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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가스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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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가스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가스기술사         개요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스 설비에 대하여 가스제조 작업 의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 안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사업 및 도 시가스 사업에 대한 지식을 익힘으로써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Major Accident)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 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가스기술사         변천과정            1983년 안전관리기술사(가스)로 신설되어 1991년 가스기술사로 개정.

가스기술사         수행직무            가스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등의 기술 업무 수행

가스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가스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스기술사         진로 및 전망      -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및 판매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밖에 한국가스공사,    국가스안전공사 및 관련 연구소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의 수습규모가 대   형화되고, 가스시설의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밀한 장치나 설비가 자동제어되는 연속공정으로 거대 시스템화 되   어 있어 이들 설비의 잠재위험요소를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의 공   급 비율을 2002년까지 61.9%로 올릴 예정으로 평택, 인천에 이어 통영인수기지를 건   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스기술사의 인력수요   는 증가할 것이다.

가스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계공학,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가스관계 및 산업안전관계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와 조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

가스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도시가스사업법동법 제29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규칙 제47(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8 (소방검사자의 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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