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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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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개요      산업장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 이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게 됨.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변천과정            1983년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로 신설되어 1991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로 개정.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수행직무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진로 및 전망      -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종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차원   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제도를 도입,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의 정착,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차 개정)를 신설, 산업 인구   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부   담작업 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 물론 유기용제 등 유   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나 사업주   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인하여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에서 인력수요를 증가할 것이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산업위생학, 산업환기,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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