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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차량기사

by 리치캣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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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차량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차량기사      개요      지하철, 도시철도, 경전철 및 고속철도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철도분야의 수송수 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철도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행성능,  진동,경량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차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철도차량기사      변천과정            1974년 철도차량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철도차량기사로 변경.

철도차량기사      수행직무            철도차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차량과 동력장치, 기타 관련장치의 기능 과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윈리 및 작용과 장치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적이 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철도차량을 설계·제작하며, 검수 및 운용 등의 직무 수행.

철도차량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차량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차량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   면 채용시 가산점 부여, 근무평정시 가점, 우선승진기회가 주어지는 등 장점이 많   . 이외에도 철도차량생산업체, 전동차생산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사업, 철도복석화사업이 장   기적인 계획하에 진행중이며, 대도시 내의 전동차 노선증설도 진행중이다.  또한 지   방도시에서의 지하철건설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사업량의 증   가가 기대됨에 따라 전동차량 설계, 제작과 관련된 기술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적으로는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수준의 차세대 고속전철시스템 개발과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일시대의 대비 또는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   해서도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자격응시인원도 조   금씩 증가는 추세이다.

철도차량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동력기계공학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재료역학   2. 내연기관   3. 기계설계   4. 철도차량공학   5. 기계제작법   - 실기 : 철도차량기계설계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철도차량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동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개정 1999.4.30, 2002.8.26>)▣ 철도안전법동법 시행령 제60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22(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교통안전법동법 제53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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