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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안전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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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안전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건설안전기술사   개요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안 전사고와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재해방지기술을 습득하여 건설사고에 대한 규제 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 제도 제 정.

건설안전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로 신설되어 1991년 건설안전기술사로 개정.

건설안전기술사   수행직무            건설안전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건설안전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건설안전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안전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전문 및 종합건설업체 안전관리 분야나 건설안전 관련 연구소나 공공기관에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가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산업   안전보건법」(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장에는 당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 경제성   (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름) 등 증가요   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건설안전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및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건설안전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동규칙 제117조의2 (타워크레인의지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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