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사출금형설계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사출금형설계기사 개요 사출금형은 전형성, 유동성이 있는 재료를 녹여 형틀에 부은 후 굳혀서 제품을 만들어내 는 금형을 말한다. 이러한 금형은 각종 제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 큼 중요한 분야이면서 정통 기계분야로서 산업발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출금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이를 정교하게 설계할 전문기 술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사출금형설계기사 변천과정 1987년 금형설계기사1급(사출)으로 신설되어 1991년 사출금형설계기사1급으로, 1999년 사출금형설계기사로 변경.
사출금형설계기사 수행직무 단일공정 및 여러 단계의 공정에 맞게 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순서 와 수량을 결정하고 성형작업방법과 기계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금형세트 를 결정하며, 금형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크기와 치수를 표시한 각각의 금형세트를 설계 하고, 또한 생산기계에 새로 개발한 금형세트를 설치하여 시험해 보고 재설계할 것인 지 또는 생산작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
사출금형설계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사출금형설계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출금형설계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금형설계 2. 금형제작법 3. 금형재료 4. 정밀계측 - 실기 : 사출금형설계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6시간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사출금형설계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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