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8301-8400
번호 용어 해설
8301 ◆ 자기 거품[磁氣거품, magnetic bubble] ◆ 자성체에서 볼 수 있는 원통상자구(磁區)를 말한다. 원통상자구는 면(面) 방향으로 자화(磁化)된 자성박막(磁性薄膜) 내에 있는 역방향의 극성을 띤 원통모양의 자기구역으로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거품모양으로 보이고, 물 속의 거품처럼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유롭게 발생 ·운동·소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자기거품의 유무를 정보의 [1]과 [0]에 대응시켜 기억소자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기거품 메모리를 간단히 자기거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자성체 속에 분자자석, 즉 자기구역의 발생을 인정한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P.E.베스로, 1907년의 일이다. 그 뒤 양자역학의 진보로 자기구역의 성질은 점차적으로 밝혀졌지만 이 자기구역이 자기거품로서 기억소자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은 1967년 미국 벨연구소의 A.H.보베크의 발명부터이다. 자기거품은 막에 수직인 자기장을 걸어 자기구역의 자화를 한 방향으로 모은 다음, 역방향으로 미소자기장을 걸어 발생시킨다. 이것에 의해 미크론 지름의 거품이 정보로서 기록된다. 자기거품기억소자에서는 자기거품을 외부의 회전자기장에 의해 메모리 내의 전송로에서 만든 루프에 차례로 신호를 보내 기억시킨다. 전송로는 막 위에 투자율(透磁率)이 높은 합금 퍼멀로이로 만든 패턴이며, 거품은 퍼멀로이의 자기장에 끌어당겨지면서 패턴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회전자기장의 1회전에 따라서 자기거품은 하나의 패턴에서 다른 패턴으로 전송된다. 현재 쉐브런형 패턴을 사용하여 4메가비트의 기억소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4메가비트 이상의 기억소자로는 이온주입전송로가 개발되어 있다. 이것은 네온 ·헬륨이온 등을 자성가닛 박막에 물결모양으로 주입시켜서 만든다. 자기거품은 이온주입층과 비이온주입층의 경계면에 생기는 자기구역벽을 따라 이동하고 외부 회전자기장의 1회전에 따라 물결모양 자기구역벽의 오목한 부분에 정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록 ·판독은 쉐브런형만큼 쉽지는 않으나 4배의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록·판독 전송로만을 쉐브런형 퍼멀로이로 하고, 기억부의 전송로는 이온주입법의 16메가비트의 기억소자가 개발되고 있다. 자기거품소자는 반도체에 의한 기억소자와 달라서 전원을 꺼도 기억내용은 파괴되지 않고(비휘발성) 소형·경량이며 내환경성(耐環境性)이 뛰어나지만 입출력시간은 수 ms(밀리초)로서 반도체소자보다 훨씬 길다. 자기거품소자는 특히 신뢰성 ·내환경성이 요구되는 수치제어(NC)공작기계 ·로봇 ·전자교환기 ·POS터미널 등의 기억장치에 쓰이고 있다
8302 ◆ 자기 소화[自己消化, autodigestion] ◆ 세포나 조직이 죽거나 파괴되면 그 구성물질이 세포에 있는 가수분해효소군에 의하여 분해되는 현상. 자기 분해[自己分解, autolysis] 라고도 한다. 이들 가수분해효소의 대부분은 리소좀이라는 세포 내 소기관에 존재하며 다른 세포구성물질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만, 세포가 죽으면 리소좀막이 파괴되어 가수분해효소가 세포질 속으로 유리된다. 리소좀에 존재하는 가수분해효소에는 카텝신·뉴클레아제·포스파타아제·에스테라아제 등이 있으며 산성에서 작용한다. 예컨대 개구리의 변태에서 볼 수 있는 올챙이 꼬리의 흡수현상의 일부는 꼬리를 구성하는 세포의 자기분해에 의한 것이며, 티록신 작용으로 리소좀 내의 효소가 세포질 속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8303 ◆ 자기 쌍극방사[磁氣雙極放射, magnetic dipoleradiation] ◆ 자기쌍극자의 진동에 의한 다중극방사를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흡수를 자기쌍극 흡수라 한다. 천이모멘트로서 계의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일으키는 천이에 의한 것으로서 원자나 분자에 있어서는 전기쌍극방사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만 약한 방사 또는 흡수로서 관측된다. 플랑크 상수를 h,h=h/2π로 하고, 단위 시간에 파수 k인 광자를 자연방출하여 상태 a에서 b로 천이하는 확률은 으로 주어진다. Mab는 자기모멘트 M의 행렬요소이다. a와 b의 자기량자수의 차에 의하여 각종의 편광이 나타난다. 원자핵의 γ붕괴에서는 방출광자의 각 운동량이 1, 패리티가 +인 경우가 자기쌍극방사이며, 이 경우의 M에는 전하를 갖는 양성자의 궤도운동에 따르는 자기 모멘트와 핵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모멘트가 기여한다. 한 개의 양성자천이에 의하는 경우의 천이확율의 핵자자(核磁子)를 로 할때, 대체로 로 주어지나 실험치는 이것보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작다.
8304 ◆ 자기 에너지[自己에너지, self-energy] ◆ 전자와 같이 유한한 전자 e를 갖는 입자는 에 비례하고 그 반경에 반비례하는 정전에너지를 갖는다. 이것을 입자의 자기에너지라 한다. 고전이론에서는 입자에 유한의 크기를 갖게 할 수가 있지만 양자론에선 이 생각이 여러 가지 곤란성이 따르므로 일반의 입자의 반경을 0으로 한다. 그 때문에 자기에너지는 무한대가 된다. 또, 양자론에서 이와같은 전자와 그 둘레의 전자기장(이것은 0이 되지 않는다)과의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섭동론에서 특유한 자기에너지로 이것을 횡의 자기에너지(transvese self energy)라고 한다. 에너지는 부가상수만은 부정이 되므로 무한대의 자기에너지도 달리 영향이 없는 한 제거해도 관계가 없으나 운동하고 있는 전자에 대한 횡의 자기에너지는 운동량을 포함하고 무한대가 되므로 이것을 단순한 부가 상수로 볼수는 없다. 자기에너지의 무한대는 발산에 관한 하나의 곤란을 의미한다.
8305 ◆ 자기 음파[磁氣音波, magnetosonic wave] ◆ 압축성 완전전기전도성 유체에서는 자력선에 따라 전해지는 횡파의 알벤파 외에 음파와의 간섭에 의하여 두 종류의 이방성의 파가 나타난다. 그 평면파로서의 위상속도, 는 로 표시되고, 인 것으로부터 의 쪽을 빠른파 의 쪽은 느린파라 부르고 있다. 단, α는 음속, α는 알벤파의 속력, Q는 파의 진행방향과 자력선 B가 이루는 각이다. 느린파는 오목3각형으로, 알벤파는 원점을 지나는 자력선상의 ±α의 점이 된다. 를 제외하면 빠른파도 느린파도 모두 종파도 횡파도 아니다. 특히 일 때는 빠른파는 의 종파가 되며, 이를 좁은 뜻의 자기음파라 하는 수도 있다. 이와같은 그림을 프라스드릭스의 다이어그램이라 부른다.
8306 ◆ 자기 자오선[磁氣子午線, magnetic meridian] ◆ 각 지점의 지자기(영구자기장의 내부자기장)의 수평자력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며 이것과 연직선(또는 전자기장의 방향을) 포함하는 면을 자기자오면이라 한다. 지자기좌표의 쌍극자자기자오선을 간단히 자기자오선이라고 하는 수도 있다.
8307 ◆ 자기 투사법(Autoprojective methode) ◆ 단지 하나의 시계열만을 사용하는 정량적인 방법들로서 모형은 역사적인 패턴이 계속 되어지리라는 가정을 기초로하고있다. 아가법은 역서적으로 경향의 단순예측에 하거나 유도된 공식, 수학적 모형 또는 최적 판단자료의 응용에 위한 외삽법중의 하나이다.
8308 ◆ 자기[磁氣, magnetism] ◆ 자석이 철·코발트·니켈 등의 강자성체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현상의 근원이 되는 것. 넓은 뜻으로는 이들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으며, 자석에 접근한 강자성체도 일시적으로 자석이 되므로 이것은 자석과 자석이 서로 힘을 미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석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은 옛날 지중해의 크레타섬에서 양치기가 지팡이 끝에 부착한 쇳조각을 끌어당기는 암석을 발견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이 돌은 당시 마케도니아의 마그네시아 지방이나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마그네시아시(市)에서 많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명에서 magnetism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자석이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항해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은 옛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여겨져 자석에 관한 여러 가지 미신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자석 옆에 다이아몬드나 마늘을 놓으면 그 마력을 잃는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미신을 하나하나 실험에 의해 반증하고 자기현상을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W.길버트로 그 연구성과를 《자석론(1600)》이라는 책에 정리하였다. 그는 똑같이 끌어당기는 현상이라도 자기에 의한 것과 전기에 의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혔으며, 또한 지구 자기의 복각(伏角)이 자화(磁化)된 구(球)모양의 천연자석 둘레에 놓은 자침의 방향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같은 시대의 G.갈릴레이가 절찬했다고 한다. 즉, 자기의 과학적 연구는 역학에 관한 연구와 같은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자기에 관한 연구는 여러 과학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기극과 자기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그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C.쿨롱이다(쿨롱의 법칙). 자기장이 전류에 의해서도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H.C.외르스테드이고, 이것을 정량적으로 법칙화한 사람은 A.M.앙페르이다. 반대로 코일 속을 지나는 자속(磁束)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 코일 속에 기전력(起電力)이 생긴다는 전자기유도의 법칙이 M.패러데이에 의해 발견되어 전기와 자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패러데이는 전자석을 사용하여 이른바 강자성을 나타내는 철·코발트·니켈 이외의 물질도 자기적이며, 이것들은 반자성(反磁性)과 상자성(常磁性)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반자성은 자석을 가까이하면 반발하는 물질이고 상자성은 자석에 끌리는 물질이다. 그리고 1895년에 P.퀴리는 반자성 물질의 자화율은 거의 온도에 대해 불변인 것과는 달리, 상자성 물질의 자화율은 절대온도에 반비례하여 저온이 될수록 증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1905년 P.랑즈뱅은 분자자기모멘트가 열진동을 한다는 생각에서 이 상자성 자화율의 온도변화를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1907년 P.바이스는 강자성체에서는 분자자기모멘트가 주위의 분자로부터 강력한 분자자기장을 받아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고, 이른바 자발자화(自發磁化)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강자성체가 강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은 자발자화를 갖기 때문인데, 강자성체가 언제나 자발자화의 세기에까지 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여러 자기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기구역에 대한 관찰은 31년 F.비터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그 진상이 밝혀진 것은 49년 R.M.포졸루스, W.B.쇼클리 등에 의한 연구가 성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자기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전자기 현상 중에서 물질의 자기모멘트가 관련된 모든 현상을 자기현상이라 한다. 자기라는 말은 자기현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기량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자기단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시적으로 보아 기본적인 것은 자기모멘트이다. 즉, 자기량은 자화(磁化)의 불연속 또는 불균일한 분포를 기술하는 거시적인 양이다.
8309 ◆ 자기군집효과 [自己群集效果 self-crowding effects] ◆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자원의 과잉 이용 영향으로 장기간의 지체(slag)가 있기 때문에 과밀의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증식률을 빠르게 감소시키게 된다. 사람에 대해서는 인구 밀도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용량(식량자원, 공간, 오염, 기타)을 초과하게 되면 인위적인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재난에 처한 효과의 감소는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집단사망을 당할 수도 있는 반면, 산아제한과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자기군집효과를 억제시킬 수도 있다.
8310 ◆ 자기권[磁氣圈, magnetosphere] ◆ 각 행성의 자기장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 태양에서 끊임없이 행성간공간으로 불고 있는 태양풍에 의해 지구자기장은 어떤 유한한 영역에 갇혀져 있는데, 이 지구자기장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을 지구자기권이라고 한다. 자기권은 지구외에 수성·목성·토성 등 자기장을 가진 행성 주변에도 존재한다. 특히 강한 자기장을 가진 목성이나 토성은 거대한 자기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행성탐사위성 관측으로 밝혀졌다. 지구자기권의 형태는 태양풍의 동압력(動壓力)과 자기권자기장 압력의 평형에 의해 대개 정해지고 있다. 태양풍에 면한 부분의 형태는 회전타원체에 가깝고, 정오(正午) 부근에서는 지구의 중심에서 약 11 ( ;radius earth의 약칭· 지구반지름 6370㎞를 말함), 아침 쪽과 저녁 쪽은 약 13 거리에 자기권계면(magnetopause)이 있다. 밤 쪽은 태양풍에 의해 혜성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나 있다. 이 자기권 꼬리부분은 달의 궤도(약 60 )를 훨씬 넘어서 1000 이상의 거리까지 뻗어 있고, 약 100 부터는 거의 일정한 지름(약 60 )을 가진 원통형이다. 자기권은 태양풍이 직접 침입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초음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태양풍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된다. 이 때문에 초음속으로 기체 속을 지나가는 물체의 앞면에서 충격파가 발생하듯이, 자기권 앞면에는 쌍곡면에 가까운 형태의 충격파가 존재한다. 이 충격파와 자기권계면 사이는 자기시스(magnetosheath)라 불리고 있다. 자기권계면에는 태양풍의 동압력과 자기압력의 평형조건에 의해 정해진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전류는 낮 쪽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흘러서 지상의 자기장을 세게 하는 효과를 주므로 태양풍의 동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지상의 자기장은 세진다. 한편, 자기폭풍의 개시를 알리는 갑작스런 변화로는, 태양면상의 폭발현상에 의해 방출된 고속플라스마 구름에 수반되는 충격파의 통과로 자기권이 급격히 압축되어 자기권계면 전류가 세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큰 자기폭풍 중에서 자기권이 고속플라스마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지위성(6.6 의 거리에 있는)이 자기권 밖으로 나와버릴 만큼 자기권이 압축될 수도 있다. 꼬리부분의 경계면상에서는, 남북의 경계면에서 전류가 저녁 쪽에서 아침 쪽으로 흐르고, 다시 적도상에 있는 자기중성면을 아침 쪽에서 저녁 쪽으로 흘러서 8자모양으로 갇혀 있다. 태양풍과 자기권플라스마의 경계를 이루는 자기권계면은 단순한 면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층상구조로 되어 있다. 낮 쪽 정오를 중심으로 하여 9∼15시의 영역에서, 지구자기위도 76∼80˚ 부근을 지나는 자기력선에 이어진 영역은 커스프(cusp)라고 불리고 있다. 커스프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작아서 자기시스플라스마가 직접 자기력선을 따라 자기권 내로 침입할 수 있다. 이 커스프 영역의 중심은 밤 쪽의 꼬리부분을 향해 열린 자기력선과 저위도 쪽에서 닫혀 있는 자기력선의 경계로 되어 있다. 커스프보다 저위도 쪽과 고위도 쪽에서는 경계층 구조의 성질도 다르며, 각각을 저위도 경계층, 플라스마맨틀(plasmamantle)이라고 한다. 0.4∼4 의 두께를 지닌 플라스마맨틀에서는 커스프 영역에서 침입한 플라스마의 일부가 자기력선을 따라 꼬리부분 방향으로 100∼200㎞의 속도로 흐르고 있다. 대기의 최상층부에서 지자기의 자기장에너지가 대기의 열운동 에너지를 넘는 부분을 말한다. 지표의 150㎞부근에서는 대기의 전리도는 정도이지만 높이와 함께 급증하고 이온이나 전자의 평균자유행로가 길기 때문에 전리기체는 자기장에 동결되어 있다. 지상 1만㎞이상인 고공에서는 대기는 거의 전리되어 있고, 양성자의 전자가 주성분이 되어 있어 입자밀도는 최상층부에서 약 10∼ /㎠정도이다. 태양풍이 지자기의 자기장에 휘어져서 지구의 둘레를 피하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magnetopause라 한다. 태양에 면하는 측에서는 외부경계는 지구 반경의 10배 정도의 위치에 있고 태양은 지구 반경의 30배 이상까지 자기권미부가 늘어지고 있다. 자기권에는 방사대나 적도환전류 등이 있고, 태양풍이 변동하는 영향을 직접 받아 극광을 일으키는 전자 등을 통하여 전리층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구폭풍 등의 현상이 생긴다.
8311 ◆ 자기발광 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광반도체)의 한 가지. 응답속도가 빠르고 태양광에 가장 가까우며 소비전력이 가로등의 절반 정도이고 다른 광원에 비해 수명이 최대 100배나 길 정도로 반 영구적이어서 휴대폰, LCD, 신호등, 외부경관 조명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8312 ◆ 자기진단시스템(OBD: On-Board Diagnostics System) ◆ 차량이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고장과 노후화를 점검함으로써 운행중인 차량의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증발가스 방지시스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기타 배출가스 방지부품의 기능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차량의 정비·점검을 하는 시스템이다.
8313 ◆ 자기폭풍[磁氣暴風, magnetic storm] ◆ 지표의 지구자기가 수시간 동안에 수10∼수100n T(나노테슬라)로 감소되었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 지구자기장의 불규칙한 변화 가운데 지구적인 규모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큰 변화를 말한다. 저위도 및 중위도 지방에서는 지자기수평분력의 변화가 독특한 경과를 나타내고, 세 개의 상, 즉 초상(수시간에 걸친 증가), 주상(수시간에서 십 수시간에 걸친 큰 감소), 종상(십 수시간에서 수일에 미치는 평상치에의 느슨한 복부)으로서 된다. 자기장 변동부표는 최대의 것에서도 평상치의 5%이내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수평성분의 교차가 300γ를 넘는 것은 드물다. 전형적인 자기폭풍에서는 초상에서의 평분력은 세계 중에서 거의 동시에 처음의 약 3분간에 걸쳐 급증한다. 이것은 자기폭풍의 급시(sudden commencement, 약하여 SC)라 부른다. 또, 급시의 직전에 단시간역방향의 변화를 수반하는 수가 많다. 출현빈도는 1년중에는 춘분, 추분 전후에 많다. 자기폭풍의 어떤 것은 태양에서의 정상적인 플라스마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후자는 S.Chapman 및 Ferraro에 의한다). 후자의 자기폭풍에는 우측선강도, 극광강도, 전리층상태에도 특이한 변동이 보이며, 이것을 지구폭풍이라 총칭하고 있다. 때로는 감소되기 전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급시폭풍(急始暴風)이라고 한다. 전세계에 동시에 일어난다. 우주선이나 전리층도 동시에 폭풍상태가 되며 우주선폭풍·전리층폭풍이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시간경과는 반드시 같지 않다. 태양풍의 속도·밀도·온도 및 바람에 수반되는 자기장의 세기나 방향과 그것들의 단주기진동 등의 변화와 충격파가 자기권의 양상을 바꾸어 폭풍을 일으킨다. 특히 태양풍 자기장의 남북성분이 태양풍에서 자기권으로의 에너지 유입을 크게 좌우한다. 자기폭풍의 기간은 위도나 시간에 따라 다른 전자기현상이 겹쳐져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3차원적인 자기권 이해에 중요한 기회가 된다.
8314 ◆ 자동 채수기[自動採水器, automatic water sampler] ◆ 연속적으로 수질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의 물을 채수하는 장치.→채수기.
8315 ◆ 자동배수탱크[自動排水탱크, dosing tank] ◆ 하수를 일정량씩 간헐적으로 배수하는 탱크, 보통 표준살수여상에 장치된다.
8316 ◆ 자동분석[自動分析, automatic analysis] ◆ 분석조작의 주요한 부분을 기구에 의하여 순차적 ·연속적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분석정도, 감도를 향상시켜 노력, 시간의 감축을 측정할 수 있는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미치지 않는 동작, 이를테면 강방사선의 조사하라든가 우주공간에서의 작업이나 고속작동 등을 할 수가 있어,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쓰이게 되었다. 분석조작중 주로 측정조작만을 자동화한 것은 기기분석법에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외에 시료채취 혹은 시료조제의 단계에서 분석결과의 기록까지 일관된 조작을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 자동적으로 하는 장치, 시료를 연속적으로 채취하여 분석하는 장치, 시료에 따라 조작을 자동적으로 바꾸는 장치등이 있으며, 또 생산 공정의 품질관리에 쓰이는 경우, 분석에 의한 측정치가 규정치에 벗어나 있을 때, 공정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도록 자동적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다. 분석에 응용되는 기계적 방법으로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각 흡광광도법 ·굴절률법 ·원자흡광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 ·형광X선법 ·적정법(滴定法;終末點은 전위차법 등으로 검출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분석계의 일련의 조작 또는 복수의 기기가 컴퓨터에 의해 관리 ·제어되는 경향이 있다.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여러 공업,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 임상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종(機種)이 시판되고 있다.
8317 ◆ 자동역세 여과장치 (Automatic back-washing filter) ◆ 중력식 사여과법의 변법으로서 여과, 역세 등의 작동공정이 밸브, 계기, 자동제어 장치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동적으로 행하는 여과기 이다. 원수는 유입관을 통하여 여과실로 내로 들어오고 사층에서 여과되어 집수실로 모아져서 연결관을 통하여 상부의 역세수 저장조에 저장되며, 그 수위가 여과수 출구까지 달하면, 유출관을 거쳐서 유출한다. 역세의 공정을 보면 사층이 막히게 되면 원수는 역세 배수관 속을 상승하여 정상에 달하고, 사이폰 작용을 일으켜서 역세를 개시하며, 저장수는 연결관을 통하여 집수실로 들어와 사층을 역세하고 배수관으로부터 배출한다. 저장조내의 수위가 낮아져서 사이폰 브레커의 하단으로 강하하면, 이곳으로부터 공기가 침입하여 역세를 정지하고, 다시 여과공정이 작동된다. 조작과 유지비가 적게들고 양질의 물을 얻을 수가 있으며 세정속도의 점검상태를 일으키는 결점은 몇 대를 연결하여 각기의 시동 조절에 의해서 보완할 수가 있다.
8318 ◆ 자동차 가솔린 ◆ 자동차 가솔린의 중독은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채우는 동안 주유소에서 증발을 흡입하는 동안 발생한다. 다량일 때, 자동차 가솔린은 흡입에 의해 폐를 자극하고 먹었을 때는 위를 자극시킨다. 또한 다량 중독되는 경우는 신경계의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자동차 가솔린은 환경보호국(EPA)에서 작성한 1,430개의 National Priorities 리스트의 사이트 중 23번째에 있다. 자동차 가솔린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논의되는 가솔린은 자동차의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이다. 가솔린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존재하지 않는 제조된 혼합물이다. 가솔린은 정제 공정 중 석유로부터 생성된다. 가솔린은 무색, 옅은 갈색 또는 분홍색 액체이며 매우 가연성이 높다. 전형적으로 가솔린은 소량의 벤젠, 톨루엔, 크실렌, 때로는 납을 함유한 150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가솔린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어떠한 화학물질이 가솔린 혼합물에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양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의 조성은 원유, 제조자,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8319 ◆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로, 합리적인 공회전 제한을 통해 자동차의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인 배출가스를 억제하여 환경개선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처음 시행되었다. 공회전 10분 중지 시 승용차는 250cc, 경유차는 284cc 연료가 절약된다.
8320 ◆ 자동차 대중화 [自動車大衆化 motorization] ◆ 생활의 자동차화, 자동차의 대중화를 말한다. 경제의 고도성장과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로 대부분의 시민이 운전면허를 취득, 마이카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1965년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대에 불과하였으나 33년 후인 1998년에 262배인 10,469,000대, 2003년 현재 365배인 14,586,000만대로 급증하여 종래의 도보ㆍ자동차ㆍ전차 등의 교통 수단에 비해, 이동의 신속성ㆍ즐거움ㆍ집에서 직장ㆍ목적지로의 이동 혹은 서비스 등이 편리하고 생활양식이 크게 변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 사람의 건강, 환경보전, 에너지자원 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이대로는 큰 사회문제로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전국의 대기오염배출량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CO 79.1%, NO₂43.6%, PM10 31% 이다.
8321 ◆ 자동차 및 중기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 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의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은 도로 운송 차량법과 중기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의 선정 항목은 다음과 같음. 1. 이산화 탄소, 2. 매연. 환경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 장관 또는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8322 ◆ 자동차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농도의 연속측정방법[一酸化炭素, 二酸化炭素 및 炭化水素濃度의 連續測定方法, analytical procedure for continuous measurement of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and hydrocarbon in automobile exhaust gas] ◆ 가솔린 자동차, 액화 가스 자동차의 배기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 탄소 및 이산화 탄소, 탄화수소의 농도를 비분산형적외 분석계를 사용,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구분 배출가스 농도기준 배출가스의 종별 차종 연료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 일산화탄소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것 (2사이클 소형자동차는 제외함). 휘발유 L.P.G. 26.0g/km이하 10모드에 의한 측정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초과하는 것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것을 제외함). 휘발유 1.6% 이하 6모드에 의한 측정 탄화수소 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것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것 (2사이클 소형자동차는 제외함). 휘발유 L.P.G. 3.80g/km이하 10모드에 의한 측정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초과하는 것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것을 제외함). 휘발유 520ppm 이하 6모드에 의한 측정 누출가스로 배출되는 것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L.P.G. 0g 1주행에 의한 측정 질소산화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것 (2사이클 소형자동차는 제외함). 휘발유 L.P.G. 3.0g/km이하 10모드에 의한 측정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 중량 2.5톤 초과하는 것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것을 제외함). 휘발유 2,200ppm 이하 6모드에 의한 측정 매연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경유 50% 이하 정지 가동상태에서 전부하 시의 측정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
8323 ◆ 자동차 배기 가스의 면적평균농도[面績平均濃度] ◆ 자동차의 배기 가스 중에 함유된 각각의 성분을 연속자동 측정하여 얻어진 기록도로부터 구한 농도로서, 시간 평균 농도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음. 즉, 기록도에 나타난 커브 하의 면적을 기록지가 이동한 거리로 나눈 값. 항목 차종 4.5퍼센트 측정방법 일산화탄소 휘발유 또는 엘피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륜차는 제외하고 중기는 덤프트럭, 콘크리이트 믹서 트럭에 한함). 4.5퍼센트 이하 50퍼센트 정지 가동시의 측정 매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륜차는 제외하고 중기는 덤프트럭, 콘크리이트 믹서 트럭에 한함). 4.5퍼센트 이하 무부하급 가속시의 측정
8324 ◆ 자동차 배기가스의 분석방법 ◆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 탄소의 분석에는 오일 제트, 가스 분석,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분석, 적외 분광 분석계,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계 등이 사용됨. 질소 산화물의 분석에는 비색분석계, 질소 산화물 연속 자동 측정 장치등이 사용됨. 탄화 수소의 분석에는 질량 분석, 적외 분광 분석,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비분산형 적외선분석계, 수소염 이온 분석계 등이 사용됨. 디젤차의 배기 흑연 분석에는 여과지법, 스모그 미터 등이 사용됨.
8325 ◆ 자동차 배기가스의 시간 평균농도[時間平均濃度] ◆ 자동차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 탄소, 이산화 탄소 및 탄화 수소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그 기록도로부터 운전 시간 중의 각 초마다의 농도치의 합을 구하여 초수로 나눈 값으로 표시함.
8326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제도 ◆ 가. 목적 (1) 제작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 (2)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함시정을 명하여 관련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토록 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결함시정) (2) 동법 시행규칙 제81조(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3) 동법 시행규칙 제82조(결함확인검의 방법·절차) (4) 동법 시행규칙 제83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 (5) 동법 시행규칙 제84조(결함시정 명령) (6) 동법 시행규칙 제85조(배출가스 관련부품) (7) 환경부고시 제99-88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가) 배출가스시험 및 재검사에 관한 사항 (8) 환경부고시 제1999-36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가) 대상자동차의 결정 (나) 대상자동차의 선정 및 정비 다. 검사방법 (1) 시험장치 (가) 차대동력계(Chassis Dynamometer) 자동차가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할때 받는 부하상태를 시험실에서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장치 (나) 시료채취장치(CVS : Constant Volume Sampler) 자동차 배출가스를 연속적으로 일정한 유량을 채취하는 장치로 PDP(Positive Displacement Pump)-CVS·CFV(Critical Flow Venturi)-CVS방식이 있음. (다) 배출가스분석장치 - HC 분석기 : 수소염이온화 검출기(FID : Flame Ionization Detector) - CO 분석기 : 비분산적외선분석기(NDIR : Non-Dispersive Infrared Analyzer) - NOx 분석기 : 화학발광법(CLD : Chemiluminescence Detector) (라) 입자상물질측정장치 : 미니희석터널 (Mini Dilution Tunnel) (마) 증발가스 측정장치 (SHED : Sealed Housing for Evaporative Determination) : 자동차 증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밀폐실로 직육면체형. (바) 운전보조장치(Driver Aid) : 운전자가 시험자동차를 운전할때 일정한 주행모드를 나타나게 하여 주는 장치 (2) 배출가스 측정방법 (가) 시험자동차를 25±5℃로 유지한 상온 주차실에서 12∼36시간 주차시킨후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 측정 (나) 배출가스 운전모드는 미국의 FTP-75 시험방법인 CVS-75모드를 사용 (다) CVS-75모드란 LA-4모드의 주행사이클로 미국은 1975년, 우리나라는 1987년 7월부터 사용 (3) 증발가스, 배출가스 및 입자상물질량 표시 (가) 증발가스 : 주간증발손실시험(1시간)과 고온증발손실시험(1시간)의 양을 합하여 g/test로 나타냄. (나) 배출가스 및 입자상물질 : 자동차를 CVS-75모드에 따라 운전할때 발생하는 가스 및 입자상물질량을 g/km로 나타냄.
8327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018년 4월 새롭게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해외에서는 저등급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기도 한다.
8328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양편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을 발사하여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는 장비이다. 적외선으로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자외선으로는 일산화질소(NO)를 측정한다. 원격측정의 특징은 차량이 통과하는 순간의 배출가스를 비접촉으로 빠른시간 내에 계측하므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다수의 차량에 대해 계측할 수 있으며 운행상태의 배출가스에 대한 실제측정이 가능하다.
8329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의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함 ※ 지정기관 :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석유관리원
8330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 (2000년대 대기오염 측정망) ◆
8331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 (2000년대 대기오염 측정망) ◆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 현 측정소명 측정항목 위치 년도 비고 동대문 SO₂, NOx, HC, CO, O₃. PM10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135-5 (동대문운동장지하철역4거리) '95.12('97.2.27) 신규설치 서울역 〃 서울시 용산구 동작동 43 (서울역전 식당앞) '97.2 신규설치 온천동 〃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동래지하철건너편) '97.2 신규설치 초량동 〃 광주시 남구 백운2동 백운로타리 (백운로타리(노상주차장)) '97.2 신규설치 운암동 〃 광주시 북구 운암1동 67 (프린스호텔건너편 인도) '98('99) 신규설치 대흥동 〃 대전시 대흥동 630-1(도로부지) '97.2 신규설치 남산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7-1 (적십자병원 헌혈의 집 앞) '97.2 신규설치 평리동 〃 대구시 서구 평리3동 730-1 '98.7 신규설치 석바위 〃 남구 주안동 1587 (석바위삼거리) '97.2('97.9) 신규설치 신정동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27-3 (울산공업탑근처) '98('99) 신규설치 영등포 NOx, HC, CO. PM1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6 (영등포로타리 대동은행 잎) '93.10 신규설치 신 촌 SO₂, NOx, HC, CO, O₃. PM10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31-6 (신촌로타리 한일은행 앞) '93.10 신규설치 청계천 NOx, HC, CO. PM10 서울시 중구 주교동 125 (청계천 4가로타리 남강빌딩 앞) '93.10 신규설치 신사동 SO₂, NOx, HC, CO, O₃. PM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 (신촌로타리 동화은행 앞) '95.9 신규설치 청량리 NOx, HC, CO. PM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46 (청량리로타리 중소기업은행 앞) '95.9 신규설치
8332 ◆ 자동차 소음검사 제도 ◆ 가. 정의 소음(noise)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총칭하며 그 물리적 성질은 소리(sound)와 동일하다. 또한, 소리는 충격에 의한 고체의 진동과 같은 기계적인 원인(고체음)과 공기흐름의 변화에 의한 유체역학적인 원인(기류음)으로 발생되며 공기라는 매질을 통하여 전파된다. 나. 소음검사의 법적근거 (1)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제작차 소음허용 기준) (2)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3) 소음진동규제법 제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다. 소음검사의 종류 (1) 가속주행소음 자동차가 시가지를 주행할때 주로 사용하는 기어의 변속단으로 가속할때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자동차의 지정 변속단에서의 최대출력시 이론속도의 3/4 속도 또는 50 km/h 중 낮은 속도로 소음측정구간 진입점 직전까지 주행하다 진입점에서 탈출점까지 급가속하여 주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 크기의 최대치를 측정 (2) 배기소음 시험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차시킨 아이들링 상태에서 시험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75%로 연속하여 10초 동안 무부하 운전하여 그 동안에 자동차 배기구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 크기의 최대치를 측정 (3) 경적소음 시험자동차의 원동기가 정지된 정차상태에서 시험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그 동안 경음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크기의 최대치를 측정
8333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 가. 정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단위 연료당 주행할 수 거리를 나타냄. 나. 목적 (1) 소비자에게 효율이 높은 자동차 선호토록 유도 (2) 제작자에게 에너지절약형 차량 개발 유도 다. 법규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2)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3)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9호 라. 대상 (1) 연료 : 휘발유, 경유, LPG (2) 차종 : 승용차, 화물형승용차, 짚형승용차 (3) 구분 : 배기량, 연료공급방식, 변속기 마. 시험기관 (1)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2)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8334 ◆ 자동차 연료첨가제[燃料添加劑] ◆ 환경 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의 첨가제 중 옥탄가향상제는 4에틸납과 4메틸납을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제1항의 4에틸납과 4메틸납의 허용 한도 및 시험 방법은 한국 공업 규격 KSM 2612에 의함.
833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 연료공급단계(원유추출, 원유수입, 석유정제, 국내분배)에서부터 운행까지 자동차의 전과정을 평가한 것으로, 연료별,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친환경차의 배출량이 내연차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고 소형경유차의 경우 실제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에 비해 최대 9.6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336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한 차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배출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온실가스 과징금은 초과량에 과징금 요율과 해당 판매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8337 ◆ 자동차 운전은 제대로 ◆ 3천7백35억원의 손실을 만드는 공회전 자동차 1대가 1일 5분씩 3백일 공회전할 경우 3천7백35억원의 손실이 생긴다. 연간 연료손실은 347.527kl(3천6백24억원),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6,135톤(1백1억원). ◇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도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급출바로가 급정거는 휘발유 소비를 높인다. ◇ 경제속도로 달리면 연료비20-30% 줄어든다. ◇ 승용차는 필요할 때만 이용, 우리나라는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세계에서 2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과다 운행. ◇ 출발전에 지도로 행로를 미리 파악한다. ◇ 차계부를 쓴다.
8338 ◆ 자동차 유류(自動車油類)프로그램 [auto-oil programme, AOP] ◆ EU는 대기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운수부문의 오염물질 감소전략을 제시하는 제안서를 1996년 채택하고 2000년 이후 적용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연료품질기준 설정 등 정책수단의 틀을 마련했다. 이 제안서를 근거로 2000년부터 적용한 자동차 배출가스지침, 연료품질지침 등을 입법화했다. AOP Ⅰ의 후속 프로그램인 AOPⅡ는 운수부문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대기질 전망, 정책수단평가 및 2005년 이후에 적용할 여타 정책수단의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8339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서 주성분이 요소(Urea)와 물로 되어 있어 주로 요소수라고도 한다. 요소수는 엔진 뒷편에 있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분사되며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90% 이상으로 높다.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의 도입으로 세계 각국은 트럭, 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요소수를 촉매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8340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 단축 및 친환경 운전실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8341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 ◆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 촉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8342 ◆ 자동차[自動車] ◆ 소음, 진동규제법상의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한 중기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를 말한다.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소형화물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중량자동차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총중량 3톤 이상 이륜자동차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공차중량 0.5톤 미만
8343 ◆ 자동차결함시정제도(Recall System) ◆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또는 거리)동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을 무료로 수리하여 준다. 보증기간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현재 5년 또는 8만 km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8344 ◆ 자동차공해 ◆ 자동차의 기계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인간 및 환경에 부담을 준다. 즉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음 및 진동은 인간을 정신적으로 긴장시킨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이들을 길에서 내쫓았으며, 공공 수송기관의 기능을 쇠퇴시켜 사람들의 이동시간을 연장시켰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자동차 공해(공공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폐타이어의 공해유발과 먼지, 경적을 울리는 일도 자동차 공해다.
8345 ◆ 자동차공해 인증제도 ◆ 가. 목적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기 전에 배출가스, 소음이 국가에서 정한 제반 법규에 적합함을 문서 및 검사로 입증하기 위한 제도. 나. 법적 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제작차에 대한 인증 (3)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4)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 제작차의 대한 인증 다. 인증 구분 (1) 기본인증 :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특성이 비슷한 차종군(동일차종)을 기본으로 하는 인증 (2) 인증변경 : 기본인증을 받은 내용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구조 및 형식을 변경할 때의 인증 (3) 인증생략 : 다음과 같은 목적의 소량의 자동차 -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배출가스 특성이 같은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4) 인증면제 : 다음과 같은 특수목적의 자동차 -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자동차 - 전기·태양광·수소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 하는 자동차
8346 ◆ 자동차배기가스 ◆ 자동차 엔진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각종 입자상태의 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대기오염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성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하는 광화학 스모그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배기가스는 기관지 천식과 감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디젤차의 배기가스에 함유된 니트로피렌, 벤조피렌은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 쥐에게 실험을 한 결과 이 물질들은 10분의 1정도의 농도로도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고농도로 동물의 체내에 흡수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 니트로피렌으로 변화한다. 질소산화물은 최근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8347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MECAR) ◆ 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각종 배출가스 관련 검사 자료를 통합관리하며, 제도별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대기환경 보전 정책관련 자료관리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대기질의 실질적인 개선 및 실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8348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 자동차연료 제조·수입·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과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연료의 품질을 분석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분석 항목은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이고, 경유의 경우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이다.
8349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 검사대행기관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함 ※ 지정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8350 ◆ 자동차연료용첨가제[自動車燃料添加劑] ◆ ① 옥탄가향상제 ② 산화방지제 ③ 기화기세척제 ④ 금속불활성화제 ⑤ 표면착화방지제 ⑥ 부식방지제 ⑦ 빙결방지제 ⑧ 다목적형첨가제 ⑨ 정전방지제 ⑩ 세탄가향상제 ⑪ 청정분산제 ⑫ 배기연억제제 ⑬ 유동성향상제 ⑭ 염료 ⑮ 기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첨가제
8351 ◆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 가. 연료첨가제의 정의 연료첨가제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을 말함. 나. 연료첨가제의 사용목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용목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불완전연소로 인해 생성되는 탄소퇴적물(Carbon Deposit)로 인한 차량의 성능저하, 배기가스 증가, 노킹문제, 연료소비증가, 수명단축 등의 제반문제들을 방지/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된 기능으로는 엔진내부 퇴적물의 제거 및 방지작용 (엔진청정기능), 배출가스 저감작용, 연비향상작용 등이 있음. 다. 연료첨가제의 종류 및 기능 (1) 휘발유용 첨가제 (가) 안티노크제 (Antiknock Agent) 휘발유의 옥탄가를 향상시켜 줌으로써 노킹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4에틸납 (TEL)이나 4메틸납(TML)이 가장 널리 쓰여왔으나 납성분 때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뿐아니라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촉매에도 나쁜영향을 주고있어 현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 대신 알코올이나 MTBE (methyl-tertiary- butyl-ether)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MTBE는 저비점유분의 옥탄가향상제로 적합함. (나) 산화방지제 (Anti-Oxidant) 휘발유 유통·저장 과정에서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자연산화에 의한 비휘발성의 검(Gum)질이 기화기, 흡기 다기관, 흡입 밸브 등에 생성되는데 이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검 발생전의 생산단계에서 첨가함. 특히 최근에는 분해 가솔린을 많이 사용하므로 올레핀함량이 더욱 많아 산화되기 쉽고 검발생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화 방지제의 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주로 방향족 아민계나 알킬기가 붙은 폐놀계화합물이 많이 사용됨. (다)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 휘발유의 저장·유통과정에서 공기중의 수분이 소량 흡수·용해되면 용기벽에 물방울을 분리시켜 연료탱크나 배관 등의 금속을 부식시키며 이로인해 생성된 녹이 필터를 막는 원인이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며 지방족아민, 술폰산염, 알킬아민인산염과 같은 극성 화합물이 주로 사용됨. (라) 빙결방지제 (Anti-icing Agent) 기화기에서 휘발유가 증발하게 될 때 주위의 금속부분으로부터 열을 빼앗기게 되고 이 증발잠열에 의하여 흡입된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기화기 노즐이나 그 주위에 부 착하여 빙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빙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빙결온도를 낮추어 주는 알코올이나 에틸렌글리콜 또는 기화기의 금속면에 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폴리아민 등이 많이 사용됨. (마) 세척제, 청정분산제 (Detergent-Dispersant) 엔진의 기화기, 인젝터, 매니폴드, 밸브 등에 침적물등이 퇴적하게 되면 자동차의 운전성능이나 배출가스에 나쁜영향을 주게되는데 이러한 퇴적물의 생성을 방지하거나 생성된 침적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엔진의 성능 및 배출가스 저감효과, 연비향상 등의 기능을 함. 주로 아민류나 아미드 계통의 계면활성제가 유효하게 사용됨. (2) 경유용 첨가제 (가) 매연억제제 (Smoke Suppressant) 엔진에서의 불완전연소를 줄이고 연소의 특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매연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주로 바륨염이나 바륨 카보네이트등이 많이 쓰임. (나) 세탄가 향상제 (Cetane Number Enhancer) 디이젤연료에 해당하는 석유유분은 현재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 원료로서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 유분을 디젤연료에 충당하는 양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열분해유나 접촉분해유로 이 유분을 얻고 있는데 이들 디젤유분은 세탄가가 낮음. 이러한 저세탄가 연료의 연소성상을 개선하기 위해 세탄가 향상제를 사용함. 주로 Akyl Nitrate나 Ether Nitrate 등이 많이 쓰임. (다) 유동성 향상제 (Flow Improver) 온도가 연료의 유동점보다 낮게 될때 연료는 자유롭게 유동하는 성질을 잃게되어 wax crystal이 형성되기 쉬운데 유동성 향상제를 첨가하여 유동점 및 CFPP(cold filter plugging point)를 낮춤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방지/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함. 주로 Vinyl Ester, Vinyl Acetate 계통의 화합물이 많이 쓰임. (라) 다목적 첨가제 (Multipurpose Detergent) 엔진의 세척기능, 빙결방지 기능, 점화시기 조절기능, 부식 방지기능 등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로서 주로 Polyoxypropylene Ester나 Alkyl Aryl Phosphate Ester 등의 화합물이 많이 쓰임.
8352 ◆ 자동차의 사회적비용 ◆ 자동차가 달릴 때는 반드시 외부에 부담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이용자들은 이 부담을 상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미불된 비용을 자동차 이용자에게 부과한다면 현재와 같은 자동차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8353 ◆ 자려진동[自勵振動, self-excited oscillation] ◆ 진동계의 고유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의 외력(주기적이 아닌 경우를 포함)이 가해질 때, 계의 진동상태에 의해 정해지는 인자에 따라 외력을 적당히 받아들여 진폭을 증대하지도 감쇠하지도 않고 지속하는 진동을 말한다. 자려진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계는 음저향 ε를 가지는 것이며 ε=-ε′(ε′>0)라 하면 진동량 를 정하는 방정식은 의 형이 되고 이면 감쇠진동과 반대로 진폭이 증대하는 진동이 일어난다. 고유진동수를 바꾸어도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시간에 관한 임의상수를 포함하고 있어 위상이 자유인 것 등 강제진동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는 μ>0로 하여 의 형으로 표시되는 것이 많고, 이 경우에 윗 식을 판-데르-포올(vander Pil)방정식이라 한다. 비선형인 항이 작용하고 있는 진동은 포화에 달하고, μ가 작으면 정현파에 가까운 것이되나 μ가 커지면 파형이 정현파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난 이완진동이 일어난다. 음저항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계적인 진동에서는 마찰계수 또는 유체의 저항속도와의 관계에 의하는 것이 많다. 마찰진동의 발진도 자려진동에 의한 것이 많다. 자동제어계 같은 것도 시간이 지연될 때에는 가끔 자려진동을 발생하고, 시간지연진동이라 한다. 자려진동의 상궤도는 안정한 리밋트사이클에 해당한다.
8354 ◆ 자로초 ◆ 적은 양의 방사선이 생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로초 꽃의 수술 털에 발생하는 돌연변이 연구 결과 미량의 방사선도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자로초를 심어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방사선 모니터와 큰 차를 보이는 높은 수치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8355 ◆ 자린[紫燐, violet phosphorus] ◆ 인의 동소체의 하나이며, α금속인 또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힛돌프ㆍ인이라고도 한다. 백린을 납 또는 비스무스와 대략 500℃로 10시간 봉관 중에서 가열하면, 인은 융해금속에 녹고, 냉각하면 소암적자색의 편상정(단사정계)으로서 자인이 석출한다. 금속은 질산에 녹여서 제거한다. 융해비스무스에서 재결정하고, 비스무스를 녹여서 정제한다. 융점 589.5℃(43.1 atm), 비중 2.35, 동청색의 광택을 갖는다. 보통의 용매에 불용, 공기중, 수증기 중에서 인광을 발하지 않는다. 전기의 부도체, 화학적으로는 백린보다도 불활발. 265℃에서 발화한다. 무독, 보통의 적린은 자린과 백린과의 고용체로 생각된다.
8356 ◆ 자발 핵분열[自發核分裂, spontaneous nuclear fission] ◆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핵분열, 원자번호 Z가 92이상인 원자핵에서 볼 수 있고, α붕괴와 함께, Z가 대단히 큰 원자핵을 불안정하게 하는 최대 원인의 하나라 생각하고 있다. 자발핵분열의 부분 반감기는, Z가 증가는 동시에 급격히 감소하고, Z가 92인 U에서는 년 정도이지만, Z가 100의 Fm에서는 1년 전후가 된다.
8357 ◆ 자발적 배출저감실적(Voluntary Emission Reductions (VER) ◆ 1)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강제적 감축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얻어진 배출저감실적 2) 1 VERs는 CO2e 1톤의 감소를 나타냄. 공인된 탄소배출저감실적은 실제 온실가스감축이 발생했는지 외 회계적 계산이 가능한 지를 검증하기위해 UN의 CDM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서 관리되는 반면 자발적 상쇄제도(voluntary carbon offset schemes)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의. 이런 제도를 통해 기업과 개인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8358 ◆ 자발적 이행 (Voluntary commitments) ◆ 교토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구속력 있는 배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초안의 내용으로 협상의 마지막에 제외되었다. 이 문제는 COP4에서 까지도 논의되었으며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8359 ◆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점의 담당자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서, 1회용컵을 사용한 후 다시 가져오면 소정의 금액을 환불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미환불된 보증금은 환경보전관련 사업에 전액 사용토록 하였다.
8360 ◆ 자생생물 ◆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통칭한다. 한국의 자생생물종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으로 정의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은 총 47,003종으로 집계되어 있다.
8361 ◆ 자생식물 ◆ 자생식물이란 자연상태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식물로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재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 지칭한다. 한반도에는 4,000여종의 매우 다양한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정부는 자생식물종자은행, 식물추출물은행, 식물유전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전통의학지식에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우리만의 고유기술 및 제품개발을 이루기 위해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362 ◆ 자아 테스트[jar test] ◆ 처리해야 할 배수에 가장 적합한 응집제의 종류, 첨가량 첨가 조건 등을 테스트하는 응집 시험. 그러나 배수 처리 장치 시설의 경우, 동계(冬季)의 수온이 10℃이하로 되어, 프록의 형성이 곤란해지며, 된다 하더라도 미세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여름철에 행한 자아 테스트의 결과를 겨울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안됨.
8363 ◆ 자연 ◆ 인위적 요소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 인간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변경이 없이 스스로의 생성과 전개에 따라 성립된 상태를 자연이라 하고 인간계에 대응하여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범위를 자연계라 한다. 태양, 대기, 바다, 육지, 호수, 사막은 자연환경이다. 기상변화, 화산의 분화, 지진은 자연현상이며 홍수, 파도, 지진 및 화산폭발에 의한 피해는 자연재해다. 철학은 원래 자연현상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를 자연학이라 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에 관한 여러 법칙 및 현상을 명확히 밝히는 학문분야가 분화하여 자연과학이 성립되었다. 그 기초는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지학, 화학 등이다. 자연숭배는 태양, 산악, 수목, 동물 등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의 원초적 형태를 일컫는다. 자연을 유일한 기본원리로 삼아 정신현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현상과 과정을 자연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바로 자연주의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으로써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처럼 자연은 환경, 과학, 철학, 종교,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 개념이다.
8364 ◆ 자연 감축량 (Hot-air) ◆ 자연감축량(Hot-Air)은 의무이행 당사국내에서의 자연 감축량을 의미함. 감축의무를 받은 선진국 중에서 러시아나 시장경제 전환국가, 그리고 동독 같은 국가들은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의무이행 기준년도인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자연 감축량이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공동이행(JI)나 배출권 거래(ET))에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줄어든 배출권이 쇄도하고 이로부터 쉽게 감축량을 사려하는 국가들이 생길 것이 우려되고 있다.
8365 ◆ 자연 발화성 물질[自然發火性物質, spontaneous combustible substance] ◆ 산화, 또는 분해가 자연히 진행되어 점차 열이 축적, 이윽고 발화가 되는 물질. 석탄 분말, 금속 분말, 불포화유지류등이 이에 속함. 또한 황린이나 환원니켈, 트리알킬포란 등과 같이 공중에서 즉시 발화되는 물질도 포함하여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 하며, 그 취급에 주의를 요함.
8366 ◆ 자연 배출비[自然排出比] ◆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ㆍ분뇨의 배출비.
8367 ◆ 자연 보호[自然保護, nature conservation] ◆ 자연보호는 인위적 영향을 받지않는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관리는 아니고 자연보호 움직임이 주이다. 요즈음에는 자연파괴가 광범위하게 출현하고, 더욱 인간의 자연경제사회 활동의 필요성에 감안하여 자연이용과 보존을 포함하면서 보존이 되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연보호가 중요하게 되었다. 자연의 이용은 자연 생태계나 야생생물의 성질에 속하는 것과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성질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자연보호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그 가능성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8368 ◆ 자연 사이클의 파괴[破壞] ◆ 자연의 물질ㆍ에너지는 규칙적으로 순환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자연의 일부를 변경하므로서 연속적으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말함. 예를 들면 흙속에서 생식하는 지렁이, 땅강아지, 두더지 등은 흙속에서 활동, 흙속의 공기의 유통을 좋게함. 이는 밭을 경작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짐. 살충제의 다량 사용은 흙속의 지렁이를 죽이며 다음과 같이 자연의 사이클을 파괴함.[수목(樹木)이 약해지면 쉽게 해충(害蟲)이 생김]→(살충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구제함)→(해충과 함께 흙속의 지렁이도 죽음)→[지렁이가 죽음으로서 토질이 바뀜]→(토질이 변하면 수목이 약하게 됨)→(수목이 약해지면 쉽게 해충이 생김).
8369 ◆ 자연 순환 ◆ 자연 대류를 작동 원리로 하는 전형적인 자연형 시스템으로 자연 대류형 온수 급탕기가 있으며, 평판형 집열기와 그 위에 설치된 축열 탱크,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관으로 구성되며, 태양열에 의한 집열기에서의 온도 상승으로 더워진 물은 비중 차에 의해 집열기 위의 축열 탱크로 상승관을 통해 올라가고, 이 온수는 탱크 하부로 내려간다. 탱크 하부로 내려오면서 수온이 낮아진 물은 다시 집열기 하부로 들어가 가열되기 시작하는 자연 순환이 반복된다. 순환은 일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시작하여 일사량이 없으면 정지하며, 이와 같이 외부의 동력 및 제어 장치가 없더라도 순환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다.
8370 ◆ 자연 정화 작용[自然淨化作用, natural purification] ◆ 〓자정 작용.
8371 ◆ 자연 진동[自然振動, self-excited vibration] ◆ 강제진동과 같이 시스템의 운동과 관계가 없는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진동이 아니고, 시스템의 운동 상태, 예를 들면, 속도 등에 의하여 진동이 성장하거나 또는 지속될 때 이 진동을 자연 진동이라 한다.
8372 ◆ 자연경관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8373 ◆ 자연경관심의제도 ◆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각종 개발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저해하지 않는지를 심의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 건축물 등의 높이, 모양, 색채 등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있게 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8374 ◆ 자연공원 지정현황 ◆ 1)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최초로 2002년 7월 현재 20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6,473km2에 이른다. 이 중 육지면적은 3,800km2(전국토의 3,8%), 해면면적은 2,647km2(전국토의 2,7%)이며, 해면이 포함된 공원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해면 2,001km2), 한려해상국립공원(해면 345km2), 태안해안국립공원(해면 290km2), 변산반도국립공원(해면 9km2)이 있다. 2) 도립공원 도립공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1970년 6월 1일 경상북도의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2002년 7월 현재 22개 도립공원, 총면적 747km2로서 전국토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도립공원은 남하산성과 같은 사적공원과 경포 및 낙산도립공원과 같은 해안공원, 기타 명산 등을 위주로 한 산악육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군립공원 군립공원은 시, 군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군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1981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2년 7월 현재 31개 군립공원에 총면적 429km2(전국토의 0.4%)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육지면적은 243.4km2, 해면면적은 186km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면으로 이루어진 공원으로는 제주도의 마라해양군립공원(49km2), 성산일출해양군립공원(16km2), 추자군립공원(95km2), 우도해양군립공원(25km2)이 있다.
8375 ◆ 자연공원[自然公園] ◆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8376 ◆ 자연독식중독[自然毒食中毒, food poisoning due to naturdally occurring toxin] ◆ 동물ㆍ식물이 갖는 자연독의 식중독 발생은 식중독 전체에서 발생건수로 보면 10%, 환자수는 55%에 지나지 않는다. 사망자에는 75%에 달한다. 복중독의 치명율은 30∼40%에 달한다. 독버섯 중독도 매년 여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매독이나 조개독에 의한 중독도 있다. 복어독은 마비성독으로 내열성이다. 중독은 식후 30분에서 4시간 정도로 발증하고 사망에는 발증후 4∼5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호흡마비에 의한 것으로 중독대부분은 초보자의 조리에서 일어난다. 발생빈도는 가장 낮으나 사망률은 가장 높고, 특히 복어중독의 치명률은 높다. 동물에서는 복어 외에 조개류 등, 식물에서는 독버섯이나 독병꽃나무 등에 의한 것이 있으며, 예방으로는 초심자의 복어 요리는 피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먹지 않도록 한다.
8377 ◆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 1)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교토의정서에서 배출량을 초과하여 할당받아 생긴 배출권 2) 의도적인 배출저감 노력에 의해서 발생한 AAU(assigned amount unit)이 아니고 경제불황이나 생산감소 등으로 발생한 AAU 3)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 중에서 러시아나 시장경제전환국가들의 경우 경제침체로 인해 의무이행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량 자연 감축되었는데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의 핫에어가 다른 나라에 팔릴 경우,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회피하게 만들어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됨
8378 ◆ 자연발생석면(NOA) ◆ 암석 또는 토양에서 지질작용 또는 풍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산출되어 토지 등에 붙어있는 석면이다. 광물채취,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비산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단위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공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8379 ◆ 자연발화[自然發火, spontaneeous] ◆ 가연성의 물질 또는 혼합물이 외부에서의 가열없이, 단지 내부의 반응열 축적만으로 발화점에 도달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현상, 자연연소(spontaneous combustion)라고도 한다. 외부에서의 가열이 있었을 때도, 발화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주로 반응열의 축적에 의한 경우는 자연발화에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황린(黃燐)은 공기 중에서 곧 자연발화한다. 유지류, 질화면, 석탄 등은 저장조건에 따라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8380 ◆ 자연방사[自然放射, spontaneously emitted radiation] ◆ 물질에서 자연방출에 의해 발생한 빛, 자연광이라고도 한다. 자연방출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8381 ◆ 자연방사능 ◆ 천연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자연방사능이라고 하며. 인간이 만든 인공방사능과 구별된다. 인간은 평소 생활에서 우주선(宇宙線), 대지나 건물에서 나오는 방사선, 호흡에 의한 대기중의 라돈 섭취, 식품을 통한 칼륨 섭취 등 1년 동안에 1밀리시벨트 정도의 자연방사능 흡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방사능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되도록 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8382 ◆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 방사능의 강도 및 방사선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큐리(Ci)를 사용합니다. 1큐리는 라듐 1g이 갖고있는 방사능과 거의 같다고 하며 인체가 방사선과 거의 같다고 하며 인체가 방사선을 받았을 때의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렘(rem)을 사용합니다. 1렘(rem)은 1큐리의 방사능 세기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1시간 동안 받은 방사선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방사선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방사선은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땅, 건물 및 쌀, 야채 등 음식물에서도 나오며 인간은 이러한 방사선을 보통 1년에 체내외를 통하여 약 240밀리렘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방사선은 Xray촬영 및 암치료 등 인위적으로 받게되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8383 ◆ 자연방사선라돈은 안전하다? ◆ 방사선은 공포의 대상이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면서도 사람에게 암과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핵발전소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의 홍보 덕분인지 자연방사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관대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자연방사선은 인공방사선만큼 해롭지 않은 것일까. 자연방사선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들에게는 숙명적인 것이다. 지구 내부의 암석 속에는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들어있고 우주에서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방사선이 날아온다. 우라늄이나 토륨 광산이 있는 곳이나 우주방사선이 많은 고공을 비행하는 여객기 승객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방사선을 쏘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연방사선에 더해 인류는 인공방사선을 만들어내 왔다. 아직도 빗물에서는 대기권 핵실험의 핵종이 검출된다. 핵발전소를 비롯해 각종 핵시설에서도 끊임없이 방사선이 대기나 폐수를 통해 또는 폐기물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방사선은 의료진단용 엑스선이다. 암 환자에게는 치료용 방사선이 널리 쓰인다. 이밖에 방사성 물질은 식품살균이나 비파괴검사 등 각종 산업용도로 쓰이면서 적은 양이지만 방사선을 낸다. 자연방사선이나 인공방사선이 그 내용은 마찬가지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방사선들이다. 단 어디서 방사선이 나오느냐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로 인공방사선에 신경을 쓴다. 당연한 일이다. 단, 자연방사선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영향을 끼치고 또 인공방사선에 비해 미미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 과연 그럴까. 라돈은 우리의 그런 막연한 믿음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라돈은 흙이나 암반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자연붕괴하면서 생기는 방사성을 띤 무거운 기체이다. 사람이 자연계에서 받는 방사선의 절반이 라돈에서 온다. 아무런 색깔이나 냄새도 없지만 인체에 흡수돼 폐암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라돈이 폐암을 일으키는 명백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중요한 폐암의 원인으로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폐암 사망자의 10%인 1만4천명이 라돈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미국환경보호청은 밝히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옥의 실내 라돈농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한 결과 특히 충청과 강원 지역의 라돈농도는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돌았고 조사대상의 1.7%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가옥의 연평균 라돈농도는 53.4Bq/㎥(Bq는 베크렐, 1Bq/㎥은 공기 1㎥당 1초에 라돈원자 1개가 붕괴할 때의 방사능 량)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국 46Bq/㎥, 영국 20Bq/㎥, 일본 16Bq/㎥보다 높고 스웨덴 108Bq/㎥보다 낮으며 독일 50Bq/㎥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80.5Bq/㎥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 74.8Bq/㎥, 강원 72.5Bq/㎥ 순으로 높았고, 서울 45.1Bq/㎥, 부산 38.6Bq/㎥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우라늄 광상이 있는 강원과 충청 지역의 라돈 농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기를 자주하지 않거나 건물이 낡아 지하의 라돈가스가 스며들기 쉬운 건물에서 고농도의 라돈농도가 기록됐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라돈농도가 전국 평균인 곳에서 50년 동안 계속 살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은 인구 1000명당 5명꼴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우리 나라 폐암 발생률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돈오염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다. 라돈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 라돈이 지반에서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들어온 라돈을 밖으로 배출하면 된다. 스웨덴,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신축건물에 라돈을 차단하는 설계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미 지어진 집에서 라돈을 줄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책은 환기를 수시로 하는 것이다. 라돈이 스며들 틈새를 메꾸는 것도 간단한 대책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초 콘크리트 밑에 고인 라돈가스를 팬을 통해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가 널리 쓰이고 있다. 라돈농도를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키트도 보급돼 있다. 우리나라는 라돈농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모처럼의 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정부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8384 ◆ 자연방출[自然放出, spontaneous emission] ◆ 자발방출이라고도 한다. 어떤 여기된 정상상태에 있는 원자(또는 분자)가 전자기장 등 밖에서의 섭동과는 관계없이 빛(전자파)을 방출하고 다른 에너지(E)의 낮은 정상상태로 천이하는 것을 말한다. 밖에서의 섭동이 없을 때, 정상상태 n에서 다른 정상상태 m에의 천이확률을 Anm로 표시하면 정상상태 n의 자연수명 는 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또 스펙트럼선의 자연폭을 정한다. Anm는 에 비례하고 있으므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자연방출은 뚜렷하다.
8385 ◆ 자연배수[自然排水, natural drainage] ◆ 토지의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행하는 배수. 펌프를 이용하는 기계배수처럼 기계력에 의하지 않는 배수방법을 말한다.
8386 ◆ 자연보전권역 ◆ 수도권 내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구분되었다. 이천시, 남양주시, 등 5개의 시와 3개의 군이 포함돼 있으며, 대학 신설과 이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등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8387 ◆ 자연보존지구 [自然保存地區 nature preservation area] ◆ '자연공원법'' 에서는 자연공원을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하여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보존지구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8388 ◆ 자연보호 채무상계제도(DNS: Debit for Nature Swap) ◆ 1984년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미국위원회의 토머스 러브조이가 제안한 것으로, 개도국의 대외 채무를 국제민간 환경보전단체가 갚아주는 대신, 그 액수만큼 그 나라의 생태계보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로 아마존 열대우림지역, 아프리카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에 실시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제안된 것이나 기금이 적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8389 ◆ 자연보호권역[自然保護圈域] ◆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8390 ◆ 자연분해성 플라스틱 ◆ 1) 분해성 플라스틱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약 2만 톤의 썩지 않는 종량제 봉투가 환경오염을 가중 시킨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매립장에서 분해 되는데 수백만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의 재료에 전분이나 어떤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서 자연적으로 플라스틱이 분해 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 분해성 플라스틱이다. 2) 생붕괴성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생산원가가 저렴한 물질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등에 녹말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가한 것이다. 녹말은 미생물에 분해 되는 천연 고분자이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에틸렌 등도 겉으로는 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플라스틱이 분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녹말이 분해 되어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의 입자가 작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합성 고분자는 자연에서 분해 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2차 자유물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썩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쓰레기봉투, 쇼핑백 그리고 밭에 쓰이는 멀칠 필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3) 광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햇빛을 받아 분해되는 것으로서 태양광선중의 자외선이 플라스틱의 고분자 결합을 끊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리이다. 실제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 자외선 안정제와 광분해 활성제를 적절하게 첨가하면 플라스틱은 자연상태에서 일정 기간동안 안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광분해가 일어나 분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용 비닐로 아주 적합하다. 4) 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자연계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스스로 분해 되는 고분자를 말한다. 젖산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중합해서 폴리락타이드라는 고분자 물질을 생산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다. 이 플라스틱은 아직 생산 원가는 비싸지만 일회용 컵을 코팅하는데 쓰이며 또한 폴리글리콜라이드와 공중합물을 만들어 그 비율에 따라 PVC로부터 SBR 고무와 같은 다양한 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5) 앞으로의 전망 환경친화적 고분자에도 극복해야할 어려움이 있다. 천연 고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하기에는 강도와 같은 특성이 부족하고, 합성고분자는 기존에 사용하는 고분자들에 비해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좋은 특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연가 진행되고 있다. -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를 섞어서 물질의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 - 천연고분자에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 합성고분자를 합성하는 공정을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현재는 이 방법이 제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8391 ◆ 자연산비누와 합성세제의 세척력 비교 ◆ 자연산 비누와 합성세제, 세척력 별 차이 없다. '세제'하면 우리는 비누보다는 합성제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합성세제란 천연적인 고급지방산이나 수지산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비누와는 달리 석유계 탄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합성된 세제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업용 경성세제는 물론 빨래용, 식기세척용, 분말 또는 액체세제, 세발목욕용 샴푸와 린스 등 모든 가정용 연성세제가 이에 포함됩니다. 비누는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동식물성 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없고 효소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 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면에 외국의 석유화학물질을 수입하여 가공 생산하는 합성세제공장은 그 자체가 공해물질을 내뿜어 주변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세제는 생산업자는 합성세제는 무공해다, 연성세제이므로 분해가 잘 된다. 세척력이 뛰어나다, 형광표백제 배합이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진다등등 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형광표백제만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우리의 눈을 속여 희게 보이도록 하는 흰 염료일 뿐인데 때를 제거하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합성세제와 비누의 세척력을 비교한 결과, 수돗물에서는 비누 63%, 합성세제 60%로 오히려 비누의 세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물이나 지하수 등 센물에서는 합성세제 25∼32%, 비누 17%로 분석되었습니다.
8392 ◆ 자연생태 ◆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8393 ◆ 자연생태계 ◆ 91.12.31. 법률 제 4492호로 제정 공포된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환경이 결합된 물질계와 기능계를 의미하며 자연환경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할 자연환경 보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394 ◆ 자연생태계 변화관찰(Ecosystem Monitoring) ◆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각종 인위적 훼손 및 파괴를 예방함으로써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고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및 감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8395 ◆ 자연수위 ( 自然水位 ) ◆ 인위적인 양수 또는 주수를 하지 않은 자연적인 평형상태의 지하수위
8396 ◆ 자연수의 조건 ◆ * 물리적 조건 물에 부유물질이 거의 없으며 물 표면에 떠 있는 부유물질, 거품, 악취, 그리고 색깔 등이 없고 주위의 기온과 비슷한 수온 변화를 가져야 한다. * 화학적 조건 물에는 생물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산소가 녹아 있어야 하고 무기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균형있게 용해되어 있어야 한다. * 생물학적 조건 물은 생태적으로 거의 안정된 상태에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범위의 유기성 영양염이 함유된 물이어야 한다.
8397 ◆ 자연식생[自然食生, natural vegetation] ◆ 인위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입지 본래의 능력으로 생육하는 식생을 말함. 현재 지구상에는 인위적 영향을 받지않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식생은 없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사림(社寺林) 등에서 보이는 발달한 상록수 등은 자연식생으로 취급되어 진다. 또 2차림이나 천이도상의 초원등을 반자연식생으로 불러 구분하고 있다. 그런, 붕개지구나 하천부지등의 초목성의 식물군락은 자연식생과 2차식생(대상식생)과의 구별이 곤란하다. 형태로 관계되느냐의 근거도 되어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인위화하고 사회화하여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생존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 포함된 인간환경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자연보호는 환경보전과 깊은 관계를 갖게된다. 자연보호는 자연의 합리적인 인위화나 사회화를 포함하나 이 합리성에 있어 자연의 성질이 중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이유로 본래의 목적인 원자연의 보존을 제외할 수가 없다. 자연생태계의 상대적으로 자연성질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자연을 보존하는것이 보호 때문에 인간의 활동으로서 사회화되어 비로서 가능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자연보호는 지극히 중요한 인간의 사업으로 되어있다. 환경보전보다 옛적인 19세기말부터 움직임이 확실이 일어나 자연보호구나 보호단체가 성립되었다. 현재는 그 재정적 기초를 세계 야생생물기금(IUCN)이 탄생하고 그 재정적 기초를 세계야생생물기금(WWF)에 두어 자연보호활동이 국제적으로 행하여졌다. 1960년 이후 국가 차원에서 활발화되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하여 세계자연보호전략이 1980년에 IUCN과 WWF, UNEP(국연환경계획)의 협동작업으로 만들어져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8398 ◆ 자연염 ◆ 이온 교환막 전기투석법으로 만든 소금이 아닌 암염, 천일염 등을 말한다. 자연염은 염화나트륨과 함께 인체에 유용한 천연의 원소가 미량 함유되어 있어 맛, 질이 뛰어나다.
8399 ◆ 자연유량[自然流量, natural flow] ◆ 하천의 어떤 지점에서 그곳보다 상류에 댐ㆍ언제(堰堤) 혹은 월류제(越流堤)등 인위적으로 유량을 조정하는 공작물이 없을때 또는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의 유량.
8400 ◆ 자연유보지역 (Nature Reservation Area) ◆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서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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