 태양 광선의 작용에 따라 옥시던트로 되기 쉬움.
8239 ◆ 일산화 탄소 분석 방법[一酸化炭素分析方法] ◆ 연료의 연소, 금속 제련 또는 화학 반응 공정등에서 배출되는 연도 배출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를 분석하는 방법(환경 오염 공정 시험법 제3장 제2절 시험방법 2-3). 분석 방법의 종류로는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과 검지관법이 있음. 시료의 채취 위치는 대표적인 시료가 채취되는 점. 예컨대 가스의 유속이 심하게 변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
8240 ◆ 일산화 탄소[一酸化炭素, carbon monoxide, CO] ◆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며,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혈색소에 있는 것으로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결합하여 산소의 보급을 저해하고 심한 때는 질식에까지 이름. 인체에 대한 독성은 대기 중의 일산화 탄소 농도와 노출시간 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한 한계는 50ppm임. 100ppm의 공기 중에서 8시간 이상 호흡하면 위험함. 연탄 가스나 탄광 폭발, 화재는 후유증이 남는 사람이 많음. 일산화탄소는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배출구에서 나오는 배출 허용기준은 440ppm 이하임.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은 보통 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것(2사이클 소형 자동차는 제외함)은 연료 로서 휘발유, LPG를 사용했을 때 10모드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서 배출 허용기준은 26.0 g/km 이하 임. 또 보통 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을 초과하는 것(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것은 제외함)은 연료유로서 휘발유를 사용했을 때 6모드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배출허용 기준이 1.6% 이하임. 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대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50ppm 이상으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자동차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음.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 이상의 상태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조업 시간의 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리고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일산화탄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휘발유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륜차는 제외하고 중기는 덤프 트럭, 콘크리이트 믹서트럭에 한함)는 정기 가동시의 측정에 의한 측정방법으로서 허용기준은 4.5% 이하임.
8241 ◆ 일산화규소[1酸化硅素, silicon monoxide] ◆ SiO 2산화규소와 규소 또는 탄화규소를 고온으로 반응시켜 얻어진다. 흑색유리상물질, 융점 1700℃ 이상. 비중 2.24. 열, 전기에 대하여 훌륭한 절록체. 공기 속에서는 표면이 산화되어 2산화규소 SiO₂가 되므로 비활성이 된다. 산소속에서는 탄다. 물에 넣으면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溫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소를 발생하고, 규소염을 만들면서 녹는다. 규소처럼 단단하고 자외선을 쬐여도 형광을 발행하지 않는다. 적열시켜도 절록체이다. 생성열 103±3KCal, 증발열 70KCal.
8242 ◆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一酸化炭素-中毒, carbon monoxide poisoning] ◆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작용을 방해하여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일으킴.
8243 ◆ 일산화탄소 검지관[一酸化炭素檢知管, carbon monoxide detector] ◆ 실리카겔(250∼350㎛) 입자 100 g 에 황산 파라티움 용액(0.4w/v%) 50㎖ 및 몰리브덴산 암모늄 용액(4w/v%) 50㎖를 흡착시켜 건조하여 조제한 검지제에 일산화 탄소를 반응시키면, 그 농도에 대응하여 황→녹황→황녹→녹→청녹→청으로 착색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량을 검지할 수 있음. 이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유리 튜브를 일산화탄소 검지관이라고 함.
8244 ◆ 일산화탄소 측정법[一酸化炭素測定法, quantitative analysis of CO gas] ◆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분석방법(一酸化炭素測定方法)으로는 산화 응축법.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법. 적외선 가스 분석법, 검지관법 등이 있음.
8245 ◆ 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 ◆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공급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질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인체에 대한 독성은 대기 중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노출시간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한 한계는 5ppm이다. 10ppm의 공기 중에서 8시간 이상 호흡하면 위험하며, 연탄가스나 탄광폭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중에는 후유증이 남는 사람이 많다
8246 ◆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 ◆ 일산화탄소는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강하며, 그 친화력은 산소의 240배나 되므로 혈액 중에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면 헤모글로빈과 쉽게 결합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생성한다. 이 결합이 일어나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어 조직에 산소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고 연탄가스나 탄광폭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중에는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
8247 ◆ 일산효과 ◆ 대기 상층에 부유하는 황산 미립자 등 화산분출물이나 상공의 대기오염 입자, 구름 등 대기의 부유물질이 일사를 막음으로써 기온을 내려가게 하는 효과. 지구의 온난화를 덜어 주는 작용을 한다. 구름은 지구에서 방출된 방사를 흡수하여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와 일산효과 등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일산효과가 더 크다.
8248 ◆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가? ◆ 가정용 전자기기는 통상적 사용거리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기장의 세기는 전자기장의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담요의 경우 그 위에 모포를 두면 좋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컴퓨터 단말기, TV 수상기 등으로부터는 약간씩 더 떨어짐으로써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기장 감소용 상품들은, 그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신해서는 안됩니다.
8249 ◆ 일시 경수[一時硬水, temporary hard water] ◆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이온이 중탄산염으로서 용해되어 있는 경수. 이것을 펄펄 끓이면 중탄산염이 탄산염으로 됨. 탄산염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침전하며, 물은 연수로 됨. 일시경수의 경도를 일시 경도라고 함. 경수는 공업 용수로서는 부적당하며, 수도물의 경도도 300도 이하로 되지 않으면 안 됨. 경수를 염화하는 데는 침전제거법, 착염법, 양이온 교환수지법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양이온 교환수지 법이 널리 이용됨.
8250 ◆ 일욕현상정착액[1浴現象定着液, monobath developer-fixer] ◆ 사진의 처리를 빨리 하고 조작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상과 정착을 동시에 하는 액체이며, 현상약과 정착약을 포함한다. 양 반응속도의 균형에 따라 화질이 결정되므로 처리되는 감광재의 종류에 따라 액의 조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감도와 해상력이 저하하여 흐려짐이 증가하기 쉬운 결점이 있다.
8251 ◆ 일일 섭취허용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 유해물질이 인체에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당 내용 일일섭취량. ADI와 같은 의미이나 환경오염물질과 같이 비의도적인 인체 노출이 불가피한 물질의 경우에는 TDI를 적용함.
8252 ◆ 일일 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ADI로 약한다. 주로 농약에 대해 정해져 있는 수치로 원칙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와 FAO(국제식량농업기관)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 잔류농약규격부에서 정해졌다. 사람이 매일 2량의 농약을 섭취하여도 일생무영향일 것이라는 최대치이다. 체중(kg) 당 mg으로 표시했다. (mg/kg, 체중/일). 각국은 이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에는 거의 매일 섭취하는 농약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같은 생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때도 있다. 이것들의 수치는 동물(개, 토끼 등 2종이상)의 2년간 이상 될 수 있으면 일생 매일 투여하는 만성 독성시험으로 생화학적, 병리학적, 기타의 무영향한 역치, 량, 즉 최대무작용량을 구하여 여기에 안전계수 1/100(다른 화학 물질에서는 1/100∼1/300을 곱할 때도 있다)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사람의 중독증에는 어떤때는 무작용량에 안전계수 1/10을 곱하여 산출한다. 더욱 농약의 잔류기준은 이 ADI의 수치와 농작물 중의 농약잔류실태량 및 전국 영양조사에 기인한 성인농작물의 일일 섭취량의 3점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다.
8253 ◆ 일정성분비의 법칙 ◆ 구리가 공기중의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구리(Ⅱ)를 만들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사이에는 일정한 비가 성립하는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1799년 프랑스의 과학자 프르스트는 이에 관하여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제창하였는바 즉, 두 물질이 결합하여 한 화합물을 만들 때 화합물을 결합하여 각각의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화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각 물질이 어떤 비율로 섞어 있더라도 반응하는 질량비는 항상 일하다는 것을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 한다.
8254 ◆ 일조권 침해 ◆ 가까운 건물의 위법 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저촉 부위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 242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경계로 부터 0.5m 이상 거리르 두어야 하며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5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할 경우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 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규제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거리,즉 일조권을 막을 수 있는 건물과의 거리를 여러가지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1층 이하의 건물로서 높이가 4m 미만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층 이상의 건물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2m 이상,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떨어져야 한다.
8255 ◆ 일조권[日照權, the Right to enjoy sunshine] ◆ 일조로서 정온,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도시인구집중, 건물의 고층화 이룰 때 일조를 방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기성건물의 환경조건의 권리르 말함. 일조권을 직접 보호하는 일영규제가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역, 피해자의 감변성, 가해행위의 양상에서 변인한도를 지나치면 보호가 주어진다. 영국 에서는 채광권이 일정이상 방해될 시 채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8256 ◆ 일중벽[一重壁, single wall] ◆ 단일벽이라고도 함. 보통의 벽은 거의가 일중벽임. 일중벽 이외에 이중벽, 다중벽이 있음. 균일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일중벽의 음의 투과 손실은 질량칙으로 대략 셈할 수 있음.
8257 ◆ 일차 고체음[一次固體音] ◆ 예를 들어, 소음원으로서 판을 들 경우를 보면, 진동의 판의 臺로부터 판과 대지에 傳搬하며 발생 하는 소음을 일차고체음이라고 함. 이러한 소음에 대하여 소음레벨이 큰 것으로부터 방지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됨.
8258 ◆ 일차 냉각제[primary coolant] ◆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모체를 일차냉각제라 한다. 상업용원자로의 대부분은 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고, 일차냉각수라 한다. 가압수형원자로에서는 일차냉각수와 열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발전용 터빈에 유용하고 있다. 이를 이차냉각수라 한다. 일차냉각수는 로심에 흘러 방사화된 미량의 부식생성물이나 연료봉표면에 약간 붙어이는 우랑의 핵분열 생성물 등으로 기인한 방사성 핵종(예를들면 등)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 냉각수는 이온교환수지층을 순환하며 정화되어 있어 기계배수 등으로서 건물옥내에 젖어나오는 것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처리되어 환경중에 그대로 방출 되는 일은 없다. 그외에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는 이산화탄소가스를 일차냉각제로 쓰이고 있다. 고속증식로에서는 액체나트륨이 쓰여진다.
8259 ◆ 일차 오염[一次汚染,primary pollution] ◆ 자동차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鉛, 화합물 등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킴. 이것이 자동차에 의한 대기의 1차오염임. 이 1차오염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서 옥시던트를 발생하는 것을 2차오염이라고 함.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중의 6가 크롬은 배출되는 물의 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로 인정된 1차 오염 물질임. 이것을 수산화 크롬으로서 무해화하고 배출되는 물 중에서 제거 하여 슬럿지로서 땅속에 묻었던 것이 산성의 지하수에 의하여 再溶解되어 3가 크롬을 생성한 경우의 오염을 2차오염이라고 함.
8260 ◆ 일차 집진[一次集塵,primary dust collection] ◆ 배출 가스 중의 분진 농도가 높고 거칠은 분진이 많을 경우, 1차 집진으로 미세한 분진을 제거함. 1차 집진에서는 멀티사이클론 등이, 2차 집진에스 백필터 등이 사용됨.
8261 ◆ 일차 처리[primary treatment] ◆ 하수처리의 최초 공정으로 주로 스크린, 침사지, 최초 침전지를 포함함. 하수에 있어서는 유수분리장치, 예비폭기조 등을 설치한다. 일차 처리에서는 하수중의 고형분으로 용이하게 부상 또는 침강분리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 후의 2차처리를 원활하게 한다. 스크린은 유효간격 (5-25mm의 격자상으로 하수중의 먼지, 섬유, 목편 등 잡물을 제거한다. 다음 침전지에서는 잔모래, 토사등(0.2mm 경 이상의 것) 비부폐성 무기물을 제거한다. 또 다른 침사지에서는 나머지 침전가능 한 물질(주로 현탁성유기물)를 제거한다. 적절히 행해진 때에는 일차처리로서 유기물질 35%∼40%, 부유물질 50∼60%가 제거된다고 말하고 있다.
8262 ◆ 일차공극 ( 一次空隙 original interstice ) ◆ 암석 및 퇴적물이 형성될 당시에 생긴 공극
8263 ◆ 일차생산[一次生産,primary production] ◆ 무기물을 재료로 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일차생산을 하는 것은 생산자라고 불리는 독립영향 생물로서 녹색식물, 광합성세균, 화학합성세균 등이 있다. 국소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화학합성생산량은 적으므로 일차생산은 주로 광합성 유기물 생산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유기물생산의 총량으로서의 총생산량과 총생산량에서 생산자자신의 호흡소비량을 뺀 순생산량과 구별된다. 일차생산은 생태계의 물질순환과 에너지류의 출발점이 됨으로 기초생산이라고도 한다. 그 속도는 생태계전체의 활성지표가 되며 지구 전체의 유기물생산량은 순생산량으로서 톤/년이다. 이 가운데 67%가 육상식물에 의해 33%가 해양조류에서 생산된다.
8264 ◆ 일차소비자[primary consumer] ◆ 생물군집중 생산자(녹색식물)를 직접 먹는 것을 일차소비자라 한다. 초식 동물이 이에 속한다. 2차 이상의 소비자는 육식이나 기생동물이다. 일차소비에 대표되는 것은 초지생태계에서는 식엽성곤충, 수계생태계에서는 동물플랑크톤 등이다. 일차생산자가 생산자를 먹는 비율은 육상생태계에서는 10% 이하이나 수계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이다.
8265 ◆ 일차에너지 ◆ 1차 에너지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1988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미국이 24%, 서유럽이 16%, 공산권이 30%를 차지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땔감이나 동식물 폐기물 등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비상업 에너지원도 사용되어 상업 에너지 소비량이 17%를 차지하였다.
8266 ◆ 일차오염 ◆ 오염발생원에서 방출된 유해물질이 오염과 연결되는 상태를 1차 오염이라고 한다. 예컨대 석탄이나 중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매연·황산화물,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 등이 있다. 1차 오염은 산업발달 단계에 따라 대체로 초기에는 석탄 연소에 의한 매연과 분진, 다음에는 석유 연소에 의한 이산화황, 자동차 배기 가스에 의한 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8267 ◆ 일회용품 ◆ 1960년대 중반부터 사용이 급속히 늘기 시작한 일회용품은 쓰는 데 간편할 뿐 아니라 위생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의 낭비인데다 한번 쓰고 나면 곧바로 쓰레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공해를 양산하는 일회용품은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종이컵, 스티로폴 그릇은 물론 종이 기저귀, 팬티, 면도기, 칫솔, 치약, 라이터가 있는가 하면 일회용 카메라까지 등장했다.그 뿐 아니라 일회용품은 꾸준히 해로운 제품이 개발되 작년에는 입산취사가 금지되어 일회용 보온도시락이 선을 보이기도 했다. 1991년 한 해 동안 쓰고 버린 일회용품의 물량은 나무젓가락은 66억개, 종이컵은 28억 개, 기저귀는 6억개, 그티로폴 그릇은 4억 2천만 개, 알루미늄 접시 5억 개, 면도기 3억 개, 칫솔 1억 5천만개, 라이터 5천만 개에 일회용 카메라도 1백만개나 되었다. 이것을 양으로 따지면 매일 4t트럭 4천대분이다.
8268 ◆ 일회용품, 한 번 쓰고 5백년 ◆ 생활이 편리함을 위해 종류와 양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해 일회용품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해치는 주범. 편리함을 누리기 이전에 환경을 생각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티백포장차와 일회용 봉지 커피는 가급적 마시지 말자. 티백포장 차와 봉지커피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싸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한다. - 불편해도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을 갖자. 직장인 한 사람이 한 해 사용하는 종이컵은 5백여개. 그것들이 땅 속에서 썩는데는 20년이 걸린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개인용 컵을 갖자. - 일회용품쓰레기를 가장 많이 내는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한 번쯤 고민을.
8269 ◆ 임실납자루 ◆ 분포, 생육지 : 한반도(전북 임실과 순창, 전남 화순과 곡성의 일부 제한된 수역) 형태 특성 : 산란기에 암컷의 산란관은 두장보다 길어서 꼬리지느러미에 달한다. 수컷은 주둥이의 위쪽과 눈 주변에 추성이 나타난다. 체측의 등쪽은 어둡고 체측 중앙은 갈색을 띤다. 복부는 황색 또는 무색이며, 미병부도 갈색을 띤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기부는 담색의 넓은 띠가 있고 중앙에 폭이 넓은 흑색 띠가 있으며 가장자리는 역시 검정색 띠가 있다. 연조막에는 붉은 색은 없고 노랑색을 띤다. 산란기가 가까우면 수컷은 선홍색을 띤다. 생태 특성 : 유속이 느리고 하천 바닥이 진흙으로 깔려 있으며, 수생 식물이 있는 수심이 얕은 물가에 서식한다. 특이사항 : 유속이 느리고 하천 바닥이 진흙으로 깔렸으며, 수생 식물이 있는 수심이 얕은 물가에 서식한다.
8270 ◆ 임연수어 ◆ 분포, 생육지 : 한반도(동해)에 서식하며, 북태평양 오호츠크해에 일부 서식 형태 특성 : 몸과 머리는 측편되었으나 두껍고 긴 방추형이다. 꼬리지느러미 뒤 가장자리는 제비꼬리처럼 깊게 패었다. 측선은 5개이고, 제4측선은 뒷지느러미의 기부에 이른다. 측선비늘수는 157~179개이고, 비늘은 매우작다. 몸은 연한 황갈색 바탕에 어두운 구름무늬가 있으며, 이 무늬는 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배는 흰색에 가까운 황백색을 띤다. 전장 약 60cm. 생태 특성 : 한대성ㆍ저서성 어류로 수심 100~200m사이의 바위나 자갈로 된 암초 지대에 주로 서식한다. 산란기는 9~2월이며, 산란은 조류의 흐름이 좋은 연안의 암초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먹이로는 저서생물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 어류이다. 특이사항 : 몸은 연한 황갈색 바탕에 어두운 구름무늬가 있으며, 이 무늬는 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배는 흰색에 가까운 황백색을 띤다. 전장 약 60cm.
8271 ◆ 임팩터[impactor] ◆ 조사하려고 하는 공기를 제트형태로 하여 고속으로 포집판에 불어서 입자의 관성을 이용, 채취하는 기구. 불어넣는 속도를 슬릿트의 크기로 순서대로 크게 하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포집하는 다단식의 것을 가스켓 임팩터라고 함. 공기 중의 연무체의 입자를 채취하는 일종의 포집기로서 드라이 임핀저라고도 함.
8272 ◆ 임펠러[impeller] ◆ 액의 교반에 사용하는 익근. 프로펠러형ㆍ터어빈형 등이 있고, 심한 교반에는 터빈형이, 저점도 대용량인 액의 교반에는 프로펠러형이 적합함. 배수 처리 장치의 부속기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8273 ◆ 임핀저[impinger] ◆ 대기 중의 부유 분진을 포집하던가, 대기 중의 가스상의 물질을 포집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8274 ◆ 임호프 탱크[imhoff tank] ◆ 이층 탱크라고 불리는 것으로 소규모 하수 처리장 혹은 단지의 하수 처리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이는 하나의 조를 격벽으로 둘로 나누어 상부에서 침전 처리, 하부 에서는 오니소화 처리하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단독 처리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제거율이 낮음.
8275 ◆ 입경 분포[粒徑分布,particle size distribution] ◆ 더스트 또는 미스트의 입경에 대한 분포 비율. 통상 입경은 ㎛으로 표시하고 분포비율은 중량 또는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냄. 입경 분포의 예로서 플라이 애쉬의 입경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0∼10㎛가 7%, 10∼20㎛가 20%, 20∼30㎛가 23%, 30∼40㎛가 10%, 40㎛ 이상이 40% 임.
8276 ◆ 입경과 집진 효율[粒徑-集塵效率] ◆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은 더스트 입경의 대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 ① 관성 집진 장치는 그 차가 최대이고 더스트의 입경이 1㎛, 5㎛, 50㎛인 것의 집진 효율은 각각 3%, 16%, 95% 임. ② 전기 집진 장치(습식)는 그 차가 최소로서, 더스트의 입경이 1㎛, 5㎛, 50㎛인 것의 집진 효율은 92%, 98%, 99% 임.
8277 ◆ 입도 ( 粒度 particle size ) ◆ 토층을 구성하는 흙입자 크기의 혼합비
8278 ◆ 입도분포곡선 ( 粒度分布曲線 partical size distri ) ◆ 입도시험 시험결과에서 입경을 log좌표(횡축)에 취하고 산술좌표(종축)에 흙입자의 중량 백분율의 합을 취하여 각 입자의 중량백분율의 합을 세립자로부터 누계시켜 구성한 곡선을 입도분포곡선 또는 입경가적곡선(粒徑加積曲線; grain size accumulation curve)이라고도 한다.
8279 ◆ 입사각의 레스폰스[入射角-] ◆ →표준 입사 각의 레스폰스.
8280 ◆ 입상여과기 (Leaf filter) ◆ 철망의 양면에 거름천을 붙인 판상 또는 원찬상의 거름잎으로 된 거르개를 말한다. 거름잎을 다수 병렬한 수평형 원통 탱크내에 원수를 도입하면 케이크는 거름잎의 바깥포면에 형성되고 , 거른액은 거름잎 안을 거쳐 외부의 배수관에 배출된다. 원수를 밀폐 탱크 내로 밀어 넣는 가압식과 거름잎 안을 진공상으로 하여 흡인하는 진공식이 있다. 케이크의 세정 제거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케이크가 많이 생성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8281 ◆ 입상층 여과[入狀層濾過, granular bedfilter] ◆ 여재로서 모래나 앤슬라사이트나 자류석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현탁된 물질이 입상층의 심층까지 침입하여 포착(프레코트 여과 등은 표면만으로 포착됨)되므로 심층 여과라고도 함.
8282 ◆ 입자상 물질 ◆ 대기오염이 되는 물질로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의미한다.
8283 ◆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방법[粒子狀物質試料採取方法] ◆ 연료나 기타 물질을 연소, 합성, 분해할 때, 또는 열원으로서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배출 가스 중의 입자상 물질 및 기계적 처리 등에 의해서 생기는 입자상 물질을 연도, 연통, 굴뚝, 덕트 등에서 채취하는 방법.
8284 ◆ 입자상 오염물[粒子狀汚染物]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의 오염물. 분진, 매진, 미스트, 퓸(fume), 플라이 애쉬, 꽃가루, 연무체 등은 입자상 오염물임. 입자상 오염물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가스상의 오염물과 다른 점이고, 그 제거 장치도 가스상 오염물보다 발달되었음. 입자상 오염물의 크기는 0.01∼100㎛의 범위이고 100㎛보다 큰 입자는 매우 빠르게 낙하하므로 대기 중에 배출되어서 수 분이내에 지상에 도착함.
8285 ◆ 입자상오염물질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의 분진, 매연, 미스트, 플라이애시, 꽃가루, 연무체 등이 입자상 오염물질이다. 입자상 오염물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가스상 오염물과 다른 점이고, 그 제거장치도 가스상 오염물질보다 발달되어 있다. 입자상 오염물의 크기는 0.01∼100㎛의 범위이고, 100㎛보다 큰 입자는 매우 빠르게 낙하하므로 대기 중에 배출된 후 수분 이내에 지상에 낙하한다
8286 ◆ 입자의 유효경[粒子一有效徑, effective diameter] ◆ ① 여재의 유효경이란 여재를 체로 전체 중량의 10%가 통과할 수 있는 체의 눈의 크기(메쉬 ㎛)에 상당하는 입경을 말함. ② 부유 입자의 유효경이란 그 입자와 같은 침강 속도를 지닌 같은 비중의 구형 입자의 직경(스토크스경)을 말함.
8287 ◆ 입자의 침강 속도와 입경 비중[粒子一沈降速度一粒徑比重] ◆ 고여 있는 물 중의 입자의 침강속도와 입자의 입경 및 비중의 관계를 나타낸 것임. 입경이 1.00mm, 비중이 2.65인 입자의 고여있는 물 중의 침강 속도는 100mm/s가 됨. 고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표가 채용될 수 없음. 흐르는 물인 경우는 침강 속도가 보다 작아짐. 흐르는 물의 유속이 커지면 입자는 침강하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임.
8288 ◆ 입체장해[立體障害, steric hindrance] ◆ 원자 또는 원자단이 서로 접근하면 일반적으로 큰 교환척력(→분자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원자가의 방향성이나 공명의 고찰에서는 타당한 구조가 방해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을 입체장해라고 하며, 이것 때문에 공명이 실현되지 않거나 분자내의 기의 회전이 방해되거나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든가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예는 많은 분자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디메틸아닐린(Ⅰ)의 C-N결합은 Ⅱ, Ⅲ, Ⅳ 등의 이온성구조와의 공명에 의해서 2중 결합성을 띠로 두 개의 메틸기는 벤젠핵의 평명에 가까운 위치를 잡으나 오르토위에 두 개의 메틸기를 넣은 V에서는 이온성 구조는 메틸기 사이의 척력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되고, 공명에 대한 기여도 현저하게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에 대한 입체장해의 유무는 분자내의 원자 또는 원자단에 대해서 적당히 생각되는 반경의 겹침이 큰가 어떤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정된다.
8289 ◆ 입체화학[立體化學, stereochemistry] ◆ 분자내의 원자 또는 원자단의 배치를 입체적, 공간적으로 생각하여 주로 입체이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화학의 한 부문. 1861년 L.Pasteur의 주석산의 연구가 그 발단이 되었다. 1873년 J.Wislicenus는 젖산에서 두 이성체의 존재는 원자의 공간적 배치의 상위에 의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언했으나, 그 후 J.H.van't Hoff 및 J.A.Le Bel은 각각 독립으로 비대칭탄소원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입체화학의 기초를 구축했다. 1885년 J.von Baeyer는 이 생각을 환식화합물에까지 확대시켜 이른바 바이어의 장력설을 제출하고, 또 1888년에는 시스-트랜스이성의 설명을 부여했다. 1890년 A.Hantzsch 와 A.Werner는 무기착염에 대해서 입체화학을 발전시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그 후 연이어서 많은 유기, 무기화합물에 대해서 입체이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입체장해의 개념도 도입되었으나 오늘날 양자화학의 탄생과 함께 입체화학도 비약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즉, X선 및 전자선의 회절, 분자의 진동회전 스펙트럼, 쌍극자모멘트, 자기공명흡수등의 측정에 의해서 고전적인 방법에 의한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분자의 입체구조를 알 수 있게끔 되었다.
8290 ◆ 잉고트[ingot] ◆ 금속의 주괴(鑄塊). 방형, 다각형, 도형등에 주입되어 있으며, 압연에 사용된다. 알루미늄등에서는 지금의 블록을 잉고트라고도 한다. 동괴(銅塊)에서는 판용의 것을 슬래브(slab), 봉선용의 것은 빌레트(billet)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8291 ◆ 잉여 활성 오니 [剩餘活性汚泥, excess sludge] ◆ 활성 오니법의 최종 침전지의 침전 오니의 일부는 반송 오니로서 에어레이션 탱크로 반송하여 재이용하게 되는데 잔부는 잉여 오니로서 계 외로 배출됨. 예비 침전지의 생오니와 더불어 오니 소화 탱크에서 소화 처리되어 소화 오니로서 처분됨. 잉여 오니 발생량은 BOD부하가 작을수록, 분기 시간이 갈수록 적음.
8292 ◆ 잉크[ink] ◆ 필기용잉크, 인쇄잉크, 복사잉크, 기표잉크 및 특수잉크로 대별된다. 필기용 잉크 중에서 가장 흔한 청흑색잉크는 몰식자의 급투액에 황산철(Ⅱ)를 가하여 몰식자산철(Ⅱ) 및 탄닌산철(Ⅱ)를 만들고, 이것이 종이에 기입된 후 공기에 접촉되어 철(Ⅲ)염의 불용성액 침전물이 되어 청흑색이 된다. 보통은 염산을 가하여 사용 전의 침전을 방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담색으로 불편하여 아닐린색소를 가하여 둔다. 더욱 점주성을 주기 위해 아라비아고무를, 방부를 위하여 페놀을 가한다. 청흑색 이외의 필기용 잉크는 색소의 수용액이다.
8293 ◆ 자가 열병합발전 ◆ 산업체의 자가사용 및 빌딩, 호텔, 종합병원, 센터 등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 동일건물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말한다. 최근 정유공장 등 산업체 열병합 발전사업 증생산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부생가스를 이용한 가스터어빈을 설치하여 자가발전함으로써 공정에 소요되는 전기를 충당하고 가스터어빈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폐가스(연소 배기가스)를 열분해로에 공급하거나 혹은 폐열 보일러를 이용하여 증기형태로 회수, 공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8294 ◆ 자가 영양호흡 [Autotrophic respiration] ◆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식물)에 의한 호흡.
8295 ◆ 자가 처분[自家處分] ◆ 폐기물을 발생자 스스로 처분하는 방법.
8296 ◆ 자가 측정[自家測定] ◆ 환경 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그 배출 시설을 이용할 때 에는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함. 제 1항의 자가 측정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함.
8297 ◆ 자가사리 ◆ 분포, 생육지 : 한반도(금강이남의 서해로 흐르는 하천에서부터 남해로 흐르는 하천을 거쳐 동해 삼척까지 동해로 흐르는 하천까지 서식) 형태 특성 : 몸 길이는 10~14cm이다. 몸은 가늘고 길며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하며 몸통은 약간 옆으로 납작하나 둥근 편이다. 눈은 작고 머리의 앞쪽에 붙어 있다. 입이 좌우로 길게 찢어졌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다. 측선은 불완전하거나 없다. 몸의 빛깔은 적황갈색을 나타낸다. 생태 특성 : 여울의 맑은 물이 흐르는 자갈 사이에서 서식한다. 낮에는 주로 돌 밑에 숨어 있고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육식성으로 수생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 먹는다. 산란기는 5~6월이며, 100개 이상의 알을 한 자리에서 낳고 산란이 끝난 후에도 암컷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특이사항 : 하천 상류의 자갈이나 바위가 많은 곳에 서식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고, 수서 곤충을 먹는다. 산란기는 5~6월이고, 산란 후 암컷은 떠나지 않는다.
8298 ◆ 자가생산(self-production, own-production) ◆ 공장 또는 설비가동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소유주체에 의한 자가생산 또는 전환 주1 : (전략의 경우와 같이) 자가생산된 에너지의 잉여분은 상호계약에 의해 판매되기도 한다. 주2 : 자가발전량은 시설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료미비나 흔히는 발전용 연료소비분과 비발전용 직접소비분의 구분 곤란으로 에너지발란스에 계산시키기어려운 것이있다.
8299 ◆ 자가측정제도(Automatic Monitoring System) ◆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억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8300 ◆ 자극성 가스[刺戟性 GAS, irritant gas] ◆ 아황산 가스, 아질산 가스, 질산 가스 등은 자극성 가스의 일종임. 인간은 1일에 약 10㎥(약 12㎏)의 공기를 폐로 흡인하고 있으며, 이 공기 중, 자극성 가스가 혼입되어 있을 경우, 선모세포(線毛細胞)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윽고 세포를 파괴시키기에 까지 이름. 선모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면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기관지에 침입하기 쉬워지며, 이들은 기관지에 정착, 증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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