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콘크리트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콘크리트기사 개요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한 초기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콘 크리트 구조물의 진단,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콘크리트 관련 전문기술자를 양성할 목 적으로 신설함
콘크리트기사 변천과정 2004년 신설
콘크리트기사 수행직무 콘크리트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 시험, 검 사, 품질관리와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구조, 비파괴검사 및 진단, 유지관리 등의 업 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품질, 내구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직무를 수행
콘크리트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콘크리트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콘크리트기사 진로 및 전망 -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콘크리트의 제조,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관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 콘크리트관련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 레미콘・2 차 제품 등의 콘크리트관련 제조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진단 및 유지관리기관, 기타 관련 공사・공단・학협회, 정부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건설분야에서 가 장 큰 인력고용 증진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기사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 건축 관련학과 등③ 시험과목 - 필기 1. 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2. 콘크리트제조, 시험 및 품질관리 3. 콘크리트의 시공 4. 콘크리트구조 및 유지관리 - 실기 : 콘크리트관련 전반적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 (4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콘크리트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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