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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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개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금속재료 및 제품검사 방법의 하나로서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채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업무를 발전시키고자 방사선의 투과량에 따라 시 험체 내부의 상태를 알아내는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변천과정 1977년 비파괴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으로 신설된 후 1999년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로 변경.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수행직무 검사대상물이 방사선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고 보고서를 기록·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및 감독. 또한 검사방법을 시범·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진로 및 전망 - 전문비파괴검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조선, 철강업, 항공산업, 중공업 및 선반 제작업체 등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품질관리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부설 연구소에서 품질관리 및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방사선비파괴검사분야는 현재 가장많은 인원이 진출해 있고 업체에서도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비파괴검사방법이어서 여타 분야보다도 방사선비파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채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사선장해방어 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비파괴 검사시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루는 예가 많아 「원자력법」에도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비파괴검사업체는 반드시 비파괴검사기사1인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지만 방사선의 위험으로 인한 안전관리 및 교육에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노동부 고시 참조③ 훈련기관 : 일반 사설학원④ 시험과목 - 필기 1. 방사선투과시험원리 2. 방사선투과검사 3.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 4. 금속재료학 5. 용접일반 - 실기 : 방사선투과시험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를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책임자의 자격) □ 동법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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