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차량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차량기사 개요 지하철, 도시철도, 경전철 및 고속철도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철도분야의 수송수 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철도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행성능, 진동,경량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차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철도차량기사 변천과정 1974년 철도차량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철도차량기사로 변경.
철도차량기사 수행직무 철도차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차량과 동력장치, 기타 관련장치의 기능 과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윈리 및 작용과 장치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적이 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철도차량을 설계·제작하며, 검수 및 운용 등의 직무 수행.
철도차량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차량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차량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 면 채용시 가산점 부여, 근무평정시 가점, 우선승진기회가 주어지는 등 장점이 많 다. 이외에도 철도차량생산업체, 전동차생산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사업, 철도복석화사업이 장 기적인 계획하에 진행중이며, 대도시 내의 전동차 노선증설도 진행중이다. 또한 지 방도시에서의 지하철건설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사업량의 증 가가 기대됨에 따라 전동차량 설계, 제작과 관련된 기술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장 기적으로는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수준의 차세대 고속전철시스템 개발과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일시대의 대비 또는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 해서도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자격응시인원도 조 금씩 증가는 추세이다.
철도차량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동력기계공학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재료역학 2. 내연기관 3. 기계설계 4. 철도차량공학 5. 기계제작법 - 실기 : 철도차량기계설계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철도차량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 동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개정 1999.4.30, 2002.8.26>)▣ 철도안전법 □ 동법 시행령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교통안전법 □ 동법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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