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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기계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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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 개요 최근 건설기계는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국내 건설기계 생산기술 은 엔진, 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있다. 이에 따 라 건설기계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공학적 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플랜트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건설기계설비기사 변천과정 1974년 건설기계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건설기계기사로 변경.
건설기계설비기사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
건설기계설비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건설기계설비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계설비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건설기계산업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 건설경기는 IMF관리 체제 편입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 (고속철도, 신공항건설)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건설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계 기술수준은 범용부품의 경우 선진국수준에 근접하고 있지 만, 엔진·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도 낙후된 상태이 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도 부족한 편이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계설비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외 기계분야 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재료역학 2. 기계열역학 3. 기계유체역학 4. 내연기관 및 유압기기 5. 건설기계일반 및 기계제작법 - 실기 : 건설기계설계 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5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건설기계설비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광산보안법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건설기계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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