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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안전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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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안전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전기안전기술사   개요      전기이론을 바탕으로 감전위험성, 정전기 위험성, 소방화재, 전기방폭, 인공호흡 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여 위험발생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 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전기안전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로 신설되어 1991년 전기안전기술사로 개정.

전기안전기술사   수행직무            전기안전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전기안전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전기안전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안전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안전관리 기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업체 및 관련 연구소, 정부유관기관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1988년의 3.803건과 비교하여 1997   에는 약 2.6배가 증가한 10.0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액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연령이 20대와 30대로 전체   감전사고의 60.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 이처럼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 위험을    확인하고 기술적 평가와 새로운 공학적 안전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   요하다. 위와 같이 전기안전기술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기안전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및 전기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전기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전기안전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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